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General)
1.1 목적(Objects)
이 산림항공정비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운용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10.12.27>
1.2 명칭(Title of Manual)
이 규정은 산림항공정비규정(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1.3 적용범위(Applicability)
1.3.1 이 정비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정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과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10.12.27>
1.3.2 이 정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는 산림항공본부가 운용하는 모든 항공기다.
<개정 ‘10.12.27>
1.3.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법 및 국토교통부 관계규정과 산불관리 통합규정(산림청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13.09.03>
1.4 책임(Duty)
1.4.1 관리책임자는 본 정비규정의 이행 및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와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1.4.2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본 규정에 의거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정 및 개정(Approved & Revision)
1.5.1 이 정비규정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0.12.27>
1. 운용허용기준
2.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3. 항공기엔진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방식
4. <삭제 ‘14.12.23>
5. <삭제 ‘14.12.23>
6. 중량 및 평형 계측 절차
7. 이외의 사항과 정비기준, 방식 및 절차의 변경 또는 적용상 비현실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1.6 배포(Distribution)
1.6.1 <삭제 ‘13.07.00>
1.6.2 이 정비규정은 산림항공본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임의로 반출 또는 어떠한 방법(전자, 기계, 사진, 기타 방법)으로 복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10.12.27>
1.7 용어의 정의(Terminology)
1.7.1 감항성(Airworthiness)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으로 항공기가 운항 중에 고장 없이 그 기능을 정확하고 안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1.7.2 검사(Inspection)
검사항목의 상태가 일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정비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상세검사(Detailed Inspection), 특수검사(Special Detailed Inspec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기능점검(Function Check)
계통 또는 장비품에 대하여 기능상 허용한계치내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정상여부를 결정하는 정비행위를 말한다.
나.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
계통이나 장비품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정비행위로서 항공기에 장착된 상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다. 육안점검(Visual Check)
항공기 및 기타 장비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보조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7.3 기체(Airframe)
항공기에서 날개, 꼬리날개, 회전날개, 동체, 낫셀, 카울링, 엔진장착부, 기체구조, 착륙장치, 조종계통, 환기계통, 난방계통, 여압계통, 제방빙계통(엔진, 프로펠러 및 피토관 계통을 제외함) 유압계통 등의 제계통 및 이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1.7.4 개조(Modification)
최초 도입당시 항공기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을 변경하는 것
1.7.5 대개조(Major Modification)
원래의 항공기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대 이륙 중량 또는 무게 중심제한범위의 증가를 초래하는 변경, 떨림과 진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종면(Flight Control Surface)에 대한 변경 및 엔진의 압축비 변경, 프로펠러 감속기어, 임펠러 기어비(Gear Ratio)에 대한 어떤 변경 등
1.7.6 대수리(Major Repair)
발생한 결함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작업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기체 구조부에 대한 강도 보완 및 1차 구조부(Structure) 교환 등에 대한 수리
1.7.7 소수리(Minor Repair)
대수리 이외의 수리작업을 말한다.
1.7.8 대점검(Heavy Inspection)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되는 KA-32 기종의 정시점검항목 중 300시간점검, 500시간점검, 600시간점검, 1000시간점검과 중요부속(Major Parts) 교환 작업등 자체수행이 가능한 작업을 말함 <개정 ‘10.12.27>
1.7.9 동력장치 또는 엔진(Power-Plant or Engine)
항공기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엔진(Engine)을 말하며,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부속장치 및 보기류를 포함하지만 프로펠러는 포함하지 않는다.
1.7.10 부분품(Component)
어느 정도 복잡한 기능이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로부터 장착 및 장탈이 용이한 종합적인 부품(Accessory & Unit)을 말한다.
1.7.11 부품(Parts)
항공기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장탈 및 장착이 가능하나 분해하면 제작 시 부여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1.7.12 비행시간(Time In Service 또는 Actual Time/ Flight Hour)
항공기정비시간 계산을 위하여 적용되며,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착륙장치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하는 순간으로부터 착륙(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단, 항공기 형식에 따라 제작사에서 교범에 명시된 적용방법이 있다면 제작사 권고방식을 따른다.
1.7.13 비행횟수(Flight Cycle)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을 완료하는 횟수를 말한다.
1.7.14 산림항공운용정보시스템 (FAMS: Forest Aviation Management System)
산림항공기운용관리를 위한 항공기일일정비·운항현황, 정비계획, 정비실적, 유류관리, 자재관리 등 정비관리와 운항일지등록, 운항편성, 개인비행시간관리 등 운항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산림항공본부의 전산프로그램 <개정 ‘10.12.27>
1.7.15 선택장비품(Optional Equipment)
특정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하는 추가 장비품으로서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비품을 말한다.
1.7.16 수리(Repair)
고장이나 파손된 상태(강도, 구조 및 성능 등)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1.7.17 시범장착장비(Temporary Installation Equipment)
항공기 기능 또는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장착되어 자료수집 또는 연구목적으로 장착되는 장비를 말한다.
1.7.18 시험비행(Test Flight)
실시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
주: 비행 중 시험(Flight Test)은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하여 비행 중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1.7.19 오버홀(Overhaul)
인가된 정비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 경우 수리, 재조립이 포함될 수 있다.
1.7.20 연장검사(Prolongation Inspection) <개정 ‘11.12.30>
중요부속(엔진, 프로펠러, 보조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점검으로 최초 제작사에서 정한 수명을 사용한 후 제작사 기술진에 의한 상태검사 및 성능을 점검 후 사용 수명을 시간 또는 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검사를 말한다.
1.7.21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점검 및 복잡한 결합을 포함하지 않은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 및 윤활유등의 보충(Service)을 말한다.
1.7.22 장비품(Equipment)
항공기에 전자장치, 계기, 전기장치, 기계장치 및 그 부분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및 승무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단, 구급용구는 제외한다.
1.7.23 정비(Maintenance)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써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한다.
1.7.24 정비검사관(Technical Inspector)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기종 3년 이상 정비경험이 있는 자를 산림항공본부가 정비검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1.7.25 정비기법(Maintenance Method)
계통, 장비품 및 기체구조 등에 따라 각 부위 별로 구분하고, 각 부위에 대하여 정비요목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며, 기종 또는 엔진별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1.7.26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항공기 또는 장비품 및 부품제작자가 지속적으로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발행하는 정비지침서로서 Maintenance Manual, Overhaul Manual, Illustrated Parts Catalog, Structure Repair Manual, Component Maintenance Manual, Maintenance Instructions 및 Wiring Diagram 등 기술도서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1.7.27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항공기에 대한 모든 계획 및 비계획정비가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정시에 수행되고 관리되어짐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운영자의 절차를 기재한 규정 등을 말한다.
1.7.28 정비방식(Maintenance Program)
정비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비기법, 정비요목, 정비작업 등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결정하여 항공기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체계를 말한다.
1.7.29 정비업무종사자(Maintenance Employer)
항공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으로서 항공기의 정비, 정비관리, 정비계획, 자재관리, 품질관리,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30 정비요목(Maintenance Requirement)
정비기법으로 설정된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점검항목, 정비실시 시기와 실시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1.7.31 정비작업 목록(Maintenance Task)
설정된 정비요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을 말한다.
1.7.32 정비조직인증(AMO: Approval of Maintenance Organization)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어 승인받은 조직을 말한다. 지정된 항공기 정비 업무는 검사, 오버홀, 정비, 수리, 개조 또는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사용가능확인(Release to service)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3.09.03>
1.7.33 정비업무절차교범(Maintenance Operation Procedures Manual)
정비조직의 구조 및 관리의 책임, 업무의 범위, 정비시설에 대한 설명, 정비절차 및 품질보증 또는 검사시스템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된 정비조직의 장(Head of AMO)에 의해 배서된 서류를 말한다.
1.7.34 항공기검사프로그램(Aircraft Inspection Program)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은 특정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절차 및 주기적인 점검의 이행과 특별히 계획된 정비행위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말하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가기관의 항공기 등이 적용을 받는다.
1.7.35 주기점검(Periodic Inspection)
항공기 및 엔진에 관련되는 계통이나 장비품에 대하여 정비간격과 시기가 정해진 점검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 "정시점검”이라고도 말한다.
1.7.36 최대중량(Maximum Weight)
항공기 제작국가에 의해 인증된 최대이륙중량을 말한다.
1.7.37 최소장비목록(MEL: Minimum Equipment List)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13.09.03>
1.7.38 필수검사항목(Required Inspection Item)
작업수행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검사되어져야하는 정비 또는 개조 항목으로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부품 또는 자재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험하게 하는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하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보유한 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1.7.39 표준부품(Standard Parts)
"표준부품(Standard Parts)”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형식증명 또는 형식승인시의 설계도에 따라 인가된 제작자가 제작한 부품을 말한다.
나. 형식증명을 받은 엔진 또는 장비품 등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시의 설계도에 따라 인가된 제작자가 제작한 부품을 말한다.
다. 수입부품으로서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이에 준한 공식기관 또는 제작자에 의해 인가된 부품표(Illustrated Parts Catalog 등)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장치되는 것이 인정된 부품을 말한다.
1.7.40 TBO(Time Between Overhaul)
항공기 부품이 일정한 작동시간에 도달하면 항공기로부터 장탈하여 부품의 교체 또는 오버홀을 해야 하는 등 한계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품 사용 시간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1.7.41 TRP(Time Regulated Parts)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사용한계시간 및 기간이 정해진 부품을 말하며, 일정한 작동시간에 도달하면 항공기에서 장탈하여 오버홀 또는 폐기를 해야 하는 한계사용부품을 말한다.
1.7.42 형식승인 부품(Approved Parts of Type Certification)
항공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형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부품을 말한다. <개정 ‘13.09.03>
1.7.43 엔진의 중정비(Engine Heavy Maintenance)
엔진의 중요 구성부분 또는 부품에 대하여 오버홀에 상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7.44 기능비행(Function Check Flight) <신설 ‘13.09.03>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1.7.45 품질검사관(Quality Control Inspector) <신설 ‘13.09.03>
항공기 정비의 품질검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7.46 탑승정비사(Flight Engineer) <신설 ‘14.12.23>
운항중인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장에게 조언하는 운항승무원으로서 기장과 부기장이 수행할 수 없는 정비사석의 항공기 장비와 인명구조용 호이스트장비 및 화물운반 장비에 대한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조작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비행전후 및 중간검사를 수행하는 등 항공기 성능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 2 장 조직 일반 (General of Organization)
2.1 책임관리자(Chief of Aviation Maintenance Division)
2.1.1 책임관리자의 방침
1. 이 정비규정은 항공기정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산림항공본부의 정책을 정한다. <개정 ‘10.12.27>
2. 산림항공본부장은 이하 정비규정에서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10.12.27>
2.2 정비기구(Organization Chart) <개정 ‘11.8.16>
2.3 업무분장(Duty of Sections)
정비업무 종사자는 본 정비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의거 정비작업 및 정비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1 항공정비과장(Chief of Aviation Maintenance Division)
1. 항공정비과장은 산림항공본부를 대표하여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서 인원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개정 ‘10.12.27>
2. 항공정비과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정책 조정
나. 전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및 권한의 한정
다. 정비종사자의 수급계획 수립 및 적정인원 확보 기준수립
라. 정비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정책수립
마. 항공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 자재 및 인력확보 기준수립
바. 취약점 개선 대책 마련
사. 비용 집행 및 관리
3. 항공정비과장은 정비규정 및 기타 적용되는 외부규정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본연의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를 소관부서 인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3.1.1 정비지원담당(Chief of Maintenance Support)
2.3.1.1.1. 정비행정( Maintenance Support) <개정 ‘11.8.16>
1. 정비관련 일반물품, 정비소모품 구입 및 수급관리
2. 항공기용 오일수급 관리
3. 정비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수립
4. 정비시설 유지보수
5. 항공기에 보급된 항공유(민·군) 수급관리
6. 지상 장비 등 물품관리
7. 항공기정비관련 폐기물 관리
8. 정비 전산관련 프로그램 관리
9. 정밀측정장비 검·교정의뢰 및 관련업무
10. 항공기 외주정비관리
11. 정비사, 정비검사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이행
※ 각 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정비관리담당자가 본 업무를 수행한다.
2.3.1.1.2. 자재관리(Charge of Technical Material)
1. 항공기 주요부품 소요 계획 수립·판단 및 청구 획득
2. 항공기 부품별 재고관리 및 보관
3. 구매물품 수입통관 및 인수
4. 수리예정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업무
5. 시한성예비부속의 검사유효기간 관리
6. 항공기 부품 긴급구매
7. 부품 전산 프로그램 관리
※ 각 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정비관리담당자가 본 업무를 수행한다.
2.3.1.2 기술·통제담당(Chief of Technical Maintenance) <개정 ‘11.12.30>
2.3.1.2.1 정비기술(Support of Technical Maintenance)
1. 해당 항공기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을 고려하여 인가된 기준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이나 손상에 대한 수정작업 수행을 보증 <개정 ‘10.12.27>
2. 감항성 개선지시(AD) 수령, 수행절차 마련 및 결과보고
3. 정비개선 기술회보(SB) 수령, 수행절차 마련 및 결과보고
가. 최신자료 확보 및 규정·매뉴얼 개정, 배포
나. 정비방식 및 기술기준의 수립
다. 제작사 권고에 의한 작업절차서 발행 및 배포
4. 항공기 제작사와 연락체계유지
5. 하자보수
6. 정비서식 및 기술도서 관리업무
7. 일시검사 지시 및 조치
8. 수리·개조 사항 검토, 절차수립 및 진행 현황 관리
9. 항공기와 부착장비 구입 업무 중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비교범에 언급되지 않은 절차 및 정비방식에 대한 작업지침 수립
11. 산림항공정비규정의 연구 및 개정
2.3.1.2.2 정비통제(Maintenance Work Control & Plan)
1. 항공기 일일정비·운항현황 관리
2. 기종별 항공기 시간관리
3. 기종별 정비계획 수립, 시행
4. 기종별 시한성품목 누적시간 관리
5. 기종별 작업명령서[별지 제4의4-1호, 제4의4-4호 서식] 발행
6. 이월된 결함의 정비계획 수립
7. 비행지시요청 등 정비관련 운항에 관한 업무
※ 기종관리를 담당하는 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정비관리담당자가 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0.12.27>
2.3.1.3 운항정비담당(Chief of Line Maintenance) <개정 ‘14.12.23>
본부 항공정비과에 소속된 운항정비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운항정비 및 탑승업무
2. 항공기 및 부착장비 정비
3. 대형헬기 50시간 이하 주기점검
4. 항공기 이력부 및 탑재일지 기록관리
5. 항공기 지상유도
6. 임무별 항공기 지정 및 임무지원
7. 항공기 정비관련 장비 관리
8.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
9. 항공기 대점검 업무지원(필요시)
10. 항공안전담당 활동(정비분야 공통)
2.3.1.3.1 <삭제 ‘11.8.16>
2.3.1.3.2 <삭제 ‘11.8.16>
2.3.1.3.3 정비검사관(Technical Inspector) <개정 ‘14.12.23>
1. 정비검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의 일반사항 파악 및 불량개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나. 실시한 정비작업의 확인 및 서명
다. 탑재용 비행기록부 및 정비기록부 기록 유지관리
라. 탑재장비, 공구, 구급용구의 유지관리
마. 계획, 비계획 정비 부품의 소요제기 및 반납
바. 항공기의 출발태세 완료의 확인 서명
다만, 제작사 교범에 조종사가 수행 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항공기 경우 출발태세 확인은 당해 조종사가 할 수 있다.
