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General)
1.1 책임관리자(Chief of Aviation Maintenance Division)
1.1.1 책임관리자의 방침
1. 이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항공기정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산림항공본부의 정책을 정한다.<개정 ‘10.12.01>
2. 산림항공본부장은 이하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개정 ‘10.12.01>
1.2 품질관리기구(Organization Chart)<개정 ‘12.1.9>
1.3 업무분장(Duty of Sections)
품질관리업무 종사자는 본 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의거 정비작업 및 정비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0.12.01>
1.3.1 품질관리담당(Chief of Quality Assurance)<개정 ’12.12.1>
항공기 정비품질보증, 심사, 검사업무 및 정비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1.3.1.1 본부 품질담당(Quality Assurance Inspector)<개정 ’12.12.1>
준수하여야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정비사, 정비검사관 및 품질검사관 자격관리
2. 수시검사대상 항공기 감항성확인<개정 ‘13.07.05>
3. 감항성 개선지시(AD)수행확인
4. 주요결함사항 모니터링, 분석 및 조치사항 확인
5. 수리개조사항 확인
6. 각종 법규, 규정, 절차 이행여부 확인
7. 항공기 사고관련 중 정비에 관한 업무
8. 항공 지상안전사항 확인
9. <삭제, ‘10.12.01>
10. <삭제 ‘13.07.05>
11. 내외부 품질심사 및 분석<개정 ‘10.12.01>
12. 품질검사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이행
13. <삭제, ‘10.12.01>
14. <삭제, ‘10.12.01>
15. <삭제, ‘10.12.01>
16. 수행능력범위 평가 및 관리
17. 기종별 필수검사항목 검사
18. 항공기 정비품질 최종확인
19. 신규도입자재, 수리부속 품질검사 및 개선대책 수립
1.3.1.2 기종별 정비관리기관 품질보증검사관(Quality Assurance Inspector)<개정 ’12.12.1>
준수하여야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해당항공기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교범(M/M)을 고려하여 인가된 기준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이나 손상에 대한 수정작업 수행사항을 확인하며 정시점검 등 정비행위에 대한 최종확인<개정 ‘10.12.01>
2. 승인된 항공기검사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정비가 수행됨을 확인함
3. 감항성 개선지시(AD) 조치 확인<개정 ‘10.12.01>
4. 기술회보(SB)조치 및 결과확인
5. 항공기 정비품질 최종확인
6. 신규도입자재, 수리부속 품질검사 및 개선대책 수립
7. 수시검사대상 항공기 감항성확인<개정 ‘13.07.05>
8. 정밀측정장비 검교정 여부 확인
9. 주요결함 모니터링<개정 ‘13.07.05>
10. 항공 지상안전 사항확인
11. 내·외부 품질심사<개정 ‘10.12.01>
12. <삭제, ‘10.12.01>
1.3.1.3 현장품질검사관(Quality Control Inspector)<신설 ‘12.1.9, 개정 ’12.11.22>
현장품질검사관은 항공정비과 소속으로 항공안전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품질검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신설 ’12.12.1>
1. 대점검 필수검사항목의 품질검사(시험비행 포함)
2. 대점검중 발견된 결함수리 검사(입고결함 포함)
3. 대점검중 발견된 수리부속 검사(수리품 및 폐기품)
※품질검사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주기검사 중 품질검사항목(★) 검사를 수행하며, 그 외의 항목 중 정비검사관 항목(☆) 수행을 수행할 수 있다.
1.4 품질관리자의 자격(Qualification of Quality Assurance & Control Inspector)<개정 ’12.12.1>
1.4.1 품질관리담당(Chief of Quality Assurance)<개정 ’12.12.1>
1. 품질관리담당은 품질검사관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 <개정 ‘10.12.01>
1.4.2 품질보증검사관과 현장품질검사관(Quality Assurance & Control Inspector)<개정 ’12.12.1>
1. 품질검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 <개정 ‘10.12.01>
가.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자.
