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 기상관측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5>
기상관측선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4.2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5, 2015.1.22>
1. "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 및 해양기상의 관측과 연구 조사, 해양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2.4.25>
2. "선박직원”이라 함은 관측선 관리·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운항”이라 함은 선적항 출항시점부터 선적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
4.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5. "연간운항계획”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관측선의 연간 기본 운항 규모 및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6. "월간운항계획” 이라 함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2>
7. "항차운항”이라 함은 월간운항계획에 의한 운항차수별 운항을 말한다.
관측선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및 해양기상의 관측 <개정 2012.4.25>
2. 해양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운항 <개정 2012.4.25>
3. 해양 및 해양기상 연구·조사·지원 운항 <개정 2012.4.25>
4. 해양 및 해양기상 환경 조사
5. 국내외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
6. 기타 기상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청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① 관측선에는 관측선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관측부를 둔다. <개정 2012.4.25>
② 항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및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선체 관리, 정비, 수리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신호 및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박일지(별지 제1호서식) 기록 및 항해부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8. 항해부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9. 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10. 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1. 선내 물품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1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3. 일반 서무 및 선원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4. 승선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5. 선내 응급조치, 의약품 및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6. 선박직원의 복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7.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8. 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19. 취사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20. 선박직원 및 승선자의 급식 등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25>
21.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2.4.25>
③기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부일지(별지 제15호서식) 기록 및 기관부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5. 기관부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6. 삭제 <2012.4.25>
7. 선내 각종 전동·전기설비 및 유압동력장치와 기관부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8.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9.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④ 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전신, 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2. 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4.25>
4. 삭제 <2012.4.25>
5. 각종 통신기기, 네트워크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통신 관련 기록, 통신부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7. 통신부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5>
8. 출·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항
⑤ 삭제 <2012.4.25>
⑥ 삭제 <2012.4.25>
⑦ 관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 자료의 수집·분석 및 연구·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측장비 운영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3. 관측장비 예비품,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관측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측에 관련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12.4.25]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4.25]
[제목개정 2012.4.25]
① 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측선을 선교(船橋)에서 직접 지휘한다.
1. 관측선의 출·입항 시
2. 관측선의 협수로 통과 시
3. 관측선의 투(投)·양묘(揚錨) 시
4. 시정장애 등 위험기상일 때 항해 시
5. 그 밖에 관측선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 시
③ 선장은 선박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④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 및 항로
2. 선체, 기관, 통신, 관측,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3. 당직근무 운영(항해, 정박)
4. 교육·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5. 주·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 내용
6.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7. 수리공사 시 감독
8. 그 밖의 선박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2.4.25]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4.25]
[전문개정 2012.4.25]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를 고려하여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부장, 기관부장, 통신부장, 관측부장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5>
[제8조에서 이동 2012.4.25]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4.25]
① 선장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각 부별로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② 선장은 선박직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 의료관리 담당자, 오염방지 담당자, 부별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2.4.25>
[제9조에서 이동 2012.4.25] [종전의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2.4.25]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선의 월간운항계획을 수립하며 관측선을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5.1.22>
②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음연도 관측선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관측선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월간운항계획을 전월 말일 5일전까지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④ 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정기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 운항일수를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
⑤ 삭제 <2015.1.22>
⑥ 각종 운항계획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되어야 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월간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운항시작일 2일전까지 수립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운항명령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② 항차 당 운항기간은 관측선의 감항성, 거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월간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② 관측선의 운항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와 관측선 및 승선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개정 2015.1.22>
① 선장은 관측선 운항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 및 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자,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부장은 출항 전일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 및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전까지 선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운항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관측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측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
선장은 운항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운항해역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 조난선 구조·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 <개정 2012.4.25>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 <개정 2012.4.25>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조난 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 <개정 2012.4.25>
2. 긴급 피항
3. 주요 시설, 장비의 손·망실
4.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
5. 인명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 <개정 2012.4.25>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날부터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④ 선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달 5일 이내에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⑤ 삭제 <2012.4.25>
① 관측선의 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관측선 이용신청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탑승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관측선을 이용한 관서 및 부서의 장은 연구·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 1부, 요약문 1부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①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수리,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해양오염방제지원, 구난지원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
① 각 장비 및 비품에는 정·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주요 장비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5>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부장은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선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명의 안전과 관측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선장은 기상 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저시정 및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관측선의 출항통제 기준 및 절차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12.4.25>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한다. <개정 2012.4.25>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며,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2.4.25, 2015.1.22>
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전 선박직원을 선박 또는 사무실에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당직을 강화한다. <개정 2012.4.25>
나.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관측선의 안전을 강구한다. <개정 2012.4.25>
3. 각종 보수 기구, 방현재(防舷材)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2.4.25>
① 선장은 관측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② 관측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수
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 도난으로 인한 피해
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5. 선박직원의 익사, 감전 및 화상
6. 기타 안전사고
선장은 관측선의 중요장비 등에 대하여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화재, 이선(離船) 및 기상악화 시 항해 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② 승선자는 관측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장의 지휘, 명령에 선박직원 또는 승선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2.4.25>
① 선장은 통신부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② 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③ 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관측선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선장, 부책임자는 통신부장으로 한다.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한다. <개정 2012.4.25>
① 선장은 선박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관일지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측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③ 관측선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④ 선장은 관측선의 수리 중 관측선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① 관측선의 유지·관리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에 대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선박검사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관측선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선장은 해당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 대상항목을 작성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2015.1.22>
④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선 수리계획에 의거 항해, 기관, 통신부로 구분하여 정기수리 예정일 20일 전까지 수리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①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정기수리 이외의 긴급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선장은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긴급수리는 수리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신청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항 중에 수리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개정 2015.1.22>
① 선장은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각 부장으로 하여금 관측선 실정에 맞는 연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감독·확인하여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2.4.25]
청장 및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5, 2015.1.22>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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