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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시행 2014.3.17.] [산림항공본부기타 제662호, 2014.3.17., 제정]
산림항공본부(항공안전과), 033-769-6960

이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임.

1.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산불방지과-4091, 2013. 10. 8)

2. 산림항공기 현장사고수습본부 세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과-1954, 2013. 10. 18)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항공기사고 발생시 위기 대응 활동에 대하여 적용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1.1 항공기사고 수습대책의 최우선 목표

항공기사고 수습은 탑승자 및 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2.1.2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중점 고려사항

○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

○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정보(사고위치, 피해규모 및 상황 등) 파악

○ 경찰서, 인명구조기관, 사고조사기관 등에의 신속한 통보 및 협조

○ 매뉴얼에 의한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수습활동 전개

○ 대국민/언론 등에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고정보 제공

○ 사망자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및 후속 처리 철저

○ 사고조사관 등 사고현장 근무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

2.2.1 항공기 사고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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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항공기사고수습 단계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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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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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접수 요령

◎ 접수시 확인 사항

○ 발생시간

○ 발생장소 : 공항명 및 행정구역 소재 명기

- 주변 특정 건물 또는 지형지물 표기

- 행정기관명 또는 출발지로부터 거리 및 시간(가능할 경우)

○ 항공기 : 기종, 등록부호

○ 항공기 운항시간 : 최종 출발시간(출발지 및 도착지 시간)

○ 승무원 : 기장 성명 및 승무원 명단

○ 승 객 : 승객 인원수(민간인 구분)

○ 사고 내용 : 6하 원칙

○ 사고현장 구조 활동 등 전개상황 : 요약

- 현장 투입인력 : 소속 및 인원수, 활동내용

- 투입 장비 : 소속의 장비대수 등 활동내용 등

○ 송수신자 확인

3.3.1 구조기관 신고

◎ 신고요령

○ 항공기사고 및 조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119구조대 신고

- 비행중인 항공기의 위치가 안전운항정보시스템에 20분이상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교신, 휴대폰 통화시도 조치에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119구조대에 신고

- 신고시간, 송수신자 등 기록유지

◎ 구조신고기관

○ 신고 및 협조 요청

- 육상지역 :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 주간 : 02-2100-2114, 야간 : 02-2100-5599

- 해상지역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032-835-2342)

※ 인천 032-680-2342, 동해 033-741-2342, 서해 061-288-3442,

남해 051-663-2342, 제주 064-801-2242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사고현장 등의 인명구조 및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구조 지원

- 긴급구조기관 : 인근 산림항공관리소,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 긴급구조지원기관 :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경찰항공대 등

3.3.2 항공기사고 발생 보고

◎ 항공기사고 발생 보고

○ 항공기사고 발생시 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황관리대장 기록 요령

○ 상황관리대장은 “별표 5” 양식에 의하여 작성

○ 상황관리대장에 기록할 내용

- 상황접수 제목/ 시간 : 연월일/시간(00년00월00일 00:00)

- 상황 및 조치내용 : 요약 작성(6하 원칙)

- 접수시 보고처 : 소속, 직급(직위), 성명

3.4.1 비상소집

◎ 산림항공과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집

○ 소집 대상(항공기 사고의 경우)

- 과장급 전원

- 항공지원과 : 행정지원·예산회계 담당자

- 산림항공과 : 총괄팀장, 항공기획·재해대응·운항관제 담당자

- 항공정비과 : 정비지원·기술통제·운항·정비·대점검 담당자

- 항공안전과 : 안전관리·조사분석·품질관리 담당자

※ 필수요원 부재시 해당과의 업무 대행자가 응소하고 산림항공

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비상소집 기관

○ 산림항공본부 각 과

○ 사고 항공기의 소속 산림항공관리소

◎ 산림항공과장(당직자)은 비상소집 응소현황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

○ 각 소속별 및 시간대별 응소인원

○ 비상소집 후 임무 및 대응계획 등

3.4.2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 현장사고수습본부(산림항공본부장)는 총괄상황반, 구조지원반,

홍보대책반, 피해자지원반, 행정지원반, 사고조사반 등 6개 반을

두며, 반원은 2∼3명으로 구성한다.