나. 항공기 정비경력 또는 품질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5 품질검사관의 근무제한(Limited of Working Term)
1. 본부장은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의 독립성 및 지속성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10.12.01>
2. 1호에서 정한 내용 이행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계약직 항공정비사 근무지 제한을 예외로 한다.<개정 ‘10.12.01>
제 2 장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2.1 품질방침(Quality Policy)
2.1.1 개요
1.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라 지속적 품질분석 및 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품질심사의 목적은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관리되도록 하는데 있다.<개정 ‘10.12.01>
2. 품질심사프로그램은 2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기능은 품질심사 기능으로, 산림항공본부의 기본조직 이외의 사람이 수행한 작업을 포함하여 행정 및 감독 부분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기능은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엔진 및 관련 구성품의 기계적인 신뢰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기능이다. 여기에는 자료 수집 및 분석 기능도 포함한다.<개정 ‘10.12.01>
3. 산림항공본부 품질방침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0.12.01>
2.1.2 품질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는다.
1. 항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2. 인적요소(Human Factor)의 원리를 적용한다.
3. 안전과 품질의 목적을 설정하고 검토한다.
4. 모든 직원이 품질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5. 직원에 대한 교육과 능력 개발에 전념한다.
6. 지속적으로 정비기술과 절차의 개선을 추구한다.
2.1.3 책임과 임무
1. 산림항공본부는 정비운영에 안전과 품질방침 모두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0.12.01>
2. 안전과 품질 표준을 위하여 기본적인 품질 요건은 이 매뉴얼에서 명시한다.
<개정 ‘10.12.01>
3. 산림항공본부의 방침을 이행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임무이다.<개정 ‘10.12.01>
2.2 품질심사(Quality Audit)<개정 ‘10.12.01>
2.2.1 목적<개정 ‘10.12.01>
이 품질심사 절차는 산림항공본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비업무와 산림항공본부 정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업체의 정비품질이 산림항공본부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항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 적용<신설 ‘10.12.01>
이 절차는 산림항공본부와 산림항공관리소 및 위탁정비업체에 적용된다.
2.2.3 근거<신설 ‘10.12.01>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매뉴얼 2.2와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FSR) 9.1.19.1<개정 ‘13.07.05>
2.2.4 품질심사 조직<신설 ‘10.12.01>
품질심사관이 품질심사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기능과 독립되어 산림항공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1. 산림항공본부장은 연간 계획으로 수립된 품질심사 계획이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품질심사관을 임명 한다.
2. 본부품질관리팀의 품질검사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기종관리기관의 품질검사관을 품질심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모든 품질심사의 품질심사관은 선입관 또는 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명으로 구성한다.
2.2.5 책임<신설 ‘10.12.01>
1.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는 품질관리매뉴얼에 따라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2.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FSR) 9.1.19.1(정비책임)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위탁정비업체(AMO)가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등과 부분품의 정비, 수리개조를 실시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 하에서 수행 된 모든 작업들에 대한 책임은 산림항공본부에 있다.<개정 ‘13.07.05>
3. 품질관리담당은 산림항공본부의 정비품질방침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품질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2.6 품질심사 종류<신설 ‘10.12.01>
1. 대상에 의한 분류
가. 내부심사 : 산림항공본부와 산림항공관리소.
나. 외부심사 : 계약에 의해 산림항공본부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정비회사 및 기체, 엔진, 장비품을 공급하거나 수리, 오버홀 하는 업체.
2. 시기에 의한 분류
가. 정기심사 : 품질관리팀에 의해 수립된 당해 년도 연간 품질심사계획에 의해 실시
나. 수시심사 :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추가하여 지정하거나 품질관리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3. 방법에 의한 분류
가. 방문심사
1) 내외부심사 대상
2) 해당업무에 대하여 FAA, EASA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AMO)을 인증 받지 않은 국 내외 소재의 정비사업자 및 협력 업체 중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에 행해지는 오버홀을 포함한 대수리 또는 대개조 등을 수행하는 업체<개정 ’12.12.1><개정 ‘13.07.05>
나. 서류심사
1) 내외부심사 대상 중 방문심사 시 요구한 경미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2) 해당업무에 대하여 FAA, EASA 인가를 받은 국외 소재의 정비 사업자 및 협력업체
2.2.7 품질심사 업무대상<신설 ‘10.12.01>
1. 정비관련 규정, 절차의 이행
2. 기술지시 및 정비문서 관리
3. 항공정비사, 정비검사관의 교육
4. 정비 기술도서 및 자료관리
5. 정비용 장비, 공구, 시설관리
6. 정비용 자재 및 수리부속 관리
7. 작업장 안전, 환경관련 규정의 이행 등
2.2.8 품질심사 계획 통보<신설 ‘10.12.01>
품질관리담당은 품질심사 연간 계획이 수립되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고 내외부 심사 대상 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구분
3. 심사종류
4. 심사날짜
5. 품질심사관
2.3 품질심사의 과정(Quality Audit of Processes)
2.3.1 품질심사 계획 및 평가<개정 ‘10.12.01>
이 매뉴얼에 따른 품질심사는 이전의 지적사항, 조치사항, 착안사항,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여 심사의 목적을 설정하고 준비한다.
