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유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현업근무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휴양림의 현업근무와 수당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훈령·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근무자"라 함은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자"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상위 직급 또는 선임되는 보직에 있는 자로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현업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정한 정규근무 시간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말한다.
4. "현업근무수당"이라 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①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연중 운영·관리하며 1일 운영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으로 한다.
③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관할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조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예약상황 등을 고려한 근무조를 편성하여 소속 부서장(지역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관할 자연휴양림 근무자의 근무조가 과다·과소 편성되거나 근무자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근무편성 인원은 붙임 1 「자연휴양림 현업근무인원 기준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소장으로부터 별도의 근무 명령이 있는 경우
2. 전보, 교육, 휴가 등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산림재해, 기상특보,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등에 따라 현업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근무조 편성과 변경 내역을 붙임 2 「현업근무명령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붙임 3 「현업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연휴양림 근무자의 정규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며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외 근무는 자연휴양림 입실 완료시간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1시간(18:00∼19:00)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입실완료, 고객응대 및 응급상황 등 현지상황에 따라 자연휴양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휴일근무는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다.
② 시간외 근무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간외근무 실시 후 익일 정규시간 근무를 위하여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단, 취침 또는 휴식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시간외 근무자는 제2항의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 착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 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대체 휴무일은 다음 정상근무일(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1주의 범위 내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2. 대체휴무는 휴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로서 총 8시간(휴식 시간 제외)을 근무한 경우 1일 단위로 부여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대체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현업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인정범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외근무 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휴일근무 수당은 제6조 제2호(휴일근무)의 규정에 의한 근무를 실시하고 대체휴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휴일 근무시간(09:00~18:00) 요건에 미달한 경우 수당의 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시간 인정범위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e-사람)으로 인정된 근무실적에 한한다.
③ 관리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의거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소장의 현업근무 명령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근무조 편성으로 갈음한다.
② 현업 근무자는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현업근무와 대체 휴무를 실시할 경우 전산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소속 부서장(지역팀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시스템(e-사람)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업근무를 실시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자 및 소속부서장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관할 자연휴양림의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붙임 3 서식에 따라 익월 3일까지 관할 지역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팀장은 휴양림별 초과근무 내역을 익월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복무주관 부서장(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역팀장은 전산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근무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의 제출을 생략토록 할 수 있다.
② 복무주관 부서장(행정지원과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등 수당의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정기적인 복무점검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현업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 징수 및 초과근무 명령을 정지하여야 하며, 고의적 위반 행위자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고려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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