○ 각 반의 반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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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긴급출동

◎ 사고현장 긴급출동

○ 항공기사고 발생시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수습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안전과장 등 필수요원은 현장 긴급출동

○ 현장사고수습본부의 각 반은 현장임무에 필요한 노트북, 상황판 등 각종 장비를 준비하여 현장출동

◎ 구조·탐색

○ 사고 실종자 발생시 구조인력 투입 및 현장탐색

○ 피해자 수색, 구조 등 전문인력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

3.6.1 피해자 가족 연락

◎ 유가족 연락

○ 유가족이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사고소식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

○ 사고 관련 최신정보를 수시로 제공

◎ 유가족 지원

○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가지 담당자를 지정

- 담장자는 평소 피해자 가족과 안면이 있는 직원으로 지정

- 담당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설명하고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사상자 처리에 협조

- 담당자는 유가족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 유가족에 대한 편의시설, 사고관련 정보, 보험처리 관계 등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

- 편의시설 : 휴게실, 차량탑승, 식당, 숙소 등

○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 처리 절차를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고 가능한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

3.7.1 상황실 설치

◎ 현장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천막, 상황판, 도면, 노트북, 책·걸상 등 비치

3.7.2 대기소 설치

◎ 유가족 대기소 설치·운영

○ 유가족 위문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기소 설치

3.8.1 총괄상황반(산림항공과장 ☏ 033-769-6031)

◎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 사고 장소와 근접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현장상황실 설치

○ 현장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천막, 상황판, 도면, 책걸상, 전화, 노트북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구비 및 설치

◎ 현장조치사항 기록 관리

○ 구조인원, 동원장비 등을 파악하여 주요활동 상황을 시간대별 기록 관리

○ 상황판 현행화 및 주요 조치사항 전파

※ 산림청, 본부 상황실 전파·공유

◎ 보고체계

○ 총괄상황반장은 각반별 주요활동사항을 취합하여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1일 2회 이상 보고)

○ 인명구조 및 사고처리 복구 등 현지상황 파악보고

3.8.2 구조지원반(항공정비과장 ☏ 033-769-6900)

◎ 유관기관 구조 협조 요청

○ 119구조대, 지역소방서, 경찰, 민간구조대 등 지원요청

○ 유관기관별 현장 구조대 편성 운영

○ 수색 및 구조장비 지원 요청

◎ 사고현장 구조·탐색

○ 실종자 현장 수색

○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 승무원·목격자 파악 및 신변확보

◎ 사고항공기 수습 및 현장보존

○ 항공기 사고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 설치

○ 항공기 견인 및 수습

◎ 보고체계

○ 구조지원반은 주요활동 상황을 총괄상황반장에게 수시보고

○ 구조인력 및 동원장비 투입 현황 파악 보고

3.8.3 홍보대책반(산림항공과 총괄팀장 ☏ 033-769-6032)

◎ 현장언론보도 대응

○ 언론보도요원 2명 지정 운영(본부1, 관리소1)

○ 언론대응을 위한 노트북, 캠코더, 사진기 등 시스템 구축

○ 사고현장 주요 추진상황을 영상 및 사진촬영

◎ 언론보도자료 배포

○ 언론사, 취재진 방문시 사실관계 브리핑

○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 매체 배포

◎ 언론보도내용 모니터링

○ 사고관련 보도내용 수집·분석

○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보도기관에 정정 요청

◎ 보고체계

○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3.8.4 피해자 지원반(예산회계팀장 ☏ 033-769-6015)

◎ 피해자 가족 통보 및 위로

○ 피해자가족에 대해 유선연락

○ 피해자가족 대기장소 설치 운영 및 이동차량 확보

○ 피해자가족 숙식 및 편의시설 제공

◎ 부상자 입원 및 사체수습

○ 부상자 입원 의료기관 협조

○ 사체 임시 영현소 설치

◎ 보고체계

○ 주요활동 상황을 총괄상황반장에게 수시보고

3.8.5 행정지원반(항공지원과장 ☏ 033-769-6006)