1. 품질관리담당은 매년 12월 말 까지 품질심사 계획표[별지 제1호 서식] 를 사용하여 익년도 연간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대상 기관에 통보한다.
2. 품질관리담당은 심사일정, 심사대상, 심사분야,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품질심사관을 선정한다.
3. 품질관리담당은 품질심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품질심사의 목적에 맞는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4. 품질심사는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매뉴얼 품질심사 점검표[별지 제2의1호 서식], [별지 제2의2호 서식]을 사용하여 심사되며, 심사기준 항목은 심사목적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개정 ‘13.07.05>
5. 품질심사과정은 심사목적에 맞는 표본을 검사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한다.
6. 품질심사 실시 후 품질관리담당은 품질심사관이 참여한 품질심사평가회의를 개최한다.<개정 ’12.12.1>
7. <삭제 ’12.12.1>
8. 품질심사과정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은 품질관리담당에 의해 평가된다.
9. <삭제 ’12.12.1>
2.3.2 품질심사 결과보고 및 종결<개정 ‘10.12.01>
1. 품질관리담당은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종합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품질심사가 종결되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2.11.22>
2. 심사의 수행, 부적합사항의 지적, 시정조치의 이행은 적어도 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2.3.3 품질심사 결과조치<신설 ‘12.07.18><개정 ’13.07.05>
1. 시정조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구분된다.
가. 중조치 : 규정과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나. 경조치 :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규정이나 절차 위반
다. 권고 : 감항성에 영향은 없으며 안전을 위해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라. 현장시정조치
1) 안전저해요소 제거를 위해 현장시정 할 수 있는 경우
2)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규정이나 절차 위반
2.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경우 산림항공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가. 중조치 : 개인 또는 부서에 징계를 포함할 수 있는 행정조치 수반
나. 경조치 : 개인 또는 부서에 징계를 포함하지 않는 행정조치
다. 권고 : 행정조치 없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
라. 현장시정조치 : 교육
※ 결과조치는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에 반영
2.3.4 품질심사 절차 업무흐름도<개정 ‘10.12.01, 개정 ’12.11.22>[별표 3]
2.4 품질심사 시정조치(Quality Audit Remedial Action)<개정 ‘12.1.9>
1. 품질심사관은 심사 중 확인한 지적 사항을 품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 필요한 조치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12.12.1>
가. 일제점검 지시 발행
나. 정비방식 변경
다. 작업카드 내용 변경
라. 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마. 기타 수정조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2. 품질관리담당은 품질심사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관련부서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정조치 지시서[별지 제2의2호 서식] 및 품질심사 개선 확인[별지 제2의3호 서식]를 사용하여 시정지시를 통보한다.<개정 ‘12.1.9, 개정 ’12.12.1>
3. 시정기간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3.07.05>
가. 규정, 규칙, 절차를 개정해야하는 경우
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다. 계약에 의해 외부용역으로 시정을 이행할 때
4. 품질수검자는 품질관리담당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개정 ’12.12.1>
5. 품질수검자는 시정조치 최종 종결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고, 수령한 품질심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2의2호 서식] 를 사용하여 품질관리담당에게 보고한다.<개정 ’12.12.1>
6. 품질관리담당은 사안이 중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재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12.12.1>
7. 품질관리담당은 부적합보고에 대한 시정행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당 감독자가 지정된 기간이내에 수정 조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정조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2.12.1>
2.5 품질심사 인력(Quality Audit Personnel)
2.5.1 품질심사관 자격<신설 ‘10.12.01>
인가된 심사과정의 성공적인 수행과 필요한 실무경험, 및 산림항공본부의 운영과 품질시스템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으로 품질심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적합하게 된다.
