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에 대한 품위·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에 대한 품위·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정업무의 범위”라 함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4 "검정능력 평가”라 함은 검정결과의 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제129조 별표31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마’ 항에서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용 시설·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2.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
3.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검정업무 범위별 검정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
2. 연간 검정 가능량 및 시기별 검정계획량
3.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130조제1항제3호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분석실 또는 기기분석실로 구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 범위’ 등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 첨부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처리한다.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규칙 제129조 별표31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심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한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 1인 이상과 검정분야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관계공무원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검정실의 면적, 검정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의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0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시험연구소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험연구소장은 심사·평가가 지연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평가에 있어 규칙 제129조 별표31제3호 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검정실의 면적·검정인력·시설 및 장비가 규칙 제129조 별표31제1호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
2.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분야 검정기관 지정신청인 경우의 ‘검정능력 평가’는 규칙 제79조제5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제2012-48호)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위한 세부기준은 시험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① 농관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시험연구소장이 심사·평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평가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규칙 제130조제6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129조 별표31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연구소장에게 심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장이 판단하여 현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의 변경신고사항 심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30조제6항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험연구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검정분야 관련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평가위원의 심사·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5조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품목의 검정수수료,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검정방법」(이하 "표준계측방법” 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표준계측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제126조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검정기관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균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 시료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표준계측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지정 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
3.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
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검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③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
3.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기관 출입·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지정 업무범위별 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연도에는 해당 분야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정기관의 장에게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칙 제1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검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발급된 검정증명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류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제16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이 제16조 및 제18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제1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농관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기관의 검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정이론 및 검정실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부터 검정기관 검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준비, 교육기자재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10.1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