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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곡류검사 실시요령

곡류검사 실시요령

[시행 2012.10.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64호, 2012.10.15.,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054-429-4118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5조에 따라 검사장소, 검사방법 등 곡류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검자가 신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곡류는 조곡과 정곡으로 구분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대상 중 "곡류”로 한다.

검사신청 세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곡

가. 곡종별, 연산별 1건으로 서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농산물의 검사를 마친 다음 날까지 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 전에 검사장소별 수매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곡

가.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 1건으로 농식품안전·품질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착수 전에 농식품안전·품질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하는 농산물로서 검사 전에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가공일자, 곡종, 연산, 단량, 수량, 검사장소 등 가공계획을 검사기관의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제4조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사신청자가 제출하는 검사장소별 수매검사일정(계획)은 관할검사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농가와 가공공장 등에 대하여 검사규격, 검사방법, 선별요령 및 수매검사 관련사항을 사전 지도할 수 있다.

검사기준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다만, 물벼·물보리 검사 시에는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90호, 2012.08.23) 중 "품위” 항목에서 "수분”항목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① 검사는 조곡과 정곡으로 구분 실시하며, 곡류검사 세부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견본계측 및 품위검정은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종별 품위검정 순위는 별표 3과 같다.

검사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 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물검사의 중량과 수분계측 결과에 대하여는 생산자 및 인수자의 이의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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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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