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주정도매업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상호:대한주정판매(주)
2. 판매장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1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입 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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