2.5.2 <삭제 ‘13.07.05>
2.5.3 품질심사관 자격정지<신설 ‘10.12.01>
품질심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이 정지되며, 사유가 발생시 품질관리담당은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2.12.1>
1. 품질심사관 임명 후 년2회 이상의 심사실적 이 없을 때
2. <삭제 ‘13.07.05>
3. 인사이동에 의해 품질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
4. 기타 산림항공본부장이 자격정지를 명 하였을 때
2.6 항공정비사의 자격관리, 훈련 및 기록
(Certifying Staff Qualification, Training and Records)
1. 품질관리담당은 항공정비사의 자격별 교육훈련에 대한 요건, 정비검사관 자격인정에 대하여 설정한다.
2. 항공정비사가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의한 단계별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산림항공본부장은 항공정비사에게 인정한 정비한정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0.12.01>
2.6.1 항공정비사(Aircraft Technician)
항공정비사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정비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주어 지급된 도장(quality stamp)을 소지한 사람이다.<개정 ‘10.12.01>
2.6.2 정비검사관(Technical Inspector)
정비검사관은 산림항공본부장이 2개 기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주어 지급된 도장을 소지한 사람이다.<개정 ‘10.12.01, 개정 ’12.11.22>
2.6.3 <삭제 ’14.01.28>
2.7 정비지시 및 제작사 지시의 관계(Maintenance Instructions & Relationship to Manufacturer's Instructions)
1. 제작사 오버홀, 정비교범, 표준작업절차, 기술회보 및 부품목록은 인가된 자료가 유지관리 되어야한다.
2. 각 정비작업자는 적용할 정비자료가 항공기정비에 대한 품질기준, 정비사양 및 과정에 대한 방법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품질관리담당은 이들 정비자료를 정비작업자에게 승인하고 기술담당은 자료를 최신판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2.8 검사 시스템(Inspection System)
2.8.1 검사방침
1. 항공기정비, 수리개조 및 시범장착은 제작사 권고, 인가된 절차 및 산림항공본부의 규정, 절차매뉴얼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 ‘10.12.01>
2. 모든 검사와 시험은 해당되는 제작사 권고와 인가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공구, 자재 또는 정비절차가 해당 제작사의 인가된 매뉴얼에 명시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기술담당에 요청하여 이들을 평가하고 인가하여 문서화된 기술지시나 산림항공본부의 규정과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10.12.01>
4. 품질관리담당은 정비의 여러 단계에서 작업에 대한 검사 또는 최종확인을 위하여 작업명령서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정비 또는 검사자의 기록여부 확인
나. 정비 완료된 사항이 제작사 매뉴얼과 규정 절차와 일치하는 가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재 확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되었음을 기록하고 날인한다.
2.8.2 개인도장 관리
산림항공본부 정비업무종사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항공기 정비문서의 기록과 정비사항 확인을 위하여 개인 자격별 도장을 발급하고 관리 하고자 함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매뉴얼 제2장 2.6, 2.8
2.8.2.3 도장의 정의
정비업무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이름을 문서의 표적으로 찍어 증명으로 삼기위하여 만든 것
2.8.2.4 자격별 도장발급 대상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업무 자격별 도장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정비사 : 품질관리매뉴얼 제2장 2.6(항공정비사의 자격관리, 훈련 및 기록)에서 정한 항공정비사와 정비검사관을 포함한다.
2. 정비검사관 : 품질관리매뉴얼 제2장 2.6(항공정비사의 자격관리, 훈련 및 기록)에서 정한 정비검사관으로 한다.
