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웹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 행정에 대한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라 함은 각종 휴양림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를 말한다.
2. "웹사이트운영"이라 함은 웹사이트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3. "콘텐츠"라 함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을 말한다.
4. "이용자입력사항"이라 함은 외부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일체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모바일 홈페이지"라 함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웹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관을 두며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웹사이트에 효율적으로 게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웹사이트 운영관리자 및 휴양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웹페이지 운영 실태 파악 및 항목 평가
3. 웹사이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4. 자료 유·노출에 대비한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콘텐츠 및 게시물의 보안성 검토
2.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3. 콘텐츠 현행화 여부 점검 및 민원 처리
4. 신규 메뉴 개설 시 관리책임관과 협의
휴양림별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휴양림 관련 게시글(민원 등) 처리
2. 소관 휴양림 정보 현행화 여부 점검
①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콘텐츠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웹사이트 콘텐츠 등록(수정·보완·삭제)요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관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게재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관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게재된 콘텐츠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일반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관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게시물 삭제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게시물을 삭제 처리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웨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및 음란한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연습성, 오류 및 장난성의 글
9.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및 공지 절차는 생략 가능하나 단, 처리사항 및 입력사항은 3개월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반 게시물은 5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연1회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한 게시물은 별도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정기정검을 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누출 위험증가 등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운영담당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웹페이지 관리책임관은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어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외국어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외국어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①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신기술을 반영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모바일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모바일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기존에 답변되었던 반복적인 내용 및 민원처리사례(FAQ)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별도의 코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웹사이트 관리책임관은 웹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력 관리
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② 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
③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처리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서버에 등록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하며, 암호화 방법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① 책임관리관은 담당자의 관리자 계정을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내부관리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입, 신규채용 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자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자시스템 계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변경 등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리관은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웹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요 정책 자료 등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시 국립자연휴양림관소장의 승인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