◎ 현장상황실 운영지원

○ 사고지역내 지방산림청, 소방서, 경찰 등 필요인원 지원 요청

○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생수, 간식 등 기타용품 조달 지원

○ 이동차량 확보 및 운용

◎ 피해자 보상 및 장례협의

○ 피해경위, 보상, 보험금 지급 검토

○ 장례절차 협의 및 추진

◎ 보고체계

○ 피해자(부상자,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보고

○ 주요활동상황을 총괄상황반장에게 수시보고

3.8.6 사고조사반(항공안전과장 ☏ 033-769-6951)

◎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사고조사반 구성 및 현장출동

○ 항공기사고지역 통제 및 현장보존

※ 지역경찰 및 인근 군부대 협력을 받아 출입자 통제

○ 사고관련 자료수집 및 원인조사

○ 사고기체 인양 및 이송작업 지원

◎ 사고조사 지원

○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조사 지원

○ 사고관련 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 보고체계

○ 사고관련 조사현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보고

○ 산림청(산불방지과)에 사고 피해현황 및 최신 사고 정보 수시 보고

3.9.1 현장수습 대책회의 개최

◎ 인명구조 및 사고헬기 인양 등에 대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유관기관별 구조활동 협조 요청

○ 구조방법 및 구조계획 자료 공유

○ 인명 및 장비투입 계획

○ 사고헬기 인양 계획 등

3.10.1 부상자 후송 절차

◎ 부상자 후송

○ 부상자 구조시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에 후송조치

○ 부상자 신변확인 및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유가족 및 사고

대책에 관하여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부상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

3.10.2 사상자 후송절차

◎ 사망자 후송

○ 사망자 발생시 검시관의 검진후 사체이동

○ 사망자 신변확인 후 유가족 및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사망자, 사체 및 임시 영현소 설치

3.11.1 장례지원

◎ 장례절차

○ 산림청과 협의하여 장례대책 수립

○ 장례처리 절차는 매뉴얼에 따라 추진

3.12.1 사고항공기 수습절차

◎ 항공기 인양

○ 사고항공기 잔해 인양 및 잔해 보존

○ 사고항공기 수습상황을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3.12.2 사고조사 절차

◎ 현장 긴급조치

○ 잔해를 화재나 추가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조치

○ 항공기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만지지 않게 감시요원을 배치

○ 사진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얼음, 안개, 연기 검댕이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한 증거 보존조치

○ 증언에 의해 사고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

◎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업무 지원

○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에 업무 협조

◎ 후속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결과를 전파

○ 사고원인(사람, 항공기, 기상, 규정 등)별 후속조치방안 강구

3.13.1 상황종료 절차

◎ 사고지역에서의 현장 활동 종결 건의

○ 항공과장은 현장상황이 종료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현장사고수습본부장에게 임무종결을 건의

- 항공기 소방구조 활동

- 사상자 후송 및 피해자 유가족 철수

- 사고조사활동 종료

- 항공기 기체처리

- 피해지역 복구(임시 복구 포함)

- 피해지역의 항공기 운항 정상화

◎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 종결 조치

○ 사고대책본부 종결승인

-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운영종결을 사고대책본부(산림청)에 건의하여 승인시,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

- 상황실 업무의 각 부서별 인계조치 준비

4.1.1 사고수습

◎ 사고수습관련 종합 보고

○ 산림항공본부장은 사고수습이 끝난 때에는 동원된 장비, 인원, 소요시간 등 현장사고수습현황과 도출된 문제점 등 현장사고수습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 보고내용

- 항공기 사고발생 및 사고수습 종합 내용

- 승무원 등 사상자 처리 및 조치내용

- 항공기 기체처리 및 조치사항

- 향후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

- 동원된 장비, 인력 등 항공기 사고수습에 필요한 내용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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