사. 시험비행
아. 항공기 탑승정비사 업무
2.3.1.3.4 항공정비사(Aircraft Technician)
1. 항공정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의 일반사항 파악 및 불량개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나. 실시한 정비작업에 대한 확인 서명
다. 탑재용 비행기록부 및 정비기록부 기록 유지 관리
라. 탑재장비, 공구, 구급용구의 유지관리
마. 계획, 비계획 정비 부품의 소요제기
바. 항공기의 출발태세 완료의 확인 서명
다만, 제작사 교범에 조종사가 수행 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항공기 경우 출발태세 확인은 당해 조종사가 할 수 있다.
2.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정비에 대한 법적 확인업무 및 검사업무를 제외한 정비작업을 수행한다.
2.3.1.4 대점검담당(Chief of Heavy Maintenance) <개정 ‘14.12.23>
본부 항공정비과에 소속된 대점검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점검(KA-32, AS350) 수행
2. 대형헬기 100시간 주기점검
3. 항공기 결함고장 및 원인분석
4. 이동정비 지원
5. 항공기 정밀측정 장비 검교정 및 관리
6. 항공기 무선국 검사에 관한사항(항공기장착분에 한함)
7. 항공기 밧데리 관리
8. 통신장비 및 자동조종 장치 정비
9. 항법장비 및 계기정비
10. 유압계통 보기품 정비
11. 엔진검사 및 시험
12. 기체 점검 및 주요부품 교환
13. 항공기 전기전자 정비
14. 항공기 판금 및 도장
15. 비파괴검사
16. 진동수정 및 시험비행
17. 항공기 운항정비 및 탑승업무 지원(필요시)
18. 항공안전담당 활동(정비분야 공통)
2.3.1.5 정비관리(총괄·통제) <개정 ‘14.12.23>
관리소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정비 및 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1. 항공기 탑승임무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담당 활동(정비 분야)
3. 정비시설, 장비 및 기재 유지관리
4. 항공기 탑재일지 결함조치사항 확인
기종별 이력(Log Book)기록 및 관리
정비기록물 유지관리
7. 외지에서 결함 발생된 헬기 현지 확인 및 결함수정 지원
8. FAMS 프로그램 "기체시간등록” 과 "운항/정비사항등록” 및 "정비일지” 등 정비관련 사항입력 내용 일일 확인
2.4 정비업무종사자의 자격(Qualification of Aircraft Engineer)
2.4.1 정비기술담당(Technical Maintenance Management) <개정 ‘10.12.27>
1. 정비기술 담당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
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나. 항공기 정비업무 경력 12년 이상인 자.
2.4.2 운항정비담당/대점검담당/관리소 정비관리<개정 ‘11.8.16>
1. 운항정비담당/대점검담당/관리소 정비관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개정 ‘11.8.16>
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나. 항공기 정비업무 경력 12년 이상인 자.
2.4.3 정비검사관(Technical Inspector) <개정 ‘14.12.23>
1. 정비검사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
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중 항공기 정비경력이 9년 이상이며, 당해 형식의 항공기 기종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산림항공본부 해당기종 정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의 강사로부터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및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평가관에게 평가가 완료된 자.
2.4.4 항공정비사(Aircraft Technician) <개정 ‘10.12.27>
1. 항공정비사는 다음 각항에 적합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
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나. 항공기 정비경력이 9년 이상인 자.
2. 기타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항공정비사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작업한 매 작업사항을 2.4.3의 정비검사관 입회하에 작업 및 검사를 받아서 하는 자.
2.5 <삭제 ‘10.12.27>
2.6 정비시설(Maintenance Facilities)
2.6.1 일반
1. 정비시설은 항공기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정비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또한 해당 정비시설에는 필요한 정비작업 범위에서 요구되는 시설, 장비, 공구 및 인력을 배치한다.
2.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작업은 해당 정비배치 및 관리기관별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인가한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개정 ‘10.12.27>
2.6.2 정비시설의 배치 <개정 ‘14.12.23>
1. 정비시설은 항공기의 원활한 운영과 부품 및 이력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종별로 정비관리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자체 및 외주정비와 부품구매
등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시설 및 정비관리기관
* 전기종 기술관리는 본부 기술팀에서 관리
2.6.3 정비시설 주소 및 면적 <개정 ‘14.12.23>
2.7 정비능력범위(Maintenance Scope of work)
2.7.1 일반(General)
산림항공본부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정비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및 정시점검과 이에 수반되는 정비작업 및 고장 수리
2. 주요 부분품의 교환 작업과 능력범위 내에서 수리 및 개조
3. 보기 및 장비품의 교환 또는 조정
4. 탑재 무선기의 점검 및 수리
5. 해당기종 항공기, 엔진 및 부품에 대한 정비공정의 일부를 계약에 의거 타 업체에 위탁하거나 인력지원 및 장비, 시설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비
6. 임의의 장소(국내·국외)에서 인가된 항공기의 운항 중 발생한 결함의 정비
7. 인가된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
2.7.2 업무의 한계(Limitation) <개정 ‘10.12.27>
1. 산림항공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산림항공본부가 승인한 "업무한정”[별표 2의2]으로 한다.
2. 업무한정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수행능력목록”[별표2의1]으로 한다.
3. 위에 언급한 업무한정과 수행능력목록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이다.
4. 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및 장비품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 및 불시정비 등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또는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시설, 공구, 장비, 자재 및 필요한 인원이 없이는 인가받은 업무범위의 정비작업일지라도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 없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7.3 인가된 업무범위(Scope of Work FAH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개정 ‘10.12.27>
산림항공본부는 업무한정(2.7.3.1)에서 언급한 항공기 형식, 엔진, 프로펠러, 항공기 계통(장비품 포함)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7.3.1 업무한정(Rating) <개정 ‘14.12.23>
산림항공본부는 아래 표에 등재된 항공기 및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에 대하여 정비, 예방정비, 수리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7.3.2 수행능력 목록(Capability List) <개정 ‘10.12.27>
산림항공본부의 수행능력 목록(Capability List)은 [별표 2의1]와 같다.
2.8 보고 절차-항공정비사의 업무/인가/위치/인원변동관리
(Notification procedure to the Authorities regarding change to the FAH's Activities/Approval/Location/Personal)
2.8.1 보고 절차(Notification Procedure) <개정 ‘10.12.27>
1. 산림항공정비규정의 개정 및 승인에 관한 업무는 산림항공본부장이 한다.
2. 산림항공정비규정에 의해 승인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그 외 부분은 시행 후 30일 이내에 개정내용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2 변경사항
1. 산림항공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의 명칭
나. 조직의 위치 및 사무분장 변경
다. 정비조직의 한정사항 또는 한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시설, 장비, 절차 및 작업범위
라. 기술회보에 의한 절차 변경
마. 관리책임자 및 관리인원의 목록(인사이동, 신규채용, 항공기 재배치)
바. 수행능력 목록 변경
2. 수행능력 목록의 변경(Change of Capability List) <개정 ‘10.12.27>
가. 수행능력 목록의 사소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비과장의 요청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개정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행능력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에 삽입할 수 있다.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자체평가는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 장비, 자재, 기술자료, 공정, 건물 등의 적합성 및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항공정비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하기 전에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체평가 자료는 최소한 2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2.9 <삭제 ‘12.12.27>
제 3 장 항공기 및 장비품 정비방식 (Maintenance of Equipments)
3.1 일반(General)
3.1.1 정비의 목적
항공기 정비는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시성과 품질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1.2 정비의 방침
정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한 제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
3.1.3 정비범위
산림항공본부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정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0.12.27>
1. 운항정비 및 정시정비와 이에 수반되는 정비작업 및 고장 수리
2. 주요 부분품의 교환 작업과 능력범위 내에서 수리 또는 개조
3. 보기 및 장비품의 교환 또는 조정
4. 탑재 무선기기의 점검 및 수리
5. 해당기종 항공기, 엔진 및 부품에 대한 정비공정의 일부를 계약에 의거 타 업체에 위탁하거나 인력지원 및 장비, 시설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비
6. 임의의 장소에서 인가된 항공기의 운항 중 발생한 결함의 정비
7. 적용 감항성개선지시(AD) 및 기술회보(SB) 수행
3.2 항공기 정비방식의 설정(Maintenance Program & Requirement)
3.2.1 정비방식 및 정비사항의 중요한 항목 설정 <개정 ‘14.04.16>
1. 항공기 정비방식은 제작사에서 강제 및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2. 제작사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검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종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 운용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각 기종별 항공기검사프로그램(AIP)을 작성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한다.
3.2.2 정비방식의 일부 변경 <개정 ‘10.12.27>
정비방식의 일부변경이 요구 될 때는 제작회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적용하거나, 제작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국가기관등 항공기 임무수행 특성상 시급한 경우 정비검토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있다.
3.3 정비작업의 구분(Kinds of Maintenance)
정비작업은 각 정비요목에 대한 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3.1 정상정비(Regular Maintenance)
항공기의 현 상태에서 감항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을 말하며,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로 구분한다.
3.3.2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하여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짜 등을 기준으로 실시시기를 정하고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
3.3.2.1 계획정비의 방침
1. 운항정비에서는 엔진 및 부분품은 기체에 장착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예방정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할 때는 사용가능품으로 교환 장착(Replace)함이 원칙이다.
2. 정시정비는 정비요목에 의하여 발행되는 작업카드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행한다.
3. 제작국, 제작사 권고방식에 의거 정비요목이 개별적으로 주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그룹(Grouping)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3.2.2 계획정비의 종류 <개정 ‘10.12.27>
1. 운항정비
운항정비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직접 비행에 수반되는 제반 정비작업이며,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또는 제작사 교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행 전 점검
항공기가 비행할 당일 최초의 비행 전에 수행하는 기능상태 및 비행임무준비상태의 확인점검
나. 비행 후 점검
항공기가 비행한 당일 마지막 비행완료 후 수행하는 항공기 감항성의 변동 유무 및 수정조치에 관한 기능상태의 확인점검
다. 비행중간점검
매 비행 전에 수행하는 항공기의 계속적인 운항가능상태 및 비행임무 준비상태의 확인점검
2. 정시점검(Scheduled Maintenance) <개정 ‘10.12.27>
운항정비 동안에 축적된 불량상태의 수리 및 운항 저해 가능성이 많은 계통에 대한 상태점검, 교환 및 서비스 등으로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로 실시되는 정비작업을 말하며, 기종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항공기검사프로그램(AIP)에 의해 실시 할 수 있다.
3.3.3 비 계획정비(Unscheduled Maintenance)
비 계획정비는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각종 점검이나 검사 결과 불량상태가 발견되거나 또는 기타 항공장비품의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3.3.3.1 비 계획정비의 내용
비 계획정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장탐구, 조정, 부분품의 교환, 보강 등의 수리 및 서비스
2. 수리결과를 확인키 위한 작동시험, 시운전 및 확인비행
3. 특정한 경우의 점검, 검사 및 저장처리(Preservation) 작업
3.3.3.2 불량상태의 조치
비행 중에 발생한 고장 및 불량상태는 점검 작업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3.3.3 불량상태의 정비이월(Defer) 조치 <개정 ‘14.12.23>
1. 발생된 결함이 감항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정비규정 5.1 운용허용일반에 의거하여 정비검토위원회 운영기준, 구성, 방법, 결과물 적용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전항에 의거 정비이월이 결정되면, 해당 작업자는 조치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 조치사항 란에 기록하고, 관련내용을 [별지 제5의1호 서식] 항공기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부에도 병기하여 정비이월(Defer)조치하되 수정기한은 6개월로 한다. 이때 고장 난 계통 또는 부분품을 승무원이 잘못 조작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확보 시 해당 작업자는 정비이월된 결함수정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별지 제5의1호 서식] 항공기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부 및 작업 당일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작업사항을 기록 후 종결 처리한다.
4. 자재, 장비 확보 및 기술지원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이월(Defer)된 결함에 대한 수정기한을 연장할 경우 담당 정비사는 수정기한 만료일 이전에 자재, 장비, 기술지원 등의 후속 경과 및 예상확보/지원 일자를 기술통제팀장, 품질관리팀장에 통보한다.
이 경우 수정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5. 운항정비담당은 기한 연장 사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에 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경과 자료(부품구매요구서 등)를 요구하거나 조속한 사유 해소를 독촉할 수 있다.
3.3.3.4 비활성화(De-activate) 조치 <신설 ‘15.01.19>
결함이월(Defer)이 장기간 지속 되었고, 고장 및 불량상태가 감항성에 영향이 없으며, 결함원인 파악 또는 부품확보의 장기간 소요 등의 원인으로 결함해소에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비활성화 (De-activate)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결함 수정이 완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부 정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장비품의 작동을 불능화 조치시킨 후 항공기 운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결함이월(Defer) 시 수행한 조치에 추가하여 주전원을 받는 장비품 등을 장탈 하고, 전원공급 배선을 분리시켜서 해당 장비품의 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 란에 비활성화(De-activate) 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해당 장비품의 결함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4 특별정비(Project Maintenance)
특별작업은 기술지시 및 일시점검지시 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조작업이나, 일시적으로 불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써 주로 작업명령서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말한다.
1. 항공장비품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지시 작업
2. 임시로 조치한 상태를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수리
3. 특정 기간을 정하여 행하는 일시작업 및 검사
4.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리·개조 작업
5. 중형항공기(BELL206)기종의 경우 5년 점검 <개정 ‘10.12.27>
3.3.4.1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 AD) <개정 ‘13.09.03>
1. 항공기, 기체구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과 관련된 모든 감항성 개선지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접수된 감항성개선지시는 기종별, 호기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항성개선지시는 명시된 수행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4. 감항성개선지시의 수행된 내역은 각 호기별로 이력이 관리 되어야 한다.
3.3.4.2 기술회보(Service Bulletin : SB) <개정 ‘10.12.27>
1. 기술회보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안전성확보, 신뢰도개선 등을 위해 항공기 및 동력장치 등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접수된 정비기술회보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확보, 신뢰도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행여부를 판단한다.
3. 필수, 긴급(Mandatory, Alert) 기술회보는 제작회사에서 권고하는 수행시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회보의 수행된 내역은 각 호기별로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3.3.4.3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
1. 저장정비는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이 지상에 일정시간 비행중지 상태로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작업의 하나로써 저장기간 동안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2. 지상에 장기간 주기하는 동안에 외부기온, 비, 먼지, 직사광선 등에 의한 기체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장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점검을 요하는 제 계통(동력장치 및 프로펠러 등)은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저장정비는 각 기종별 해당 정비교범 또는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의거 실시한다.
4. 저장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탑재용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제작사 이력부(Log Book)가 있는 경우 제작사 이력부에 기록하여야한다.
3.3.4.4 수리·개조
1.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개조는 본 규정 4.7에서 정한 범위를 수행한다. <개정 ‘10.12.24>
2. 항공기 등에 대한 자체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수리·개조의 경우에는 본 규정 3.3.5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3. 수리·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매뉴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5 정비의 위탁
3.3.5.1 항공기 등 장비품에 대한 정비사항 중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0.12.27>
3.3.5.2 위탁의 조건 <개정 ‘13.09.03>
정비작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위탁된 정비작업은 산림항공본부가 인정하는 정비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항공본부 정비방식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수리 또는 개조의 경우에는 제작회사의 정비방식을 적용한다.
2. 위탁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항공정비과장은 우리본부 품질관리팀에 의해 평가된 "위탁회사의 정비능력 및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의뢰하여 정비 할 수도 있다.