3. 품질보증검사관 : 품질관리매뉴얼 제1장 1.4(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개정 ’12.12.1>
4. 별정직항공정비사 : 별정직 항공정비사중 산림항공 정비규정 6.4의 정비사 기본교육과정 이수 후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정비기술, 정비통제, 자재관리 업무 담당자
6. 현장품질검사관 : 품질관리매뉴얼 제1장 1.4(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신설 ’12.12.1>
2.8.2.5 발급 시기
개인 자격별 도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장으로부터 자격별 업무의 권한을 받았을 때
2. 규정의 개정으로 도장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3. 정비사 신규 임용 시
4. 도장의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5. 별정직 항공정비사가 정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8.2.6 자격별 도장발급 신청/승인/발급 절차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업무 개인 자격별 도장발급 승인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정비과장은 이 절차 2.8.2.5와 같은 상황 발생시 정비업무종사자 도장발급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하여 품질관리담당에게 도장발급을 신청한다.
2. 품질관리팀은 도장발급 요청서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13.07.05>
3.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 후 품질관리팀은 [별표 1]과 같이 개인 자격별 도장을 제작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팀은 자격별 도장발급 시[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개인 자격별 도장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도장 수령자의 서명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13.07.05>
5. <삭제 ‘13.07.05>
2.8.2.7 도장 재발급 절차
도장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담당에게 분실사유서를 기록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담당은 분실 사유를 확인한 후 도장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단, 고의적인 도장 훼손이나 도장의 용도를 남발하는 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도장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8.2.8 도장의 운영
정비업무의 각종 서식에 사용될 개인 자격별 도장은 업무범위가 지정된 도장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한 도장은 개인이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으로 기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된 서명만을 사용 하여야 한다.
2.8.2.9 도장 효력의 정지
산림항공본부장이 부여한 도장의 효력 정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사유가 발생시 개인 자격별 도장은 품질관리담당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도장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 되었을 때
2. 도장이 분실되어 재발급 되고 다시 찾은 도장
3. 도장소지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
4. 기타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업무정지를 명 하였을 때
2.8.2.10 도장의 심사
품질관리담당은 개인 자격별 도장 사용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심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8.2.11 도장발급 절차 업무 흐름도[별표 3]
2.9 신뢰성 관리(Reliability Management)<신설 ‘12.1.9><개정 ‘13.07.05>
2.9.1 적용 범위
산림항공본부 항공종사자와 항공기 및 장비류(임무장비포함)에 적용한다.<개정 ‘13.07.05>
2.9.2 목적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재의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수집된 항공기 System, Engine, Component, Structure의 신뢰성 자료를 감시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적합 관리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정비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9.3 용어의 정의
2.9.3.1 관리상한선<개정 ‘13.07.05>
항공기 동일 부품에서 동일 성질의 결함이 최근 결함 발생 기준 연간 3회(반복결함 분석이후 계산) 이상 반복해서 발생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2.9.3.2 반복결함 (Repetitive Squawks)<개정 ‘13.07.05>
관리상한선에 도달한 결함으로 항공기 보유 댓수와 결함발생빈도를 고려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동기종 : 연 3회
나. 동호기 : 연 2회
2.9.3.3 일상결함<개정 ‘13.07.05>
관리상한선 이내에 있는 결함을 말한다.
2.9.3.4 집중분석<개정 ‘13.07.05>
항공기 또는 부속품의 결함 또는 운항에 장애를 주는 사건(Event)이 반복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분석으로서 결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분석을 말한다.
2.9.3.7 비행장애 (Technical Incident)
1. 이륙단념 (Aborted Take Off)
주기장 또는 임무수행지에서 이륙하기 위하여 시동 후 항공기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륙을 포기한 경우.
2. 회항 (Air Turn Back)
이륙 후 항공기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의 비행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한 장소로 Return한 경우.
3. 인접지역 비상착륙 (Diversion)
비행 중 항공기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가까운 지역에 착륙한 경우.
4. 비행 중 발동기 정지 (Engine In Flight Shut Down)
Engine 자체의 결함, 승무원의 정지시도, 또는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운항 중에 Engine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예를 들어 연소정지, 내부고장, 승무원의 Engine 정지시도, 외부물질 흡입, 착빙, 조작불능 등)
5. 중요사건 (Event)
항공기의 안전 및 정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운항 저해사항으로서 정비로 인한 이륙지연 및 결항, 비행장애 (Technical Incidents) 등이 있다.
