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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고시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고시
[시행 2007.10.15.] [국세청고시 제2007-32호, 2007.10.15., 제정]
국세청(법제정보과), 02-397-1503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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