3. 정비작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에서 요구하는 작업사항에 따라 해당 정비교범에 의거 확실한 작업을 실시할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위탁정비 시 수행된 정비사항 및 지상 시운전과 정비사항 확인을 위한 비행 전·중간·후 점검을 하였을 경우 본 규정 4.2.3.3검사절차에 따라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하고 산림항공본부 항공기탑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사용한 중형항공기(Bell206-L3)의 경우 정비공장에서 5년 주기로 기체 부식검사 및 경년화 등에 따른 정비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기는 봄철산불조심기간과 항공방제 기간 및 기체상태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매년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6. 중형항공기(Bell206-L3)를 제작사 또는 전문정비공장에서 5년 정비 입고를 위해서는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정비의뢰 하여야 하며, 정비감독관은 정비가 완료된 후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시험비행(Test Flight)
3.4.1 시험비행(Test Flight) <개정 ‘14.12.23>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비행 전에 확인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1. 기체 오버홀
2. 기체 구조작업
기타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의 수리 또는 개조를 수행한 경우
3. 항공기의 재조립
4. 조종계통
조타면을 포함한 모든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긴도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정비교범에 따라 조치한다.
5. 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
6. 해당 기종교범에서 정한 비행에 의한 점검, 시험비행이 요구될 경우
7. 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될 경우
8. 위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기종의 검사프로그램을 따른다.<신설 ‘14.12.23>
3.5 기능비행(Function Check Flight) <개정 ‘13.09.03>
3.5.1 기능비행 (Function Check Flight) <개정 ‘13.09.03>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능비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비행 전에 확인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3.6 항공기의 중량과 계측(Weight and Balance Check)
3.6.1 항공기 중량계측의 관리
1. 항공기의 중량계측에 필요한 중량원부를 비치하고, 중량원부에는 각 항공기의 자중, 중심위치, 계측 연월일, 장소 및 계측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계측 및 계산기록은 새로운 중량원부 작성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3. 계측결과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4. 측정에 의해 새로이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 간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운항에 사용하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새로이 얻어진 수치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5. 중량과 계측 절차는 기종별 교범에 따른다.
3.6.2 중량계측의 시기
1. 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리·개조작업을 하였을 때
2. 기체 오버홀을 하였을 때
3.7 장비품 정비방식(Maintenance of Equipments)
3.7.1 장비품 정비실시 방법
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3.7.2 엔진 정비방식
3.7.2.1 엔진 정비방식의 설정
엔진이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은 하나의 순환품목으로서 취급되지만 다른 장비품과 구분하여 항공기와 같은 정비방식으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7.2.2 엔진 정비작업의 구분
엔진의 정비는 정비의 수행 시기에 따라 계획정비, 비 계획정비 및 특별정비로 구분한다.
3.7.2.3 엔진 정비실시 방법
엔진의 정비방식 및 정비실시 방법은 엔진 정비교범에 의한다.
3.7.3 한계사용품목
3.7.3.1 한계사용품목의 설정
1.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과 점검주기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2. 한계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은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 장착(Replace)하여야 한다.
3.7.3.2 한계사용품목의 대상 및 한계
각 기종별 한계사용품목은 해당 기종별 정비교범에 의한다.
3.7.3.3 한계사용품목의 현황관리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등의 한계사용품목은 다음의 사항을 수록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적절한 매개변수(사용시간, 사용횟수, Calender Day 또는 기타)로 표현되는 신품 출고 후 사용시간
2. 적절한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규정된 수명한계
3. 적절한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수명 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4. 수명한계를 바꾸거나 또는 수명한계의 매개변수를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한 내용
5. 오버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리스트, 오버홀 이후의 사용시간, 잔여시간 및 차기 오버홀 예정시간 및 기간
3.7.4 구급용구
항공기에는 이 정비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재용 구급용구를 탑재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7.4.1 구급용구의 보유목록 <신설 ‘10.12.27>
구급용구의 보유목록은 아래와 같다.
1. 필수목록
항공기 탑재용의료용품, 휴대용소화기, 손전등, 비상위치신호기(ELT)
2. 선택목록 (해상비행 시)
회전익항공기 부양장치, 구명뗏목(LIFE RAFT), 구명동의, 비상신호등, 방수휴대등, 불꽃조난신호기
3.7.4.2 구급용구의 점검주기 <신설 ‘10.12.27>
구급용구의 점검은 [별지 제3의1호 서식]에 의거하여 매 3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단, 제작회사의 정비교범이 있을 경우 제작회사의 권고주기와 점검 방식을 따른다.
제 4 장 정비절차 (Maintenance Procedure)
4.1 정비절차 일반(General of Maintenance Procedure)
4.1.1 목적
이 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정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비부문에 부여된 각종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1.2 방침<개정 ‘11.08.16>
1. 이 장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상태로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2. <삭제 ‘11.08.16>
4.1.3 업무절차
1. 이 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일반관리
나. 품질관리
다. 기술관리
라. 정비작업관리
마. 시설 및 자재관리
바. 안전관리
4.2 검사방법 및 절차(Inspection Process Procedure)
4.2.1 목적
검사 및 예방정비에 대한 구분, 작업철차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2.2 방침
1. 정비내용에 따라 항공기 및 장비품 등의 결함을 탐지하는 "검사방법”과 결함을 수리하거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방법”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2. 수행할 검사 및 정비사항이 산림항공본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3.3.5 에 따라 위탁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수리·개조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10.12.27>
4.2.3 업무절차
4.2.3.1 검사방법 <개정 ‘13.09.03>
1. 상태점검(Condition Check)
계통 및 구성품에 대하여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시각, 촉각, 취각 및 청각에 의하여 물리적 상태를 판정하는 검사로써 직접 시각으로 검사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장소나 의심나는 장소는 확대경 등의 공구들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2. 작동점검(Operation Check)
계통이나 장비품을 조작에 의해 판단하는 검사이며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혹은 정밀측정장비(Precision Measuring Equipment)등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3. 기능점검(Functional Check)
계통이나 장비품을 작동시켜 계통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운동, 액체의 흐름을 온도, 압력 및 운동 각도 등 당해 항공기 정비기술교범의 조정, 시험, 검사 및 검사절차에 의거 점검하여 정상기능의 허용한계치 내에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서 보통의 조작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기능인 작동 상태를 판정하는 검사이며, 이러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시험설비나 측정기를 사용한다.
4. 비파괴검사(NDI : Non-Destructive Inspection)
장비품이나 부품에 대하여 상태검사만으로는 발견이 곤란한 균열 등의 결함을
부품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설비 및 재료를 사용하여 판정하는 검사이다.
5. 계측검사(Measurement)
장비품이나 부품의 회전부분 및 풀림부분 등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상호 회전 및 풀림부분에 대한 내·외경의 마모 및 유격 또는 조임치 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6. 지상시운전검사(Ground Run-Up Check)
항공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상에서 판단하는 수단으로 엔진을 실제로 시운전하여 상태를 판정하는 검사
7. 시험비행(Test Flight)
제작사 요구하는 사항 또는 자체 검사기준 설정, 수리개조 시 등 항공기의 전반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실제 비행하여 판정하는 검사이다. 단, 감항검사 시험비행점검표는 각 지방항공청의 양식을 따른다.
8. 항공기 중량계측 (Weight & Balance Check)
항공기전체의 중량과 중심위치를 측정하여 비행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이다.
9. 기능비행 (Function Test Flight)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 중 검사하는 경우로써 기능비행 전에 확인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4.2.3.2 보수방법
1. 서비스(Servicing)
항공기 및 장비품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연료나 윤활유 등의 소모자재를 보충하는 정비
2. 부분품교환(Replacement)
장비품이나 부품이 사용불가능 상태로 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품목으로 교환 장착하는 정비
3. 부품폐기(Condemn)
한계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이 한계사용시간에 도달할 경우 폐기
4.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 등이 일정시간 비행하지 못할 경우 장비품 등의 내외부에 부식 등의 결함으로 사용불가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부식방지 등 항공기 제작사 Manual의 절차에 의거 실시하는 정비
5. 부품 유용(Cannibalization)
부품 미확보로 발생되는 정비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종의 동일부품을 전용함으로써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
4.2.3.3 검사절차 <개정 ‘13.09.03>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 긴도 조절 또는 간격의 조정 및 복잡한 결합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은 품질검사관의 확인이 필요 없으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수리·개조를 한 때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비 후 검사는 검사관의 필수검사 항목과 품질검사관의 검사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관 검사항목의 경우 해당 정비검사관이 직접 정비하고 정비검사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10.12.27>
6. 품질검사관은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조립 또는 장착되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에 대하여 당해 부품의 장탈 또는 분해를 요구할 수 있다.
7. 비행 전, 중간, 후 Check List에 의거 운항정비를 수행한 항공정비사는 해당 항공기탑재일지에 수행사항을 기록 및 서명하여야 한다.
4.2.3.4 검사의 요청
본 규정 3.4 및 필수검사항목(RII)의 정비 작업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계획적인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품질검사관 요청 시는 품질검사관 요청서[별지 제4의1호 서식]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요청한다. <개정 ‘10.12.27>
4.3 입고 검사 회의(Pre-Dock Meeting)
4.3.1 입고검사회의(Pre-Dock Meeting) 절차
정시점검 또는 중요부속 교환 작업을 위한 정비입고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완벽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부 작업사항 및 호기별 특성에 대한 정보공유
2. 세부 점검 Schedule 수립
3. 작업 공정별 명확한 업무분장 확인
4. 각종 기술지시 및 AD 수행 여부 확인
5. 부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6. 이월된 정비결함 여부 확인
7. 정비시설 및 장비의 만족여부 확인
8. 기타 항공기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사항 등 확인
4.3.1.2 수행 시기
작업실시 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 및 기종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점검의 경우 입고 1주일 전에 해당 관리기관 정비통제 담당자에게 회의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 운영기관에서 자체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고검사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4.12.23>
4.3.1.3 참석 범위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담당, 운항정비담당, 대점검담당, 품질담당, 자재요원, 통제요원, 호기관리담당, 지정된 인수정비검사관, 기타 업무에 관련된 자(산림항공관리소에서 정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산림항공관리소의 정비담당이 회의를 주관하며 참석자는 인원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개정 ‘11.8.16>
4.3.1.4 세부 방침 <개정 ‘13.09.03>
1. 항공기 특성 및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기담당정비사와 항공기를 인수받는 인수정비검사관과 합동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비입고 전 기능비행은 항공기 운영기관과 정비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2. 회의 주관은 정비통제담당(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정비관리 담당)이 실시하며, 회의자료 준비 및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회의자료 및 결과서에 대한 보관방법은 별도 보관 또는 해당 작업명령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입고검사 회의자료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5. 결과서는 [별지 제4의3호 서식] 순서에 의거 진행하고 작성한다.
4.3.1.5 입고검사 회의 실시 기준 <개정 ‘14.12.23>
1. KA-32 : 300(500)시간 점검이상
2. AS350 : "A" or "T"점검
3. BELL206 : 300시간점검
4. S-64 : 150시간점검
5. 삭제 <개정 ‘14.02.04>
6. BELL412 : 300시간점검
7. 그 외 아래와 같은 정비소요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
가.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나. 수리·개조
다. 운영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정비를 주관하는 경우
라. 그 외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항결함 발생
4.4 정시점검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of Scheduled Maintenance)
4.4.1 목적
계획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50시간검사, 100시간검사, 300시간검사, Calender 검사 등과 같은 정시점검의 실시방법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4.1.1 정시점검 계획 <개정 ‘10.12.27>
1. 담당자는 정시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항공기의 점검계획 현황을 유지한다.
2. 점검은 당해 기종 교범에 주어진 점검주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3. 각 점검주기가 공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하위점검을 포함하여 동시에 점검을 실시한다.
즉, 100시간점검 도래 시에 50시간점검을 동시에 실시 등 각 기종별로 항공기검사프로그램 또는 제작사에서 정한 점검주기를 따른다.
4. 항공기 정시점검 및 중요부속교환에 따른 표준작업인시수를 각 기종별로 작성하여 활용한다.
4.4.1.2 정비작업의 실시<개정 ‘13.09.03>
1.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명령서[별지 제4의4-1,3,4호 서식]을 발행하여 실시한다.
2. 정비종사자는 정비작업 수행 시 항상 해당 정비교범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표의 각 정비요목은 작업자가 서명한다.
5. 정비작업이 종결된 후 모든 정비기록은 호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4.4.2 정시점검 중 발견된 결함의 수정 <개정 ‘14.12.23>
1. 정시점검 수행 중 결함이 발견되면 항공기 정비교범, 기체구조 수리교범, 장비품 정비교범 등에 의해 수정 또는 수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시점검(운항정비 포함) 수행 중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수정기록부(MCR)[별지 제4의4-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종결 후 탑재용 항공기일지, 제작사 이력부, 전산프로그램 등에 기록, 입력 한다.
3. 수리작업을 위한 인가된 정비작업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정비기술담당에게 작업지침이나 인증된 수리방법을 요구 하여야한다.
4. 정비통제담당은 계획정비 때와 유사한 경험을 근거하여 비계획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5. 정비통제담당은 계획된 정비시간을 고려하여 비계획 정비작업을 현재의 정비작업에 포함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4.5 항공기 결함 등의 보고절차(Report Procedure of defect Occurs of A/C)
4.5.1 목적 <개정 ‘11.8.16>
이 절차는 정시점검 또는 운항 중 항공기, 엔진 및 기타 장비품 등에서 발견된 항공기 안전성 및 감항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결함을 항공기 또는 부분품의 제작사 및 산림항공본부에 보고를 함으로써 공유된 정보를 통해 신속한 수정작업 및 확인뿐만 아니라 예방정비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신뢰성향상 및 감항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5.2 방침 <개정 ‘14.12.23>
1.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 장애보고, 기장보고와 별도로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요 구조부재 및 조종계통 기능불능
나. 항공기 화재
다. 엔진 구조부 고장
라. 비행 중 엔진 정지
마.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서 발생된 결함이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결함으로 확인되어 차기 비행 전에 동기종이나 동일부품에 확대하여 일시점검이 요구되는 사항
바. 임무수행이 장애를 받을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사. 지상에서 장비의 결함에 의한 항공기손상
아. <삭제 ‘14.12.23>
4.5.3 업무처리 <개정 ‘14.12.23>
1. 발생된 결함을 보고할 경우 결함 보고서[별지 제4의5호 서식] 양식을 이용한다.
2. 보고서는 항공기 감항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일시검사의 지시, 결함 통계자료의 산출,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사와의 정보공유, 하자보수 등 긴급 조치 및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3. 결함보고 시기
가. 초도보고 : 유·무선이나 FAX 를 이용해서 가능한 즉시
나. 정식보고 : 추후 문서로 제출
4. 결함보고서는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 시 품질관리담당에게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제작사에도 통보할 수 있다.
5. 결함수정이 완료되면 결함수정완료 보고서[별지 제4의6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결함수정은 결함수정 기록부[별지 제4의4-2호 서식]를 발행하고 정비한다.
4.6 정비기술자료 관리절차(Management of Technical Document)
4.6.1 목적
정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기술정보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검토와 작업명령서에 대한 작성, 발행에 대한 업무를 정하여 최적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6.2 기술자료
대표적인 기술자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제작사가 발행하는 항공기 및 부품정비교범(전자도서 포함), 정비기술회보, 각종사양서 등
2. 위 1항의 근거로 작성된 항공기검사프로그램 및 작업명령서
3. 감항당국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AD)
4.6.3 방침 <개정 ‘14.12.23>
1. 기술담당은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그 개정판을 관리함에 있어 정비기술팀 기종별 기술담당에 단일 창구를 둔다.
2. 정비기술담당은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시로 확인하여 접수 및 배포 하여야한다.