6. 비 계획 Engine Removal
항공기 운항 중에 발견된 Engine 결함이 제작사, 정비규정, 운항규정 및 인가된 Document에 정해진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여 차기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Engine 장탈.
2.9.4 신뢰성관리를 위한 결함분석 시기<개정 ‘13.07.05>
1. 매월 1회 결함 및 반복결함 분석
2. 집중분석 사유 발생 시
3. 산림항공본부장(안전과장)이 집중분석을 지정하여 요구할 경우
2.9.5 책임과 역할<개정 ‘13.07.05>
1. 항공안전과장
가. 항공기 결함을 모니터링하며 반복결함 및 집중분석을 구분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관련된 항공기, 정비문서, 수리부속등에 항상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항공정비과로부터 정비검사관과 관련 분석 장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항공기 시운전, 기능비행, 시험비행등과 기타 기초자료 수집과 고장탐구 분석을 위해 산림항공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항공정비과장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관련된 항공기, 정비문서, 수리부속등을 지원하며, 필요시 인력과 관련 분석 장비를 지원한다.
나. 분석된 결과는 2.9.6항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산림항공과장
가. 항공기 시운전, 기능비행, 시험비행등을 수행하고 고장탐구 분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한다.
나. 분석된 결과는 2.9.6항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각 관리소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인력을 지원하다.
나. 분석된 결과는 2.9.6항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9.6 업무 절차
2.9.6.1 신뢰성 자료 수집<개정 ‘13.07.05>
항공안전과 신뢰성관리 담당자는 산림항공 정비규정에서 정한 탑재용항공일지〔별지 제4의14-1~4의 서식〕, 결함수정기록부〔별지 제4의 4-2호 서식〕, 결함보고서〔별지 제4의5호 서식〕에 기록 관리되는 자료를 매월 단위로 수집한다.
2.9.6.2 결함분석<개정 ‘13.07.05>
항공안전과는 2.9.4항의 결함분석 시기 발생 시 결함을 분석한다.
2.9.6.3 집중분석<개정 ‘13.07.05>
집중분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분석 및 보고할 수 있다.
2.9.6.4 결함 집중분석팀 구성<개정 ‘13.07.05>
항공안전과는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항공정비과, 산림항공과 및 각 관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함 집중분석팀』을 임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9.6.5 분석보고<개정 ‘13.07.05>
항공안전과에 의해 분석된 결함은 개선 대책을 포함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토록 통보한다.
2.9.6.6 시정 조치<개정 ‘13.07.05>
분석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시검사
2. 교육
3. 하자처리
4. 규정과 절차의 제개정 등
2.9.6.7 조치여부 모니터링<개정 ‘13.07.05>
항공안전과는 부서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2.9.6.8 분석결과 정보제공<개정 ‘13.07.05>
항공안전과는 결함의 재발 방지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시 감항당국,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 국내 항공기 운영자등에게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2.9.6.9 기록 및 보관<개정 ‘13.07.05>
항공안전과는 결함분석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보고서를 반복결함 관리목록과〔별지 제14호 서식〕 집중분석결함 관리목록〔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영구 보관한다.
2.9.7 시정 조치
2.9.7.1 일 반
1. 시정조치는 신뢰성관리의 최초단계이며 자료 분석의 결과로 결정된 시정조치는 경제성 바탕위에 효과적인 조치이어야 한다.
2. 시정조치는 신뢰성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차적인 조치와 직접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2차적 조치로 분류, 고려되어져야 한다.
