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주정의 제조원가계산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