3. 정비기술담당은 기술회보(SB) 등 각종 기술문서 등을 입수하는 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정비기술팀 기종별 기술담당에게 접수되는 기술 자료는 기술담당이 배포 및 유지관리 한다. 다만, 정비 관리기관 별로 운용되는 기종에 대한 정비교범 또는 그 개정판을 수령함에 있어 해당 관리소 정비실에 단일창구를 두고 정비실에 접수되는 모든 기술 자료는 해당관리소 기술담당이 배포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접수된 각종 기술지시문서는 [별지 제4의34호 서식]에 의거 검토 후 수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해당기종 정비기술팀 기종별 기술담당이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기술지시 접수현황 [별지 제4의7호 서식]에 검토사항을 기록 후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호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0.12.27>
6. 제작사 및 설계국에서 발행된 기술지시(SB)와 감항성개선지시(AD)간에 수행시한을 포함하여 그 내용의 일부가 상충될 경우, AD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7.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기 등 또는 장비품을 항공기에 사용하거나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4.6.4 업무처리
1.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 사항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문서 등은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부터 발행사항을 확인한다.
3. 접수된 각종 기술문서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여부, 실시방법 등을 결정한다.
4.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행 후 감항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담당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수행사항을 해당 감항개선지시서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3.09.03>
6. 정비기술담당은 수행하기로 결정된 감항성개선지시 및 기술회보의 작업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리부속, 공구, 장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정비검사관은 해당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명령서에 따라 실시와 진행을 담당하고 완료된 작업의 최종 확인을 위해 품질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기술담당은 모든 기술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언제든지 정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규정 등을 개정요구 하여야 한다.
9. 작업명령서 등은 정비기록문서 보관 및 관리절차에 의한다.
4.6.5 기술자료 개정 및 폐기
산림항공본부의 직원은 누구나 정비규정, 항공기검사프로그램, 정비교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개정이 필요한 기술도서는 정비기술팀 해당기종 정비기술담당이 접수하고 검토결과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4.12.23>
2. 기술도서는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비관리본은 기술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리도서는 관리본으로 표시하며, 비관리본 도서는 책표지 및 유효목록표에 Reference Only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4. 개정의 확인 및 승인은 항공정비과장이다.
처리과정이 종료되면 기술도서담당이 이력관리(History) 목적으로 파일로 보존한다.
처리과정이 종료된 기술도서(전자도서 포함)는 기술도서담당이 파기한다.
4.7 수리·개조 절차(Repair·Modification ) <개정 ‘10.12.27>
4.7.1 목적 <개정 ‘10.12.27>
항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장치하는 장비품에 대하여 항공법 제19조 및 제154조 규정에 따라 수리,개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할 작업범위[별표4의2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수리·개조 승인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7.2 수리개조 승인요청 <개정 ‘10.12.2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개조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각 호기별로 출고당시부터 제작되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장비품을 부착할 경우
나. 부가형식증명(STC), 제작회사 선택장비매뉴얼(Option Manual)에 명시된 장비품을 신규로 장착할 경우. 단, 기술회보(SB)가 발행된 경우와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하는 장비품을 장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동 장비품 장착을 위한 기본설비(Provision)가 되어있는 경우는 수리·개조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2. 위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가.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나.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 증명을 받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다. 항공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 엔진, 장비품 또는·부분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4.7.3 수리개조 위탁 <개정 ‘13.09.03>
1.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인가된 수리·개조 작업의 범위[별표4의2]내에서만 수행한다.
2. 자체수리 또는 개조 시 수리교범이 없거나 산림항공본부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작회사 또는 제작회사가 인정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3. 위탁할 정비업체가 해당 작업사항에 대하여 수리·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수리·개조를 수행하는 위탁업체는 산림항공본부장이 규정한 양식 대수리·개조의 기록이 포함된 수리·개조 승인서[별지 제4의10호 서식]을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범이나 산림항공본부가 인정할 수 있는 사양서(Specification)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대수리 및 대개조는 산림항공본부의 작업명령서(Work Or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4.7.4 수리·개조 검사팀의 구성 <개정 ‘10.12.27>
1.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수리·개조가 필요할 경우 항공정비과장에게 수리·개조 승인 신청서[별지 제4의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정비과장은 수리·개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개조 검사팀을 구성하여 승인업무를 전문적 및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전문분야인 항공기 기체, 항공기 엔진 및 항공전자 등 해당분야 유자격자 및 제작국가(제작회사 포함)가 인정한 관련 교육이수자가가 검토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7.5 수리·개조 승인 판단 <개정 ‘10.12.27>
1. 검사팀은 항공기 등 또는 장비품의 수리·개조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리·개조 승인 점검표[별지 제4의9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 후에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리개조 계획서만으로 승인을 위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신청인이 수리·개조 작업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4의9호 서식]에 따라 점검 후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결과서 [별지 제4의11호 서식]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3. 검사팀은 신청인이 항공기 제작사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항공기, 엔진, 장비품 또는 부분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승인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의 점유권 등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가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한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산림항공본부장으로부터 승인되어 수리·개조된 동종의 장비품을 동일 기종에 장착할 경우 기술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승인할 수 있다.
5. 검사팀은 수리·개조 승인을 판정함에 있어 다음의 기술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10.12.27>
가. 형식증명자료집 (TCDS)
나. 수리/개조된 품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된 부가형식증명(STC) 자료
다. 수리의 경우 장비품 제작사의 교범 또는 설명서
라. 감항성개선지시서(AD), 개선회보(SB)
마. 수리 및 개조 승인서(동일 형식의 다수 항공기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
바. 구조수리교범(SRM)에서 인가한 부분
사. 구조수리교범(SRM)에 포함된 자료
아. 원천 장비제작사(OEM)의 구조수리교범(SRM)
자. 제작사 교범
차. 정부의 대수리·개조 승인서 또는 장비품 제작국가의 항공기구가 인정한 승인서
카. 수리 및 개조 승인서
상세한 자료가 이전에 일회성 개조 또는 수리로서 인가되었을 때, 이후의 개조를 위해 동일기종의 승인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타. 정부가 인정한 기타자료
6. 산림항공본부장은 위호 5항에 준하여 승인된 자료 또는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지 아니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사항을 확인하고 수리·개조를 승인한다. <개정 ‘10.12.27>
4.7.6 수리·개조 승인 <개정 ‘13.09.03>
1. 항공정비과장은 검사팀이 제출한 수리·개조 승인 점검표(본 규정 4.7.6 의 2항의 경우는 항공기 수리·개조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수리·개조 승인서[별지 제4의10호 서식]를 발급한다.
2. <삭제 ‘13.09.03>
3. <삭제 ‘10.12.27>
4.7.7 수리·개조 개정 <개정 ‘13.09.03>
항공정비과장은 신청자가 수리·개조로 인한 성능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부록의 작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7.8 수리·개조 승인 자료의 보관 <개정 ‘13.09.03>
항공정비과장은 수리·개조 승인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료 승인서
나. 수리·개조 승인서(해당 시)
다. 수리·개조 계획서
라. 수리·개조 결과서
마. 수리·개조승인 점검표
바. 기타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4.8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및 관리절차(Record & Management of Logbook)
4.8.1 목적
항공일지는 항공기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비 이력 및 감항성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8.2 방침
1. 항공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탑재용일지[별지 제4의14-1 내지 14-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탑재용 항공일지는 반드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가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3. 항공기를 위탁정비를 할 경우에는 본 규정 3.3.5.2의 4항에 의거 탑재용 항공일지에 위탁정비 수행정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4.8.3 탑재용 항공일지
가. 탑재용 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하기할 수 있다.
나. 당일비행이 종료되어 탑재일지의 기록 및 서명이 완료되면 각 소관별로 절취하여 호기별 날짜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결함 및 점검내용’의 란에 결함내용이 기록되었을 경우 정비관리용 일지는 조치사항이 종료되고 검사관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절취하여야 한다. <개정 ‘10.12.27>
2. 구성 및 형식 <개정 ‘10.12.27>
가. 탑재용 항공일지는 표지[별지 제4의12호 서식]와 비행 및 정비일지로 구성한다.
나. 표지는 항공일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두꺼운 종이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면에는 항공기이력부[별지 제4의13호 서식]를 인쇄하고, 이면에는 기재요령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비행 및 정비일지[별지 제4의14-1호 내지 6호 서식] 부분은 황색(항공기탑재용), 백색(운항관리용), 분홍색(기술관리용)의 3장이 1조로 구성되며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탑재용 항공일지의 일련번호는 각 권별 다른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탑재일지 제작년도 두 자리를 먼저 기재하고, 이후 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일련번호는 기종에 구분 없이 설정한다.
또한 운영자는 각호기별 일련번호 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예) 10 000001(2010년 일련번호 6자리)
마.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별지 제5의1호 서식]를 포함한다.
3. 기록 <개정 ‘11.12.30>
가. 표지 이력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1) 항공기 등록부호, 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항공기의 종류, 형식, 형식증명번호
3) 감항분류, 감항증명서 번호 및 유효기간
4) 항공기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5) 엔진의 형식
6) 운영기관 및 담당정비사 관리기간
나. 비행 및 정비일지 (Flight & Maintenance Log)의 기록
1) 비행 및 정비일지에는 비행 중 발생되는 결함과 지상에서 발견된 결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두 기록한다.
2) 기록된 결함에 대한 작업은 해당 작업을 한 작업자가 결함 수정작업 후 서명하고, 검사요구 항목인 경우에는 정비검사관 및 품질검사관이 검사 후 서명한다.
다. 비행기록
1) 비행에 관한 기록과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당해 비행을 실시한 조종사가 기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정비사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기록의 수정 <개정 ‘10.12.27>
1) 잘못 기록된 항목은 흑색으로 한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해당 결함 및 점검내용 란에 수정 내역 또는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정비검사관의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수정사항에 대하여 정비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비행완료 후 소관별 자료를 전산프로그램(FAMS)에 입력 하여야 한다.
바. <삭제 ‘10.12.27>
4.9 정비기록문서 관리절차(Charge Procedure of Maintenance Document)
4.9.1 목적
정비기록 문서의 보관은 다양하고 다량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필요 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9.2 방침 <개정 ‘14.12.23>
1. 항공일지 및 정비관계 기록은 각 항공기에 대한 운항기록으로서의 성격과 정비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정비작업문서는 탑재용 항공기일지, 항공기 및 엔진의 각종작업에 사용되는 점검카드, 세부작업절차서 등과 이를 지시하는 작업명령서 및 호기별 부속품 교환 관리대장[별지 제4의23-1호 서식, 또는 별지 제4의23-2호 서식], 그리고 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LOG BOOK)를 포함한다.
3. 정비작업의 내용과 수행결과는 해당 정비작업자에 의해 관련 작업문서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각 기종별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은 제작사의 정비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작성 되었으며 항공기의 운항정비 및 계획정비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기준서로 사용된다.
5. 작업명령서와 관련하여 기술담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된 모든 기술 자료는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나.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의 제정, 등록 및 적용
다. 필요시 정비현장의 기술적 조언 및 지원
라. 재료, 부품, 공정에 대한 조사 분석
마. 수리 및 개조를 위한 분석
6. 작업명령서와 관련하여 정비통제업무담당(관리소의 경우 호기 담당 검사관)은 발행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그 사항을 정비통합프로그램에서 등록 및 발행하며, 국내 외주정비 의뢰시에도 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삭제 ‘10.12.27>
4.9.3 양식관리
1. 수행한 정비작업 및 점검·확인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양식은 산림항공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10.12.27>
2. 사용하는 양식은 항상 최신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양식에는 고유 양식번호 및 제정·개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양식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제정하고자하는 양식사용에 따르는 세부 절차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9.4 작업명령서의 문서체계 <개정 ’14.12.23>
1. 항공기 점검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항공기 등록기호, 점검일자, 점검수행시간, 정비를 행한 자와 확인정비사 및 검사자의 서명이 기록 날인되어야 하다.<개정,’11.12.30>
2. 정비인시수 기록이 필요한 작업명령서는 별지 제4의4-5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정비통합프로그램으로 등록된 경우 [별지 제4의4-6호 서식]을 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다.
4.9.5 작업명령서 번호부여 체계 (예시 방법변경 및 문구추가) <개정 ‘14.12.23>
① : 기종 표시(기종별 표식은 아래참조)
② : 관리번호(숫자 세자리)
③ : 발행 년(숫자 두자리)
④ : 발행 월(숫자 두자리)
⑤ : 발행 일(숫자 두자리)
⑥ : 발행번호(숫자 두자리 또는 세자리) <개정 ‘14.12.23>
* ① 번 기종 표식 범례
KA-32 : KA, S-64 : S, AS350 : AS, BELL206 : BE, BELL412 : B4
① : 소속기관명 첫 자리
② : 'C' 수리부속, 항공기용 장비 지상지원장비
③ : 관리번호 (숫자 세자리)
④ : 발행 년 (숫자 두자리)
⑤ : 발행 월 (숫자 두자리)
⑥ : 발행 일 (숫자 두자리)
① : 기종 표시(기종별 표식은 4.9.5의 1항과 동일)
② : 발행 년(숫자 네자리)
③ : 발행 월(숫자 두자리)
④ : 발행 일(숫자 두자리)
⑤ : 발행누적번호(숫자 세자리) <개정 ‘13.04.01>
4.9.6 업무처리
1. 발행 및 등록
최신의 개정판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기위한 항공기검사프로그램 현황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술기준의 수집
나. 기술기준 및 절차서의 발행
다. 발행 및 배포
2. 정비문서의 처리 <개정 ‘14.12.23>
가.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한자는 정비사항 등이 기록된 작업절차서, 항공기 부품청구 및 불출 결의서[별지 제4의22호 서식] 또는 [제4의22-1호 서식](또는 동 서식의 정비통합프로그램 출력서식)의 불출이 확인된 사본, 부품사용가능품표[별지 제4의19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정비통제 담당에게 제출한다.
나. 정비통제 업무 담당은 발행된 작업명령서가 작성 완료되어 제출될 경우 기록의 완전성 및 적합성을 최종 검토 및 판단하여 문서를 보관 한다.
각종 기록 및 보고서는 사실의 기록 및 보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목적에 사용될 경우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가. 항공기 및 장비품의 매각, 이전 할 때의 구입자에 대한 제출자료
나. 항공법 및 기타 규칙에 의거 규정된 준수사항의 확인
다. 정비 및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자료
라. 기타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4. 문서보존기간 및 담당
가. 보관을 요하는 기록 및 보고사항은 담당을 정하여 필요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관련 문서는 항공기별, 문서종류별로 보존한다.
다. 정비기록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1.12.30>
주) 보관기간 중 영구는 당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말소 후 5년까지와 말소된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매각 후 매수자에게 인계시점까지를 의미한다.
4.10 항공기 예비부속품 관리 절차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예비부속품은 제작사 부품도해서(IPC) 또는 정비교범에 의거 구매하여 원하는 시기, 요구되는 장소에 지원하여야 한다.
4.10.2 업무처리
1. 자재담당자는 수령검사를 통하여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장비품, 부품 및 소모성 자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10.12.27>
3. 수령되는 모든 자재는 적절한 품질보증서(Release Certificate/Documents)를 동반하여야 하며 수령 시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령검사 시 검수 이상 자재는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즉시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야 한다.
5.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 또는 자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부품과 함께 접수한 증명서 또는 서류는 부품의 이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7. <삭제 ‘13.05.07>
8. 소모성자재의 경우 Batch 관리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의 입고 및 불출, 운송, 수령, 저장 및 관리는 효율적이며 체계적 이어야 한다.
4.10.3 기본 업무절차
1. 부품의 식별, 분류, 목록화.
2. 소요관리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함과 아울러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관리하며, 과거 사용실적과 미래의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조달관리
○ 필요한 부품의 획득행위로서 계약대상자에 따라 내자조달, 외자조달 등으로 구분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자재보급관리는 항공기 정비 및 해당 장비품 또는 부분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매하여 적기에 조달한다.