2.9.7.2 <삭제 ‘13.07.05>
2.9.7.3 시정조치 실시 및 보고
1. 항공안전과장(품질팀장)은 상기에 의해 결정된 시정조치 사항을 정비 개선지시로 관련부서에 지시하고 지시받은 관련부서는 소정의 조치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개선지시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과장(품질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과장(품질팀장)은 이를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정비개선지시의 진척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수행능력 평가 및 승인절차<신설 ‘10.12.01>
2.10 수행능력 평가 및 승인절차<신설 ‘10.12.01>
(Evaluation of Capability List and Approval Procedure)
2.10.1 목적
이 절차는 산림항공정비규정 2.7(정비능력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항공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의 한계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0.2 적용범위
이 절차의 적용범위는 산림항공정비규정 2.7.3.2(수행능력목록)에서 정한 정비 수행능력과 동 규정 3.3.4(특별정비), 동 규정 3.3.5(정비의 위탁), 동 규정 4.7(수리개조 절차)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산림항공정비규정 2.7.2, 2.7.3.2 및 2.8.2
2.10.4 평가시기
산림항공본부장은 정비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는 지속적인 수행능력유지 여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신규도입, 기술회보(AD, SB 등), 매뉴얼의 개정, 수리개조, 자체 수행능력개발 등 수행능력유지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10.5 수행능력 개발 및 승인 신청
항공정비과 담당자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자의 매뉴얼(작업방법, 기술, 수행절차, 수행기준 및 검사주기를 포함)에 따라 수행능력을 개발하고, 다음 각 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행능력 승인에 필요한 업무한정별 소요장비, 공구, 자재를 파악하여 장비품 소요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작업용 작업절차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업무한정 제목, 적용 항공기, 작업내용, 작업자와 정비검사관 및 품질검사관의 서명 또는 날인할 난이 있어야 하고, 정비검사관의 검사항목이 지정되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비품질 확인을 위한 조절, Torque, 량(兩) 등 측정결과 값이 기록 될 난이 있어야 한다.
3. 작업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 정비자격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작사, 감항당국의 기술지시 또는 Manual 개정에 따라 작업절차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행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자체 수행능력을 초과할 경우 개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수리개조를 신청하거나, 수행능력을 보유한 제작사 또는 위탁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2.10.6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
업무한정별 수행능력을 승인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평가위원은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적합/부적합으로 평가하며, 부적합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의 구성은 신청자, 정비기술담당, 품질관리팀 1명 등 총 3명으로 하며, 기종관리기관에서 평가할 때는 신청자, 해 기종 제작사교육이수자, 품질관리팀 1명 등 총 3명으로 할 수 있다.
3. 평가 장소는 산림항공정비규정 2.6.2의 2항에서 정한 기종별 정비관리기관에서 실시하고, 실물 또는 작업절차 확인을 위하여 평가를 신청한 관리소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종별 정비관리기관에서 평가된 경우 그 결과를 항공정비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절차서 평가시 품질관리담당은 첨부된 기술 자료와 작업절차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를 평가하고, 정비규정 4.2.3.3 검사절차에 따라 정비검사관 확인 항목과 품질검사관 확인 항목을 설정(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개정 ’12.12.1>
5. 평가대상은 항공기, 전자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품을 대상으로 한다.
6. 평가대상 중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할 경우 시정 또는 개선 조치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2.10.7 수행능력 승인
산림항공본부장은 신청자가 수행능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산림항공정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행능력 승인을 할 수 있다.
2.10.8 수행능력목록 관리
항공정비과 담당자는 산림항공본부장으로부터 승인된 업무한정 수행능력 사항을 목록화하여야 하며, 산림항공정비규정 4.9.2의 4항에 따라 항공기검사프로그램에 삽입 및 문서화 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승인된 수행능력목록을 Master와 관리본으로 수행능력목록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등록하고 “산항 능력 - 0001”부터 승인번호를 기재한다.