○ 발주서에는 발주된 품목에 대한 자료를 명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발주품목에 대한 일반사항
나. 발주품목의 선적 시 필요한 주소 및 선적방법
다. 구매품목의 품질확인이 요구되는 서류(FAA/EASA(JAA) Airworthiness Tag, Certificate of Conformance, 해당 항공당국에서 인정한 Airworthiness Tag 등)
4. 저장관리
가. 저장장소는 먼지, 습도 기타 오염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재관리보급은 수령검사 및 검수 행위를 위한 별도의 적정한 공간을 유지한다.
나. 저장지역 내 Serviceable 과 Unserviceable Zone은 명백히 구분, 표식, 분리 되어야 하며, 저장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저장소 별로 분류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저장은 부품을 필요한 항공기에 공급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 획득당시의 상태로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수령, 보관, 불출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함하며, 저장위치 표시, 분리저장, 품질보존, 선입선출, 공간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통관되어 창고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수량 및 관련규격을 발주서와 함께 확인하고, 부품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저장중인 부품을 소요부서로 불출하는 행위 또는 기능으로, 분배의 원칙은 소요부서에 적품, 적량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다. 분배는 부품 운송관리를 포함하며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며, 별도의 운송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른다.
사용된 부품의 관리로서, 수리, 오버홀 등 재생작업 대상 부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업무와 재사용 불가한 폐기물, 폐품에 대한 폐기 업무를 포함한다.
7. 안전의 확보
항공기는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경제성과 효율성의 조화
품목전체를 사전재고로 확보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나 가동률 유지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전 품목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품의 소요산정은 효과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10.3.1 관리책임자 <개정 ‘14.02.04>
4.10.3.2 소요관리
소요관리는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유하는 부품의 수량을 말하며, 예상수요로서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고로서, 적정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10.3.3 소요산정 <개정 ‘10.12.27>
구매목록작성은 정비검사관 구매요청부품, FAMS의 검색기능을 통한 수량부족부품, 그리고 정비관리에서 구매 요청하는 부품 등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취합된 목록으로 구매대상 목록을 작성한다.
1. 정비검사관 구매요청 부품
일선정비를 담당하는 정비검사관이 구매 요청하는 부품으로, 노후되어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등 결함대비용 부품으로서 정비작업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담당정비사는 구매요청서 [별지 제4의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재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자재담당자는 [별지 제4의3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매 추진하여야 한다.
2. FAMS 검색기능 추출 부품
FAMS 자재관리 프로그램 중「구매요구대상LIST」기능에서, 현재고와 안전재고 값의 차이를 검색하면 기존 보유분 사용에 따라 현재고 수량이 변동된 부품의 목록을 일괄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목록은 호환부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호환부품의 현 재고를 파악하여 호환품의 보유량이 충분한 경우는 구매대상목록에서 제외한다.
3. 정비관리실 구매요청 부품
가. 시한성 부품(TRP, TBO)은 부품의 사용시간이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품들로 그 수명의 도달이 예상되어 구매 요청하는 부품으로 정비통제(기종관리)담당자가 요청한다.
나. 감항성개선지시 수행용 부품은 정비기술 담당자가 요청한다.
다. 기술지시 수행용 부품은 항공기의 성능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사가 발행하여 배포하는 기술지시(ASB, SB 등)의 수행을 위한 부품으로 정비기술 담당자는 구매요청서 [별지 4-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재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자재담당자는 [별지4-3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매추진 하여야 한다.
4. 자재담당자 특별관리 부품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부품은 아니지만 보유량부족 시 비행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부품들을 특별 관리하는 부품들로 별도 구매요청이 없어도, 부속구매 요청 시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부족분을 구매 요청한다.
가. 필수부품은 항공기 내·외부통신장비, 비행계기, 각종센서가 포함된다.
나. 장비부품은 산불진화 탱크 부품, 항공방제용 부품 등이 포함된다.
4.10.3.4 가용자산의 파악
1. 보유자산 <개정 ‘10.12.27>
현재 보유중인 재고로 FAMS의 「부품목록등록」을 참조하여 현 재고를 파악하고, 호환부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 수량을 합한 수량을 현재고로 파악한다.
2. 수입예정자산
전년도 구매 계약되어 현재까지 미 입고된 부품들로, 계약기간 내(계약서상의 선적기한이 지났을 경우 신용장의 선적기한을 연장하여 납품됨)에 선적되어 입고될 예정인 부품이므로 총 소요량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삭제 ‘13.05.07>
4. <삭제 ‘13.05.07>
4.10.3.5 <삭제 ‘13.05.07>
4.10.3.5 부속품 적정 재고관리 <신설 ‘13.05.07>
예비부속품의 운영재고와 안전정수 개념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4.10.3.5.2 용어정의
1. "적정재고”라 함은 운영재고와 안전정수 수량을 합한 전체수량을 말한다.
2. "운영재고”라 함은 신속한 정비지원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량을 말한다.
3. "안전정수”라 함은 미래예측이 불확실한 환경(수요량, 조달기간, 불시결함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재고 외에 추가로 보유해야하는 수량을 말한다.
4. "수리순환품(Repair & OverHaul Part)”이라 함은 사용 후 수리 및 오버홀 행위로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6. "일반부속품(Condition Part)”이라 함은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신품을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7. 소모품(Expendable)이라 함은 BOLT, NUT, WASHER, COTTER PIN 등 사용 후 자동 폐기되는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4.10.3.5.3 운영재고 및 안전정수 관리
1. 운영재고
가. 산림항공기 운용대수와 항공기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고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제작일자 또는 수리일자부터 수명이 적용되는 시한성 부속품은 향후 정비소요계획과 결함현황을 검토하여 운영재고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소모품은 소요시기와 소모량 등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하며, 제작사 최소판매수량(10 또는 100EA)이 정해진 품목은 최소판매단위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안전정수
가. 안전정수는 수리순환품에 한하며, 구체적인 정수관리는 4.10.3.5항의 4 정수산정기준에 의거한다.
나. 대체품이 있는 품목은 안전정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 한다.
4.10.3.5.4 정수산정 기준
1. 수리순환품의 정수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가. 정수산정 방법
나. 정수산정 요령
1) 사용량의 평균은 다음을 기준 한다.
2) 안전계수(S) 값은 1.64를 기준으로,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서비스 수준(가동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수요의 표준편차는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4) 기종별 조달기간은 다음을 기준 한다.
가) 러시아 KA-32 부속품 : 300일
나) AS350, BELL206, S-64 부속품 : 90일
2. 자재담당자는 수요예측의 변화 등으로 안전정수 수량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서면보고 후 변경하여야 한다.
4.10.3.6 주요부품별 재고관리 기준 및 기종별 정기 재고조사 <개정 ‘11.12.30>
1. 주요부품별 재고관리는 차기년도 적정구매(오버홀/수리)수량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산림항공기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목적이 있다.
2. 정비통제(기종담당)관리담당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결함수량과 2년간의 주요 부품별 미래 소요(기간/시간도래 등)를 파악하여 자재담당자에게 주요부품 미래소요 통보 양식[별지 제8의3호]에 의하여 통보(매년 9월) 하여야 한다. 단 3년간의 연평균 결함수량이 없을시 해당주요부품의 최근 3년 이전과거의 결함발생, 노후화, 예기치 못한 결함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량 1~2개를 안전수량으로 산정 할 수 있다.
3. 자재 담당자는 안전수량(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결함수량)과 2년간의 부품소요예측을 기준으로 차기년도 주요부품 재고기준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본부장 (기종별 해당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정소요시기와 조달기간을 고려하여 차기년도 또는 차기년도 구매(오버홀/수리)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재담당자는 매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제3의 확인자 입회하에 기종별 재고현황을 재고조사표의 양식[별지 제8의1호]작성 후 그 결과를 재고조사결과서[별지 제8의2호]와 함께 본부장(기종별 해당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0.4 조달 관리
조달관리는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부품을 획득하는 행위이며, 소요관리에서 구매계획 및 결정된 부품목록을 대상으로 내·외자구매 요청한다. 부품의 조달은 제작사 및 국가승인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 부품 구매와 수리 및 오버홀은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한다.
4.10.4.2 업무구분
1. 구매의뢰업무 <개정 ‘10.12.27>>
구매결정 된 부품의 구매를 위한 업무로서, 조달청 외자구매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지원부서에 구매의뢰 하며, 조달청 계약되기 전에 견적서의 계약조건과 예산액 범위 이내인지 등을 검토한다.
2. 수입통관업무
조달청과 계약업체간의 외자구매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원산지로부터 선적하여 국내 지정 인도 장소에 도착한 부품을 지방조달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필하여 인수한다.
3. 계약관리업무
계약번호별 선적된 부품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를 보고하고, 계약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4. 하자처리업무
선적된 부품이 계약서나 증명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부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공급자 또는 제작사에 부품의 대체나 수리를 요구한다.
4.10.4.3 선적서류
1. 선적서류는 공급자가 부품을 선적하고,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송부하여,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에 전달된다.
2. Invoice(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의 결정 위한 송장)
3. Packing List(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 되어있다)
4. Bill of Loading(화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4.10.4.4 수입통관 및 운송절차
1. 통관(수입 부품의 통관은 수요기관, 지방조달청 그리고 도착지 관할세관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용도설명서를 요청 시 지방조달청에 송부.
3. 지방조달청담당자가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관담당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여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수리 및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4. 조달청담당자는 수입신고필증과 관세납부고지서를 수요기관에 인계
5. 수요기관은 수입신고필증과 위임장을 보세 장치장 담당자에게 제출
6. 자재관리 담당자는 부품 포장 외관의 파손여부를 확인 후 인수
7. 수요기관으로 내륙운송
4.10.4.5 검수 및 인수통보 <개정 ‘14.12.23>
1. 검수
가. 자재관리 담당자는 수입·통관하여 인수한 부품에 대해서 계약서와 선적 서류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의거 검수작업을 수행한다.
나. 육안검사를 통해 자재관리 담당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완료된 품목은 부품 제작사, 수리업체에서 발행한 부품 이력부 또는 생산 이력부(Passport)와 함께 지정된 사용가능품 보관 장소에 저장 하여야 하며, 자재담당자는 인가된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추적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FAA, EASA(JAA)Form 외국정부 인증서류
② 부품증명서(PASSPORT 등) 외국정부 인증서류
③ 기타 외국감항당국의 감항성인증서
④ 사용상태로 환원(Return to service) 승인에 대한 정비기록 또는 확인서류
⑤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 (TSO)표시 (Marking)
⑥ 소모성품목일 경우 부품일련번호(P/N) 및 제작회사의 인증도장, 서명이 날인된 부품 추적표(Traceable Tag)
다. 제작사에서 재 저장이 설정되어 있는 부품은 저장유효기간 도달 전까지의 잔여기간이 50% 이상 남아 있는 것에 한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시효만료 부품을 포함한 신품부품 및 수리(오버홀)은 제작일 또는 수리(오버홀)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품에 한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14.12.23>
라. 육안검사 및 품질보증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사용가능품표(SERVICEABLE TAG)를 작성하여 품질검사관의 확인 후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부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검수는 관련계약의 국내계약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부품의 하자 발견 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단, 국내계약자가 위임한 경우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검수도중 발견된 하자는 사진촬영 등 해당 증빙서를 확보하여 둔다.
2. 검수사항(육안검사)
가. 포장외관의 파손상태
나. 계약된 수량의 일치여부
다. 수령증빙서(이력부)와 현물의 일치여부
라. 사용흔적, 파손, 손상, 부패, 마모 여부
3. 인수통보 <개정 ‘10.12.27>
가. 검수작업 완료 후, 금회 선적분에 대한 인수결과를 계약지원부서에 통보한다.
나. 인수통보 사항
인수통보는 분할선적 또는 검수(인수)표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관세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한다.
4.10.5 비 인가부품(SUP : Suspected Unapproved Part) 및 비인가 의심부품의 처리
1. 본 절차는 정비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부적합사항과 공정 및 최종검사 중 검사와 시험에 불합격한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 부품에 대한 관리 및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 중이나 최종제품 상태에서의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 부품이 항공기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2.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 부품은 수령검사, 공정간 검사 또는 최종검사 등을 통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 장비품 등을 말한다.
3. 비인가 부품(Unapproved Parts)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및 장비품에 장착하게 될 부품 또는 자재(Material)로서 그 제작, 수리, 개조 등이 인가된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인가된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를 말한다.
4. 비인가 의심 부품(Suspected Unapproved Parts: SUP)은 수령한 자재가 증빙 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특성 (예: 색, 표면처리, 표식 등)을 보이는 부품으로, 비인가 부품으로 의심이 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비인가 부품/비인가 의심 부품의 구분
가. 자재검수절차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품 수령검사 절차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비인가 부품 (Unapproved Parts)
가. 모조(Counterfeit)품 또는 부정한 (Fraudulent) 방법으로 표시된 Parts또는 Material
나. Production Approval이 없는 생산자가 제작사의 인가 없이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한 물품 (제작사 주문량을 초과하여 과잉 생산된 물품)
다. 절차(FAR Part 43, Part 145)에 따르지 않은 수리, 개조 또는 인가되지 않은 자에 의해 수리, 개조된 Part
7. 비인가 부품/ 비인가 의심 부품의 검출절차
가. 구매 과정
- 재고가 없을 때, 배송 일정이 동일 부품의 다른 공급자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질 때
- 공급자가 부품의 일치함 혹은 부품 수리/오버홀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Drawings, 기준서, 오버홀 매뉴얼 혹은 기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나. 부품 수령검사 <개정 ‘13.09.03>
- 공급자 혹은 배급자를 확인하고 손상 혹은 개조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한다.
- 부품 번호, 일련 번호 및 이력 정보에 대하여 실제 부품과 배송 인수증에 구매 요청서와 동일함을 확인한다.
- 부품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변조된 일련번호, 부적절한 Label, 부품/일련번호 및 부품/일련번호의 부재, 비정상적인 부분에 위치함 등을 확인한다.)
- 저장시한 혹은 수명시한이 만기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부품은 육안점검을 하고 부품이 국토교통부 혹은 동등의 기관의 승인된 근거에 의거하여 처리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필요한 관련 문서도 함께 검토한다.
- 외견상 알 수 있는 모든 결함/불일치사항들을 확인한다. (개조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표면, 필수 도금의 부재, 이전 사용의 증거, 긁힘, 노후화된 표면에 새로운 덧칠, 외부표면의 수리, 곰보 진 표면, 혹은 부식)
- 부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대량으로 포장된 표준 금속에는 표본검사를 수행한다.
- 의심스러운 부품은 일단 격리하여 의심스런 원인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필수 서류들이 실수로 없을 가능성 혹은 부품의 이상이 운송 및 취급 시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다. 비인가 부품(Unapproved Parts) 처리 절차
- 항공기용 Parts를 취급하는 자는 누구나 취급하는 Parts가 수반되고 있는 문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수령검사원, 검수원 또는 작업자 등은 비인가 의심 부품(SUP)을 발견 시 해당 부품이 비인가 부품(Unapproved Part)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해당 부품, 모든 관련 서류(All Paperwork) 및 포장재(Package) 등을 보존하고 품질관리담당에게 통보한다.
- 품질관리담당은 기 입고 완료된 자재에 대한 SUP 관련 내용을 접수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품목을 격리 보관 및 SUP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저장중인 동일제품의 불출을 할 수 없도록 불출 제한요청서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삭제 ‘10.12.27>
4.10.6 저장관리
1. 사용가능한 저장품 보관은 작업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지정된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습도 기타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 부식성(Packing류) : 경화제 제거 및 원 포장 제거금지, 습기 방지(건조, 통풍, 환기 등)
3. Hose류: 직사광선을 피하고 양끝은 Cap으로 봉하여야 한다. 가급적 수평저장, 구부림 방지
4. Tire: Storage Rack or Pallet 위에 세워서 Tread 부위가 Tire의 무게를 지지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각종 유류(Oil, Gasoline, Solvent등)와 혼합 및 근거리 저장을 금지한다.
5. 사용가능 품목은 사용가능품표[별지 제4의19호 서식], 수리품목은 수리품표[별지 제4의20호 서식], 폐품은 폐품표[별지 제4의21호 서식]를 부착하여 구분, 보관 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은 도입 후 자재 및 부품이 사용을 위해 불출되기 이전까지 양호한 상태로 저장하고,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0.7 불출기능 실무 <개정 ‘14.12.23>
1. 담당정비사가 정비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하는 부품의 청구 및 불출결의서[별지 제4의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의22-1호 서식]를 접수한다.
2. 호환품 보유여부확인
불출대상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부품번호와 호환 관리되는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재고가 있는 경우 불출할 수 있다.
불출은 청구자에게 직접 불출하며, 관리소에서 팩스로 청구된 불출결의서는 택배 및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공급한다. 운송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른다.
부품 신품 수령자는 불출된 부품의 장착으로 인해 장탈 된 구 부품은 품질검사관이 수리품 또는 폐품표 내용을 확인한 후 부품에 부착하여 관련이력부와 함께 해당기종 관리기관 자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매월 말 월중부속 소모 명세서[별지 제4의23호 서식]를 항공정비과장과 해당기종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0.8 시효관리 대상품목의 관리방법 <개정 ‘10.12.27>
1. 자재관리담당은 저장시효 만료품목을 불출해서는 안 된다.
2. 시효가 만료된 소모성자재(Packing 등)는 사용 불가능한 품목으로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고,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리한다.
3. 소모성자재 외의 품목(수리 및 재생가능)중 연장 가능한 품목은 수리 및 재생 작업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품목은 별도분리 하여 보관하고,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리한다.
4.10.9 항공기 부품 불용처리 <개정 ‘10.12.27>
가. 부품수리 추진 시 경제성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수리오버홀 대상품목은 수리비용이 신품가격의 60 % 이하인 경우 수행하며 그 이상 견적이 나올 경우 폐품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긴급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신품이 청구되어 도입되는 시기보다 수리오버홀이 빠를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한 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4의21호 서식] 폐품표를 작성하여 자재담당자에게 반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납된 불용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 4.10.14 항공기부품 폐기 심의 위원회의 운영절차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가. 품질검사관으로부터 수리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 경우 수리품표를 부착, 자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자재담당자는 수리대상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관이 없는 기관에서는 수리 또는 폐품 꼬리표를 부
착하여 기종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이를 수령한 해당기관의 품질 검사관은 수리품을 확인 후 자재 담당자에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납된 부품은 부품 제작사(Vendor) 수리업체에서 발행한 부품 이력부 또는 Passport와 함께 수리 의뢰한다.
4.10.10 항공기 부품 화재보험
4.10.10.1 개요 <개정 ‘10.12.27>
화재로 인한 예비부품과 항공기 점검용 고가의 측정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품과 측정 장비 중 일만 달러(USD) 이상의 대상품에 대하여 보관장소 별로 구분하여 내역을 검토하고 화재보험 가입 될 수 있도록 계약지원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4.10.10.2 부품 보관 장소별 보험가입 현황 <개정 ‘10.12.27>
부속품의 보관 장소는 기종별 관리기관 외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현황은 계약 완료된 문서(보험청약서)를 참고한다.
단, 저장기간 관리 등 철저한 이력관리를 요하지 않는 일반 소모성 부속품의 경우 각 기종 운영기관에서 보관 할 수 있다.
4.10.10.3 저장 장소별 수량변동 통보는 [별지 제4의24호 서식]에 의한다.
4.10.10.4 장비에 의한 수리부속 운반
항공기 예비부품의 이동 및 불출 시 부품의 원활한 불·출입 관리를 위해 지게차를 운용할 수 있다.
2. 지게차 운전자격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위탁교육을 이수 후 관할구청발행 3톤 미만 지게차면허를 취득한자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4.10.11 자재구매 절차 <신설 ‘12.12.01>
4.10.11.1. 일 반
1. 본 절차는 항공기 부속품 및 장비품의 구매, 외주수리 등의 발주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다.
2. 본 절차는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헬기부품 및 장비품에 대한 구매 계획부터 발주 등록에 한하여 적용한다.
4.10.11.2. 용어정의
1. "자재”라 함은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2. "발주등록”이라 함은 구매요청 내용이 조달청 또는 계약업체 (발주 처)에 최종 통보된 상태를 말한다.
4.10.11.3. 업무처리 절차
1. 일반구매
가. 자재구매 담당자는 당해 연도 부속품 재고조사 결과와 다음연도 정기점검 (50, 100, 300, 600, 1000시간 점검 등) 계획에 따른 소요자재와 중요부속품 교환 계획을 참고하여 구매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자재담당자는 부속품 구매발주를 위해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중복구매는 과부족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① 구매발주 대상품의 재고현황 파악
② 최근 3년간의 구매발주 대상품의 구매실적과 수리·오버홀품목의 재고 및 수리진행 사항, 전년도 부속품 발주현황 검토
③ 향후 2년간의 정기점검과 사용시간 및 기간도래 품목 조사
④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품목 진행사항 확인
⑤ 기술통제팀의 중요부품 교환계획과 일선 정비사의 부속품 구매요청 사항
⑥ 정비기술담당자의 제작사 기술지시(ASB, SB 등) 수행에 필요한 부속품
다. 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구매발주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관련업체에 송부하여 구매조건과 납품시기, 견적서를 징구하여 소요예상액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관련업체의 구매조건 및 견적금액이 제출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가져야 하며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주요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 아닌 구매 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마. 자재담당자는 "주요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부서에 구매발주 하여야 한다.
바. 자재담당자는 계약추진에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내·외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사.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자재관리프로그램(FAMS)에 발주등록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긴급구매
가. 예상치 못한 항공기 부속품의 결함으로 비행불능상태(AOG)가 발생될 경우 에는 자재담당자는 즉시 부품공급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소요가 긴급한 부속품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신속히 구매 요청하 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MOU 협정 내용에 따라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긴급한 품목에 대하여는 부속품 공급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단시간 내에 수입 통관·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0.12 자재 검수절차
1. 본 절차는 외부로부터 산림항공본부에 도입되는 항공기 부속품과 장비품에 대한 검수결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반정보를 자재관리프로그램 (FAMS)에 등록하는 입고절차를 수행하는데 있다.
2. 본 절차는 산림항공본부와 MOU 협약(부품지원)이 체결된 국가기관 상호 이 송되는 부품에도 적용한다.
4.10.12.2. 업무처리 절차
1. 자재관리담당자는 수입·통관하여 최종 인수한 부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수대상 부속품 또는 장비의 외형, 중량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수 장소 를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나. 외관상태를 육안 검사하여 개봉, 이송 중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등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 BOX를 개봉하여 부속품 및 장비품의 사용흔적, 부식, 누유, 밀봉상태 등 외관상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라. 공급사 제공 서류(INVOICE, AWB, Packing List)와 발주내역을 확인하여 품명, P/N, S/N,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부속품과 함께 동봉된 제작사 CERTIFICATE (FAA-8130, EASA Form, Passport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저장유효기간 부속품은 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50% 미만 인 부품은 즉시 하자처리 하여야 한다.
사. RUBBER류 또는 CHEMICAL류(COMPOUNDS, GREASE) 등 시효기간 (EXPIRE DATE)이 적용되는 자재는 현품에 기록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제작회사에서 권고하는 기간 또는 부품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아. 국내 공급사 또는 계약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수를 수행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항공본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입회를 생략 한다.
2. MOU 협약(부품지원)이 국가기관 상호 대여부품 검수
가. MOU 협약이 체결된 국가기관은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품 수령에 필요한 검수절차는 제1항의 마목, 바목, 사목을 준용하며 별도 협의가 없다면 모든 대여부품은 동종의 현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검수이상 품목의 처리절차
가. 발주내역과 상이한 내용을 INVOICE에 기록하고 해당 공급사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① P/N 및 S/N 상이 또는 품목 및 수량의 과·부족, DAMAGE 등
② 제작사 CERTIFICATE의 누락 또는 기재내용 오류 등
나. 자재관리담당자는 검수 이상 품목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별도의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4.10.13 위험성 폐기부품 관리절차
1. 본 절차는 항공기에서 탈착되어 반납된 부속품 중 위험물에 해당되는 폐기 부품과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니켈-카드뮴 배터리에 적용한다.
4.10.13.2. 업무처리 절차
1. 자재관리담당자는 신규 배터리를 요청한 정비사에게 동일한 수량을 반납 받아 처리해야 한다.
2. 일선 정비사는 신규배터리 수령 및 반납배터리의 외관 손상여부를 자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재담당자는 배터리의 손상여부를 육안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파손으로 인한 전해액 누유 등 외관상태의 이상 유무가 발견되면 반드시 다음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투명 안면보호대와 방독마스크 및 공업용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 눈이나 피부손상을 방지.
나. 니켈-카드뮴 배터리의 전해액은 수산화칼륨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과 붕산으로 씻어야 하며,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황산마그네슘 수용액으로 씻는다.
다. 단 한번이라도 충전되었던 배터리가 사용품 상태로 반납되었다면 충전 전 신품 배터리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담당자는 반납 받은 폐기대상 배터리를 즉시 외부창고의 별도 위험물 보관 장소에 저장하며 다음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대상 배터리 보관은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햇빛이 차단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나. 폐기대상 배터리는 소화기와 함께 전해액 누유에 대비한 황산마그네슘 수 용액 및 붕산이 비치되어야 한다.
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폐기대상 배터리의 외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삭제 ‘15.02.04>
4.10.14 항공기 부품 폐기 심의 위원회 운영 절차<신설 ‘15.02.04>
본 절차는 항공기에서 탈착되어 반납된 부품 중 수리·오버홀을 통해 재사용되지 않는 부품의 폐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1014.3 용어의 정의
"부품폐기 대상”이라 함은 품목별 항공기에 장착되었다가 결함,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장탈 된 부품으로 수리 또는 오버홀을 통해 재사용되지 않는 모든 부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4.10.14.4 위원회 구성
1. 부품폐기 대상품을 폐기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 산림항공본부장
나. 위 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기타 필요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2인 이내
2.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품폐기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10.14.5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품 폐기 목적
2. 폐기의 사유 확인
3. 폐기 방법의 적정성
4.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10.14.6 위원회 소집
1. 위원회 소집은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소집시에는 폐기부품 처리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10.14.7 심의·의결
1.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심의 안건에 대한 가·부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11 정비시설의 관리절차(Management of Maintenance Facilities)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설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한 정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관련 절차를 정한다.
1. 모든 시설은 보안, 안전,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히 밝아야 한다.
3. 비상 경로 및 탈출구는 명확히 표시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11.3 시설기준
1. 격납고에는 항공기 정비를 위해 소비되는 전력 공급원, 압축공기 공급기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오일/윤활유/폐유 등 인화성 물질이 저장되고 사용되는 장소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 및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청결과 안전의 중요성은 안전 활동 및 정비교육 등을 통해 개개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11.4 업무처리
1. 격납고내에서 작업 중 또는 작업완료 후 반드시 작업장 바닥의 OIL 또는 Hydraulic Fluid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항공기 주위 및 작업장에 대하여 F.O.D 예방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 항공기 연료계통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소화기를 항공기 주위에 설치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격납고 안에서는 Fueling/De-fueling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한 후 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시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격납고 안에 설치된 각 소화전에는 소화전 사용법을 명시하여 부착, 유지한다.
5. 격납고 안에서는 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한 후 관리자의 감독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12 장비 및 공구의 관리절차(Management of Tool & Equipments)
4.12.1 목적<개정 ‘10.12.27>
산림항공본부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정비를 위한 장비 및 공구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장비·공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비 및 공구는 정확성을 위해 정비와 교정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국가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요구사항으로 정밀측정 장비·공구, 교정을 위한 매뉴얼, 사양, 절차, 도면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12.3 업무절차
4.12.3.1 장비 및 공구의 수령과 보관 관리
1. 공구나 장비를 보유한 관리자는 모든 공구와 장비가 사용품 및 사용불가품으로 구분, 분리되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보유 장비 및 공구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한다.
4.12.3.2 장비 및 공구의 사용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의 정비를 위한 특정 공구나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작사(정비교범)에서 권고하는 공구 및 장비 또는 대체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특정 공구나 장비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동등의 성능이거나 그 이상의 공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12.3.3 공구운영 관리
1. 개인공구는 항공기정비에 적합한 품목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 사용공구에 대하여는 폐기할 때까지 사용한다. <개정 ‘11.8.16>
2. 개인공구 지급 시기는 신규임용에 따른 초도지급사유 발생, 마모, 분실 또는 훼손공구로 반납처리가 완료 되었을 때 해당 공구를 지급한다.
3. 공용공구는 해당 운영기종의 특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정비담당의 책임 하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 하여야하고 공용공구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한다. <개정 ‘11.12.30>
4. 개인공구 및 공용공구는 지급받은 자가 개인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일과 종료 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비담당은 반기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구 재물조사 확인 점검표[별지 제4의25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11.12.30>
6. 개인공구는 지급받은 자가 기관 간 전 출·입시에도 지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별지 제4의28-1호의 서식〕의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1.8.16>
7. 공용 및 개인공구 최소기준목록에서 지정한 공구 외 해당 기종 정비에 필요한 품목의 공구는 물품 운용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되 목록에 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용 및 개인용 공구는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단, 개정되기 전의 표기 방식 또는 기관 이관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전 표기를 그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14.12.23>
4.12.3.4 분실/반납처리 절차
1. 공용 및 개인공구 담당자가 공구를 분실하였을 경우 정비담당에게 1일 이내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정비담당은 1주일의 기간 내에 분실공구를 찾지 못한 경우 항공정비과장(또는 관리소장)에게 공구분실보고서[별지 제4의26호 서식]로 분실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12.30>
2. 개인용 공구는 퇴직 또는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때에는 현 근무부서에 전량 반납 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구는 본부 항공정비과로 이관한다. <개정 ‘11.8.16>
3. 사용 중 마모, 절단, 작동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공구관리 담당자에게 공구 불출(반납) 신청서[별지 제4의27호 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항공정비과장(또는 관리소장)은 반납품과 동일한 성능(또는 그 이상)의 공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정비담당은 분실 또는 반납처리 된 공구를 반기별 1회 공구 용도폐기 및 분실목록[별지 제4의28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1.12.30>
4.12.3.5 정밀측정 장비의 교정 <신설 ‘14.12.23>
1. 교정이란 주기적으로 공구 및 장비를 교정표준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구 또는 장비 별로 적합한 교정주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제작사 권장주기 또는 표준 등을 기준하여 관리되어져야 한다.
3. 자체적으로 교정 불가능한 공구 및 장비인 경우 국가승인기관, 원제작사 또는 원제작사의 인가를 받은 외주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 실시할 수 있다.
4. 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검증표찰은 장비명칭, 장비일련번호, 인증기관(또는 검증자) 확인, 검증일자 및 차기교정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만일 검증표찰의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교정주기 이전이라도 해당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자체 점검이 가능한 장비의 검교정은 기술 절차서 작성 후 절차서에 의해 이행 여부에 관한 품질검사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7. 교정 후 성적서에 대한 합격/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하며 판정기준은 허용오차의 5% 이내로 하고 정밀측정 장비 담당자는 허용오차를 확인한 후 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도장을 날인한다.