2.10.9 수행능력목록 운영
항공정비과 담당자는 승인된 수행능력목록을 품질관리팀 및 각 관리소에 배포하여야 하며, 항공정비과 및 각 관리소는 승인된 수행능력목록을 비치 운영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10 수행능력 승인절차 업무 흐름도[별표 3]
2.10.11 수행능력목록 업무한정의 효력 정지
산림항공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행능력목록의 업무한정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재배치,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변동에 따라 기 승인된 수행 능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
2. 제작사 또는 감항당국의 기술지시 또는 Manual의 개정으로 작업절차가 변경 되었을 때
3. 기 승인된 수행능력목록은 정기 평가에 의해 승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평가 요소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4. 항공정비과장은 승인된 수행능력목록 중 업무한정의 효력정지 발생시 해당 사항을 산림항공본부장(품질관리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더 이상 정지된 작업사항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5. 효력 정지된 수행능력목록의 업무한정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목록을 회수 하여 삭제하고, 차기 산림항공정비규정 개정 시 수행능력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2.10.12 수행능력목록 평가
품질관리팀은 기 승인된 업무한정 수행능력목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년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11 <삭제 ‘13.07.05>
2.12 지속적 개선 절차(Continue Improve)<신설 ‘12.1.9>
2.12.1 목적
산림항공기 정비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비 서비스에 대한 안정된 품질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2 용어의 정의
1. 시정조치
내, 외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부적합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2. 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검출, 분석 및 제거하여 부적합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2.12.3 업무 절차
1.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가. 항공기 정비 공정과 품질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나. 항공기 정비 현장에 개선이 요구될 경우
다. 원/부자재 및 제품의 검사, 시험 등에서 동일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라. 신뢰성검토 회의에서 부적합 사항의 지적되었을 경우
마. 내부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2.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항
가. 항공정비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과 작업, 검사결과, 품질기록 및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의 잠재 원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시정조치 이후 반복적인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발행
가. 품질팀은 부적합 사항의 발생시 해당 부서 및 항공기 정비 현장에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행한다. 단, 내부품질심사에서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는 품질 심사 절차에 따르고, 원/부자재에서 발생된 시정 및 예방조치는 항공기 부속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번호, 작성일자, 대상 부서, 부적합 내용, 조치방안, 조치 요구기한 등을 기록한다.
다.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시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별지 제 11호 서식]에 기록한다.
4. 접수, 시정 및 예방 조치방안의 수립 및 회신
가.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서(첨부1)를 접수한 부서는 부적합 사항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완료 후 요구한 품질관리담당에게 제출한다.<개정 ’12.12.1>
나. 조치 방법 및 완료일정의 결정에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담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2.12.1>
다. 시정 및 예방조치가 요구 기한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조치완료 예정일을 기입하여 해당 품질관리담당에게 보고한다.<개정 ’12.12.1>
5. 시정 및 예방 조치완료의 확인 및 승인
가. 해당 부서장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검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상태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나. 해당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에 대한 확인 결과가 불만족일 경우 다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6. 사후관리
가. 해당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나. 해당 부서장은 조치의 실적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경우 차후 경영검토 안건으로 상정한다.
2.13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운영절차<신설 ’12.12.1>
2.13.1 목적
이 절차는 감항성인증서(Passport)가 없는 부분품이 항공기로부터 장탈된 후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항공기 부분품의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13.2 적용
이 절차는 산림항공본부와 산림항공관리소의 KA-32T/A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도입 시 장착되었으면서 감항성인증서(Passport)가 없는 부분품으로서
가. 부속품 유용시
나. 해외 수리를 위해 장탈 시
2. 운용 중 결함 또는 사용수명 만료로 수리 또는 오버홀을 보내야 하는 부분품의 감항성인증서(Passport)가 분실 및 훼손되었을 경우
2.13.3 용어의 정의
1. 부분품(Components) : 어느 정도 복잡한 기능이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로부터 장착 및 장탈이 용이한 종합적인 부품(Accessory & Units)을 말하며 ‘장비품’ 과 동일함.
2.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 : 제2조(적용)에 해당하는 구성품에 대하여, 이 절차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HSC(Helicopter Service Company)가 요구한 증명서 양식.
2.13.4 업무절차
1. 발행신청자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부분품에 대한 충분한 이력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 자재담당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하는 부분품이 제 2조의 적용조건에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 후 품질검사관(QA)에게 발행승인을 요청하고 필요 시 정비과에 해당 부분품에 대한 이력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항공정비사 및 정비검사관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하는 부분품이 제 2조의 적용조건에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 후 품질검사관(QA)에게 발행승인을 요청하고 자재담당의 필요시 해당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 제공한다.
2. 품질검사관(QA)
가. 신청자가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승인 받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서식을 최종 확인 후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에 날인함으로써 승인을 완료한다.
나.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 발행승인 후 승인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함께 유지 관리한다.
2.13.5 대체감항성인증서 효력
1. 품질검사관이 발행을 승인하여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절차에 따라서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는 항공기 또는 구성품 제작사에서 발행한 패스포트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한다.
2.13.6 문서의 취급 및 보관, 폐기
1.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류는 항공기 이력부에 첨부되어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류는 부분품과 함께 이동 및 보관, 폐기되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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