가. 합격/불합격 표식규격
1) 박스크기 : 50mm×10mm(가로×세로), 테두리 선 굵기 1mm
2) 글꼴 : HY견고딕, 20포인트
3) 선 굵기 : 1mm
4) 색깔 : 합격 - 청색, 불합격 적색
4.12.3.6 정밀측정장비의 사용 <개정 ‘14.12.23>
1. 각 장비별로 교정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시)이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측정기 제작사 사용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취급(사용, 보수, 보관, 운송)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측정기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측정기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식별 표시가 없는 경우나 교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교정을 위하여 정밀측정 장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사용자는 측정기에 대한 비정상 상태를 발견하거나, 품질에 의심이 갈 경우에 정밀측정 장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사용자는 차기교정일 전에 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어떠한 경우에도 교정기간이 경과한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나 부분품을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8. 정밀측정 장비 교정 대상 및 주기
9. 본부 정밀측정 장비 관리번호 부여(X=관리번호)
가. 토큐렌치 : 산항 토-X
나. 밧데리실 : 산항 전-X
다. KA-32T(A) 품목 : 산항 K-X
라. 대점검 장비 : 산항 A-X, B-X
마. AS350-B2 품목 : 산항 AS-X
바. 이동정비차량 탑재장비 : 산항 C-X
10. 각 관리소 정밀측정 장비는 품목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 ‘10.12.27>
4.13 위탁정비 작업의 확인절차(Check of Outside Contracted Maintenance)
4.13.1 목적 <개정 ‘10.12.27>
위탁한 정비작업이 산림항공본부의 정비방식 또는 제작회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유지한다.
1. 정비작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인가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2. 수행된 정비작업은 산림항공본부의 정비방식 또는 제작회사의 권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0.12.27>
4.13.3 업무처리 <개정 ‘13.09.03>
1. 위탁한 업체가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정비조직인증서(AMO)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산림항공본부가 위탁한 정비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단, 당해 기종 제작사 또는 해당국가의 감항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수행할 경우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11.8.16>
2. 정비작업을 위탁할 때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정비방식 또는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르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필요하다면 정비작업 확인을 위하여 위탁한 업체에 위탁(외주)정비 감독관을 파견하여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탁업체 정비수행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조사 결과는 업체가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5. 산림항공본부는 위탁업체에 정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6. 위탁업체에 정비 의뢰 할 때에는 주요작업사항 등 작업범위를 기록하여 해당 업체에 발송한다.
7. 위탁 정비업체에 의하여 정비되는 항공기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의 사용은 결함내용을 산림항공본부의 위탁(외주)정비 감독관으로부터 확인된 후 사용하며, 산림항공본부 보유자재 및 부품을 관급할 수 있으며 미 보유자재 및 부품은 위탁정비업체 공급자재(사급)를 사용한다.
4.13.4 위탁(외주)정비 감독관 <개정 ‘10.12.27>
1. 항공정비과장 또는 기종관리기관의 기관장은 위탁(외주)정비 입고된 항공기가 산림항공본부의 정비방식 또는 제작회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종 정비검사관을 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위탁(외주)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정비업무 종사자는 본 규정 부록 1의 외주정비상주감독관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11.12.30>
3. 위탁(외주)정비 감독관은 작업품질의 신뢰성이 없거나 수령검사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수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4.13.5 <삭제 ‘11.12.30>
4.13.6 <삭제 ‘11.12.30>
4.13.7 위탁 정비업체 선정 <개정 ‘11.8.16>
다음 각항의 1개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항공기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기종 제작사
2. 해당 정부로부터 정비인증을 받은 업체
3. 산림항공본부의 품질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4.13.7.1 <삭제 ‘11.8.16>
4.14 타 지역에서 수행된 작업(Work Performed At Another Locations)
4.14.1 정의 <개정 ‘10.12.27>
산림항공본부의 정비시설을 떠나 임무 수행 중 발생된 항공기의 결함 또는 되풀이되는 작업으로 필히 정비를 수행하여야 될 때 현지에서 해소하여 신뢰성 향상 및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정비를 수행하는 절차 이다.
4.14.2 일반 <개정 ‘10.12.27>
산림항공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기의 결함 또는 운항정비 지원을 위해 지정된 작업장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기의 엔진교환, 경미한 수리· 개조, 기타 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있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비 또는 개조 인가되거나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 의거 수행될 것.
2. 필요한 인원, 장비, 자재 및 기술 자료가 당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3.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를 현장에 비치하고 있을 것.
4.14.3 업무 절차 <개정 ‘10.12.27>
1. 결함 또는 되풀이되는 작업으로 필히 정비하여야 하는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임무수행중인 정비사는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해당 정비검사관이 포함된 이동정비팀을 구성하고 이동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중요결함이 아닌 경우로서 임무수행 중인 정비사가 단독으로 정비완료가 가능하다고 해당 기관의 정비담당이 판단한 경우 이동정비를 생략할 수 있다.
3. <삭제 ‘10.12.27>
4. 정비검사관은 수행사항이 품질검사관의 검사가 필요한 중요한 항목일 경우 품질검사관을 요청한다.
5. 이동정비 작업을 위한 작업명령서는 임무가 종료되어 복귀할 때까지 탑재용 항공기 일지[별지 제4의14-1 내지 14-5호 서식]의 기록으로 대체하고 복귀 후 작업명령서를 발행하여 작업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4.14.4 이동정비팀 구성
1. 운항 현장에서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임무 현장 정비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2. 항공정비과장 또는 해당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시설, 장비, 공구, 자재, 기술자료 및 정비검사관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착수 또는 업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적정의 정비작업자를 구성하여 이동정비팀을 구성한다. 이동정비팀은 정비작업을 수행 및 확인하여 항공기를 사용가능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14.5 항공기 이동정비지원 차량 운영 <신설 ‘11.12.30>
1. 차량은 산림항공기 이동정비 지원 및 산림항공관리소 정비지원 등의 공무수행에 사용한다.
2. 차량은 산림항공본부(항공정비과)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항공정비과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항공기 정비지원 등 상황에 따라 권역별 관리소에 이동 배치 할 수 있다.
3. 차량의 운행은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가능 인원을 포함한 2인 이상 동승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상황 또는 항공정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1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차량관리 담당자는 항공기 정비지원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차량운행/연료수불/정기검사/소모품 교환 등을 확인한다.
5. 차량 운행을 지시받은 운용요원은 항공정비과 차량관리담당에게 배차신청서 를 제출하고, 차량을 배차 받아 차량의 상태, 탑재장비의 상태, 화물의 결박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하며, 운행 중 차량의 사고나 결함발생 등 문제발생시 항공정비과 차량관리담당 및 항공정비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6.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예비용 부속품(부품 이동관리 지침에 따른 부품)을 사용 할 때는 본 규정 부록2 "부품 이동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7.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다.
4.15 부품유용 및 부품상호교환 절차(Cannibalization and Part Exchange Procedure)
항공기의 계획된 운항에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결함이 발생된 특정 부품을 다른 항공기 또는 상위 조립품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장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규정한다.
4.15.2 일반 <개정 ‘14.12.23>
부품유용 절차는 다음의 방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부품유용 절차는 비행지원을 목적으로 동일 기종 간에 호환 가능한 동일한 부품에만 적용한다. 단, 기종이 다른 경우에도 부품 제작사(Vendor)와 부품번호가 동일한 경우도 정비기술담당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정비관리 담당자가 사용여부 확인 후 허용될 수 있음
2. 부품유용 절차를 적용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품 유용서[별지 제4의31호 서식]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부품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책임정비사는 자재담당에게 확인하여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더 이상 부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4. 교체되어 장탈 된 부품은 단지 장치 대점검(Bench check), 교정을 위하는 점검, 기능점검, 작동점검, 저항점검 등에 의한 오작동 또는 결함수정을 위한 허용범위 정도로만 분해할 수 있다.
5. 부품 유용을 위해 장탈 된 부품 중 점검주기가 도래된 부품은 장치대 점검(Bench check) 등을 통해 장비품이 정상적인 한계 내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부품의 사용시간은 장탈 시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을 허용하며, 사용가능품표에 그 시간을 표시하여 표찰을 부착한다.
6. 만일 위항의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거나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면 수리품표[별지 제4의20호 서식]에 부품이 장탈된 항공기번호, 부품번호, 일련번호 및 사용시간, 결함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품질검사관의 수리품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허용된 수리부속 저장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15.3 업무절차 <개정 ‘14.12.23>
1. 부품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담당정비사는 자재담당에게 확인하여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항공기 부품청구 및 불출결의서[별지 제4의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재담당에게 제출한다.
2. 4.15.1항에 따라 부품을 유용할 때에 장탈 대상 항공기의 담당자는 본부 정비통제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통제는 부속품유용서[별지 제4의31호 서식]와 사용가능품표[별지 제4의19호 서식]를 작성하고 품질검사관 및 항공정비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다.
3. 부속품 유용서는 해당부속품이 최초 장탈 된 항공기 작업명령서에 보관하며, 장착대상 항공기의 작업명령서에는 사본을 첨부한다. 탑재용일지, 작업명령서 및 이력부등에는 부품번호와 일련번호, 장탈착 사유, 작업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부품 수령자(담당정비사/정비검사관)는 수령한 부품의 사용가능 여부와 부품표찰(Tag) 및 이력부등으로 사용가능한 잔여시간이 충분한지 확인 후 장착한다.
5. 장착 후에는 해당 항공기 정비매뉴얼에 따라 기능점검을 수행한다. 장착을 완료한 후 부품표찰(Tag)은 작업명령서에 첨부하여 처리한다.
6. 부품을 조립 중에 있는 엔진에서 유용하는 경우 작업용 문서(Work sheet) 및 엔진조립 작업문서(Engine Build-up Work Sheets)에 기록을 남긴다.
7. <삭제,’10.12.27>
8. 작업이 종결되면 작업명령서, 탑재용 항공일지 및 이력부에 교환 장착된 부속품의 유용내역을 기록 한다.
9. 정시점검을 제외하고 결함, 부속유용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 및 예비품에서 부품 장탈 이후 3일 이내 원상복귀가 안될 것이 예상될 때 장탈자는 부속품 장탈 확인표[별지 제4의15-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계통에 설치(부착)한다.<신설 ‘10.12.27>
10. 시간관리 미 대상 부속품 중 일시적인 고장탐구를 위한 부품상호교환은 부속품 유용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단 탑재용항공기일지, 이력부등에 정비내역을 반드시 기록한다. <신설 ‘10.12.27>
4.16 항공기 세척 절차(Cleaning Procedure of Aircraft)
항공기 동체의 내·외부 및 관련 부품의 청결은 항공기 예방정비의 일부분이며, 항공기 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항공기의 세척은 이 절차와 기종별 정비교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16.2 항공기 점검을 위한 세척
1. 이 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세척은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주거나, 명백한 예방정비 작업의 일부분으로 하는 세척을 의미한다.
가. 표면에 묻은 오물이나 그리스(Dirt and grease)는 기골의 깨진 금(Crack)이나 파손(Failure) 등의 결함 발견이 용이하며, 항공기 검사 전 검사부위를 세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항공기 외부표면과 기골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나. 부식은 어떤 물질이 주위 환경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도하지 않는 금속의 산화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전체 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져 커다란 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세척은 부식을 촉진시키는 수분이나 전기·화학적 부식 촉매제를 제거함으로서 부식을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예방책중의 하나이다.
다. 항공기의 작동실린더 또는 조종케이블이나 풀리 등 작동하는 부분에 외부물질유입에 의해 심각한 고장이 초래되는 요소들을 사전 제거할 수 있다.
4.16.3 항공기 동체 외부 세척
1. 이러한 유형은 항공기 외부 표면에 대한 세척과 항공기 내부 전체의 세척 및 현상 유지를 포함한다.
2. 청결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항공기의 정비 상태에 대해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지저분한 항공기를 보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3. 항공기 동체의 청결과 광택이 잘된 외피는 항력을 줄이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임으로서 항공유 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4.16.4 자재 및 장비
1. 세척용 자재 또는 세제는 시험을 거쳐 가장 우수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세척 작업을 하도록 인가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어느 부품을 세척할 때 이들 자재 또는 세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인가된 특정 세척 자재 및 세제 또는 약품만을 사용한다.
4. 세척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관리소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17 항공기 부식방지 절차(Corrosion Control Procedure of Aircraft)
항공기 부식방지절차는 세척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절차이다. 항공기의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일차적인 정비절차는 일정한 주기로 항공기를 전체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외양과 정비 요구조건에 의한 필요성에 의한 부분적인 세척과 광택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4.17.2 부식탐지
1. 점검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정밀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식을 초기에 탐지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
2. 정비사들이 부식을 탐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침은 정비사들이 부식이 발생하기 용이한 장소, 부식의 종류와 나타나는 현상을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부식의 형태는 알루미늄 표피의 경미한 부식이다. Rotor, 동체 및 수평안전판의 상부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식이 발생한다. 항공기는 염분을 함유한 물과 근접한 지역을 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적된 염분에 의한 화학작용이 알루미늄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의 주요 원인이다.
4. 부식과 부식으로 인한 현상은 아래 표와 같다.
4.17.3 점검절차
1. 부식탐지를 위한 방법
가. 철저한 육안점검을 통해 이뤄진다.
나. 확대경 및 거울
다. 염료침투(Dye Penetrant)
라. 방사선(X-레이) 또는 와류탐사(Eddy Current Inspection) 등
2. 부식제거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부위를 재점검하여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3. 부식의 잔재(deposit) 흔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부식제거작업을 완료한 후 부식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판정하기 위한 재점검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4.17.4 부식이 발생하기 용이한 지역
1. 항공기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특정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랜 경험에 의해 아래 표에 표시한 부위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한다.
2. 항공기에 해당 부식억제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과 방부제를 이용하여 부식예방처리를 해야 한다. 부식예방처리 빈도는 아래와 같이 항공기가 운항하는 조건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가. 염분이 함유된 환경에서 운항.
나. 기체에 화학물질이 누적될 수 있는 운항.
3. 모든 정비사는 특별히 위에 거론한 지역은 물론 모든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전 부위에 부식이 있을 수 있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발견된 부식은 모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비점검 시 또는 필요하다면 그보다 일찍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7.5 염분에 의한 부식
해상비행 또는 염분이 있는 곳에서 운항한 경우, 그 사실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다음의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비행종료 후 시설이 허용하면, 압력 분사노즐을 이용하여 다량의 물(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항공기를 씻어 내린다.
2. 추운 날씨에 항공기를 세척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잔여물이 경첩부분에 고여 있지 않도록 한다. 압축공기 또는 걸레를 이용하여 모든 물기를 제거한다.
3. 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에 세척내용을 기록한다.
4. 항공기가 정비기지 또는 인가된 위탁시설에 도착 시에 부식의 흔적이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5. 임무전개 또는 공수비행을 제외한 장기간 해상비행 시 엔진컴프레셔 및 동체를 세척해야 하며, 세척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설 ‘10.12.27>
가. 해상 비행누적 시간 10시간 이상일 경우 당일 비행 종료 후 엔진 및 동체를 세척한다.
나. 기타 승무원이 비행 전/후 검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엔진을 세척한다.
다. 임무 중 세척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 인근 관리소에서 입고를 하며, 이에 따른 해당 관리소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고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4.17.6. 누설된 니켈-카드늄 배터리 전해액(Nickel Cadmium Battery Electrolyte) 처리
1. 걸레 또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누설된 용액을 닦아낸다.
2. 5~10%의 중탄산염 나트륨(baking soda) 용액을 묻힌 걸레를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을 중화 시킨다.
3. 깨끗한 물로 해당 부분을 충분히 씻어 낸다.
4. 마른걸레, 종이수건 및 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건조 시킨다.
5. 해당 부분에 방청제 또는 이와 유사한 수분 제거제를 바른다.
경고 : 니켈카드늄 배터리 전해액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알칼리 성분이다.
주의 : 알칼리 용액이 신체에 묻으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알칼리 용액을 취급 시에는 고무장갑, 보호 장구 및 보안경을 착용한다. 만약 알칼리 용액이 몸에 튀겼으면, 3%의 붕산용액, 식초 또는 레몬주스를 이용하여 중화 시킨 다음 충분한 물로 씻어낸다.
4.18 황사대비 항공기 보호(Aircraft Protection of Heavy Dust)
황사 발생 시 항공기 외부동체 및 엔진내의 오염과 부식 발생을 방지 및 제거하여 항공기 품질을 유지한다.
1. 항공기 격납고 입고
2. 야외 계류 시 커버류 장착
3. 비행 전, 후 황사 노출부위 육안검사 실시
4. 장기간 노출 시 동체 및 엔진 Compressor 세척
4.19 정비안전관리절차(Safety Management Procedure for Maintenance)
안전관리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장비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정비업무종사자의 모든 활동의 근간이 안전임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함으로서 작업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 정비업무종사자는 모든 시설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4.19.2 방침 <개정 ‘10.12.27>
1. 본 방침은 전 정비업무종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산림항공본부는 정비업무종사자들이 불안전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사고나 상해 기타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지원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산림항공본부는 안전사고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한 작업방법이나 절차개선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되고 예방대책이 수립되는 등 후속조치가 취해진 뒤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4. 잘못된 관행이나 절차, 방법 등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변경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절차나 규정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항공정비사가 신규 임용되었을 경우에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이나 안전관리절차, 정비작업의 특성 등에 대한 OJT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9.3 업무절차
1. 항공기가 주기된 주기장이나 정비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정비를 위한 장비 및 공구는 인가된 규격장비만을 사용하고, 매뉴얼이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비방식으로만 정비하여야 한다.
3.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작업착수 전에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4. 작업자에 건강 장해를 일으킬 유해물질 또는 위험성 있는 물질은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및 취급상 주의사항과 긴급 방제요령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귀마개, 보호안경, 안면 마스크, 고무장갑 등 개인 보호 장구는 용도에 따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6. 처음 경험하는 작업이나 장비를 작동시킬 경우는 해당 작업절차서나 장비 메뉴얼을 통해 모든 과정이나 절차를 습득한 후 실시한다.
7. 외부인에 의해 부적절하게 운전되거나 장비 또는 공구를 비정상적으로 취급 또는 조작하는 경우, 이를 제지시키고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위험한 상태로 작동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즉시 가동을 중지시킨 후 장비관리담당자에 알려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인적상해는 안전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신체 상해 정도나 장비손상 범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방지대책을 게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10. 안전담당자(또는 위임자)는 일과 시작 전에 작업장 일일안전 점검표[별지 제4의32호 서식]에 의한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20 항공기 이동배치 업무 <신설 ‘11.12.30>
산림항공기의 효율적 임무지원과 운영을 위한 각 기관 간 이동배치 시 체계적 절차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
산림항공기의 원활한 이동배치를 위하여 각 과 및 실(계)는 4.20.3의 업무절차를 따른다.
4.20.3 업무절차
4.20.3.1. 이동배치이행절차
1. 이동배치 결정
산림항공과는 호기 선정 후 이동배치일 최소 10일 이전 유관부서에 문서 통보한다. 항공정비과는 부가장비 설치현황, 호기별 특성자료 등 각종 검토 사항을 산림항공과에 사전 송부해야 한다.
2. 이동배치 준비
인계기관은 인계인수서(별지8의 5호 서식) 작성 및 기타사항을 준비한다. 만일 임무지원, 정비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해당 기관 간 조율이 어려울 경우 항공정비과장 이를 판단 한다.
3. 이동 실시
인수기관은 이동배치예정일 이전 인계 기관으로 이동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유 발생 시 관련기관 상호협의 하여 처리 할 수 도 있다.
또한 항공기를 제외한 기타품목에 대해선 사전 인계·인수(육로 이동)를 권고한다. 인계·인수서는 상호 원본 각 1매 상호 교환한다.
또한, 탑재일지 상 비행임무내역은 ‘항공기이동배치’로 표기한다.
4. 완료 절차
항공정비과에서는 이동배치 완료 후 국토해양부에 정치장 변경 신고를 하고 전산프로그램(FAMS)소속 변경을 실시하고 지방항공청에 정치장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만일, 임시이동 배치의 경우에는 감항당국 신고 및 전산프로그램 소속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4.20.3.2. 이동배치 종류 별 준비사항
1. 운영기관 변경 이동배치
운영기관 변경 시 아래의 정비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2. 임시 이동배치
임시 이동배치 시 아래의 정비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4.20.3.3. 정비 중인 항공기 대상 이동배치
1. 장기간 정비입고 중인 항공기의 경우 이동배치 결정(이동)일자를 기준으로 운영기관이 변경되며, 변경된 운영기관은 당해 호기의 정비 출고업무를 실시한다. 항공기 이력특성, 상태결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2. 외주정비 대상 항공기 이동배치 결정의 경우 10일 이내 다음의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인수기관에서는 이동배치 변경문서 근거 항공정비과(정비지원팀)에 외주정비감독관 재 지정 요청해야 한다. 단 상주감독관 운영 시는 생략한다. 항공정비과(정비지원팀)는 외주정비 감독관 재지정 및 인수기관에 통보하고 외주업체에 운영기관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인계·인수의 장소는 정비현장 또는 해당 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도 실시 할 수 있다. 인계자는 해당호기의 정비출고 이후에도 인수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정비서류 목록은 ‘운영기관 변경 이동배치’ 기준과 동일하다.
제 5 장 운용허용기준 (Limitation)
5.1 운용허용 일반(General of Limitation) <개정 ‘11.12.30>
5.1.1 정비검토위원회 운영
항공기 운항 및 정비 중 발생된 결함 또는 비정상 사항의 조속한 해결 및 정비이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비검토 위원회(이하 본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 차후 해당의 항공기 운용방안 결정 및 전체적인 정비품질 향상의 그 목적이 있다.
5.1.2 위원회 개최 기준
1. 제작사 기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 M.M.E.L(최소구비장비목록)이 없는 기종의 중요결함 발생
나. 비행, 정비 교범의 운용허용기준 및 고장처리 절차가 명확치 않을 때
2. 동일 계통 지속결함 발생
3. 부속품 수급이 원활치 않거나 장기화 예상
4. 항공기 장착 부가장비에 대한 문제 발생
5. 기타 항공기 운영자가 위원회 개최 요청 시
5.1.3 위원회의 구성 <개정 ‘11.12.30>
1. 워원장 : 항공정비과장
- 워원장 부재 시 정비기술담당이 업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 간사 : 해당기종 정비기술 담당
3. 위원 : <개정 ‘14.04.16>
기술·통제담당, 운항정비담당, 대점검담당, 통제요원, 품질관리, 자재담당자, 호기 관리 담당자 및 관련인원 필요시 산림항공과(운항담당) 및 제작사 관련인원 등에서 결함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의 수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관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정비실장이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과 간사는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할 수 있다.
5.1.4 위원회 운영방법
1. 산림항공기 운영과 관련한 인원 누구나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 단, 각과 및 계/실별 독립 업무 사안은 제외한다.
2. 간사는 요구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7의3호]서식에 의거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 개최를 주관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구성인원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발생 시 그 구성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4.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일련번호의 생산 및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일련번호는 ‘년도 4자리-일련번호’로 부여한다. 관리대장은 [별지 제7의3-1호]의 서식에 따른다.
5. 간사는 [별지 제7의3-2호]서식에 의거 회의결과를 즉시 정리하여 관련인원에게 문서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게시 또는 공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5.1.5 결과물 적용 <개정 ‘13.09.03>
1. 위원회 결과물은 회의 종료 이후 즉시 유효하며, 사안에 따라 차후 유효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결과물에 대한 적용(반영)은 탑재용 항공기일지, 작업명령서, 제작사이력부, 결함이월기록부, 부속품 유용서등 각종 정비관련 서류에 기재 또는 첨부하므로 그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가. 회의자료 및 결과서 원본은 간사가 보관하며, 사본은 관련 정비문서에 첨부 할 수 있다.
나. 참석자명단의 경우 관리대장에만 원본 관리 한다.
3. 정비검토위원회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및 각종 감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5.1.6 결함이월 사항의 처리
1.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이나 정비사가 잘못 조작하지 않도록 각각의 부작동하는 장비에 대하여 부 작동 상태나 제한 사항을 게시(Placard)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월된 결함이 해소 될 시 탑재용 항공기일지 정비기록란 및 결함이월기록부의 결함사항 해소를 기록한다.
3. 이월기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3.3.3.3 불량상태의 정비이월(Defer) 조치」참조할 것 <신설, ‘14.04.16>
5.1.7 공수비행(Ferry Flight)
공수비행은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항공기 비행교범(Flight Manual)의 허용기준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해당 항공기에 대해 수리, 정비, 보관을 위한 기지로의 비행
나. 항공기 도입 또는 송출비행
다.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비행
제 6 장 교육훈련 프로그램 (Maintenance Training Program)
6.1 목적(Objectives)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정비종사자에게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의 정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추고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게 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10.12.27>
6.2 강사(Instructor) <개정 ‘12.12.01>
6.2.1 기본교육 강사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해당기종 정비검사관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전담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통별 강사를 따로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6.2.2 정비검사관교육 강사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정비검사관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전담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통별 강사를 따로 정하여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14.04.16>
6.2.3 <삭제 ‘12.12.01>
6.3 교육훈련의 계획(Plan of Training)
6.3.1 항공정비과장은 산림항공 정비사에 대한 연간 및 수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4.04.16>
6.3.2 교육훈련 계획은 정비를 수행할 인력이 충분히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6.3.3 교육훈련 이수현황은 개인별로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4 과정별 교육내용(Contents of Training)
6.4.1 정비사 기본교육 <개정 ‘10.12.27>
1. 기본교육은 신규 임용 및 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기종을 처음 접하는 항공정비사가 항공기 정비작업 시 해당 기종 정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습득과 정비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교육을 말한다.
단, 임용이전 해당기종 국외교육을 이수할 경우 생략 할 수도 있다.
2. 지정교육장소 <개정 ‘14.04.16>
3. 교육내용<개정 ‘10.12.27>
가. 산림항공본부 관련규정
나. 정비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지식 및 각종 기록문서 작성방법
다. 정비업무 숙달을 위한 실습교육(OJT)
라. 해당기종별 기초지식과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임무별 특성과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
6.4.2 정비검사관
1. 정비검사관 교육은 해당기종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정비검사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해당 기종의 정비검사관으로 본 규정 2.3.1.3.3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10.12.27>
2. 자격유지 보수교육은 전보로 인하여 검사관 임명이 요구될 때 해당기종의 3년 이내 작업명령서 기준으로 검사 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회복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3.09.03>
3. 1과 2항의 자격취득 및 회복을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다.
가.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사항
나. 해당기종 특수 공구, 장비 사용법
다. 정기점검 항목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라. 호기별 특성 파악 교육(정비일지, 결함사례집)
6.4.3 <삭제 ‘10.12.27>
6.4.3.1 기술 및 통제담당 <신설 ‘10.12.27>
기술 및 통제담당은 산림항공기 정비능력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연수부에서 실시하는 항공기술반 또는 품질검사관 위탁교육 외 기타 관련계통의 전문 위탁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6.4.4 기종전환 및 전문교육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국외교육훈련규정(산림항공본부 훈령)에 따른다. <개정 ‘14.12.23>
1. 기종전환 교육
항공정비사 기능증명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운용 및 고장탐구를 할 수 있는 정비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교육을 말한다.
2. 전문교육
해당기종별 특수한 정비 업무를 위하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 탐구를 할 수 있는 정비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교육을 말한다.
6.4.5 국내 위탁 교육
기타 항공기 정비운영과 항공종사자의 기량 향상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국내교육과정을 만들어 위탁교육을 실시케 할 수 있다.
6.4.6 반복교육 <개정 ‘14.12.23>
정비업무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유지 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과장 또는 관리소장은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6.5 교육과목 및 시간(Syllabus & Hours of Training)
6.5.1 일반
각 기종별 전담강사는 기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을 적절하게 편성한다. <개정 ‘14.04.16>
1. 각 기종별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습 평가시간을 포함한다.
2. 기본교육은 산림항공본부 승인 교수안 을 기본으로 한다.<개정 ‘14.04.16>
3. 정비검사관교육은 산림항공본부 승인 교수안 과 기술회보, 작업명령서 등을 사용한다. <개정 ‘14.04.16>
4.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보조 인쇄물 및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전담강사는 품질경영매뉴얼(FAHQP-604) 일일 교육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14.04.16>
6.5.2 기종별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개정 ‘14.12.23>
6.5.3 기종별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표
6.5.3.1 KA-32 기본교육 <개정 ‘14.04.16>
6.5.3.2 KA-32 정비검사관교육 <개정 ‘14.04.16>
6.5.3.3 S-64 기본교육 <개정 ‘14.04.16>
6.5.3.4 S-64 정비검사관교육 <개정 ‘14.04.16>
6.5.3.5 AS350 기본교육 <개정 ‘14.04.16>
6.5.3.6 AS350 정비검사관교육 <개정 ‘14.04.16>
6.5.3.7 BELL206 기본교육
6.5.3.8 BELL206 정비검사관교육<개정 ‘14.04.16>
6.5.3.9 삭제
6.5.3.10 삭제
6.5.3.11 BELL412 기본교육<신설 ‘14.12.23>
6.5.3.12 BELL412 정비검사관교육<신설 ‘14.12.23>
6.5.3.13 반복교육<신설 ‘14.12.23>
6.6 평가 및 자격관리(Evaluation & Management) <개정 ‘14.04.16>
6.6.1 한정업무수행을 위한 각 과정별 교육 종료 후 항공 안전과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6.6.2 항공정비과는 [별지 제6의1호 서식]에 따라 한정자격확보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6.7 <삭제 ‘12.12.01>
제 7 장 외주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12.12.01>
7.1 목적(Objectives)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소속 항공기의 외주정비와 관련한 중요사항과 외주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주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위원회 구성
7.2.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산림항공본부장
2. 위 원 : 서무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팀장, 정비기술팀장, 정비실장, 정비지원팀장(간사)
7.2.2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인사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7.2.3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또는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7.3 기능
7.3.1 위원회는 항공정비과장이 수립한 분기별 세부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정비계획에 미 반영된 불시고장(결함) 및 경미한사고의 수리비가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정비계획의 적정 여부
2. 외주정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외주정비지침에 따른 정비물량의 적정 여부
4. 외주정비범위의 적정 여부
7.3.2 정비추진계획에 미 반영된 불시고장(결함) 및 경미한 사고로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내의 수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7.3.3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항공기가 대파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의결 없이 수리추진 할 수 있다.
7.3.4 산불 및 항공방제, 구난구조, 기타 항공기운항·관리과정에서 긴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산림항공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7.4 위원장
7.4.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다수의견을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7.4.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산림항공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7.5 위원회 소집
7.5.1 위원회 소집은 정비업무가 집중되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및 항공방제기간 종료 후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7.5.2 위원회 소집은 항공정비과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이전이라도 소집할 수 있다.
7.5.3 회의소집 시에는 항공정비과장이 심의에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7.6 간사
7.6.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비지원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7.6.2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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