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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시행 2011.1.10.] [국세청훈령 제1883호, 2011.1.10., 일부개정]
국세청(직원고충상담관실), 02-397-1297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3. 긴급고충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치료 등으로 소속 기관장이 처리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을 말한다.

4. 고충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고충심사를 처리하는 국세청직원고충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직원항변권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

6. 내부비리고발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거나 이를 목격한 공무원이 금품수수공무원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에게 신고·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정권고라 함은 고충청구, 직원항변권, 내부비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결정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전환, 청(서)간 전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세청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예에 의한다.

국세공무원고충처리(이하 "고충처리"라 한다)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정·신속성 원칙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극성 원칙

고충처리는 다른 업무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세공무원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① 국세공무원고충처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직원고충담당관 1인을 두고 운영한다.

② 고충담당공무원은 세무·전산·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경륜과 리더쉽이 있는 우수직원으로 충원하되 여직원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직원고충담당관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세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상에 대한 개인 고충내용을 접수·검토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

2.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직원항변권을 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

3. 내부비리 고발 국세공무원이 고발과 관련하여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직원고충담당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2. 고충청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

3. 감사·감찰활동에 대한 직원항변

4. 고충심사위원회 의결 안건 등에 대한 시정권고

5. 설치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고충청구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① 고충담당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충담당공무원은 고충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6급이하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각각 설치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감찰담당관, 부가가치세과장, 세정홍보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일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직원고충담당관으로 한다.

①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국세청(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

2. 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

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청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리권한이 있는 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

4.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직원고충담당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청구

② 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

2. 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

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서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

③ 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는 당해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충청구를 관장한다

① 국세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다만, 고충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적극 이용하는 등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고충을 위장하는 행위

2. 고충을 빙자하여 인사기준에 반한 유리한 전보를 요구하는 행위

① 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

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긴급고충이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고충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충청구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자료의 요구(별지4호서식)을 받은 부서장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충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기관장 또는 고충담당관은 별첨 고충청구조사서(별지5호서식) 및 고충청구 개별검토표(별지6호서식)을 첨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한 고충 처리 관할이 상위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충청구는 조사서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상위기관장에게 진달하고, 하위기관으로부터 고충청구서를 진달 받은 기관장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고충청구는 직원고충담당관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직접 회부 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고충담당관이 직권으로 기각 처분 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거나 고충해소 조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소속 기관장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을 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를 하면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별지8호서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 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① 고충청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고충의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청구 사유별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심사시 활용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내용은 1. 수용, 2. 기각으로 하되 단서사항 등의 의결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결정서가 작성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보고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9호서식)하는 외에 고충을 진달한 하위기관(지방청, 세무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게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권고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고충의 경우 고충해소 조치로 청(서)간 전보를 할 때에는 고충순위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결과를 고충 청구인에게 통지(별지10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고충청구인은 고충 심사전 또는 고충 수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조치 전에 고충내용이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고충 취하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고충 취하서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 담당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처리 현황 및 고충수용자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② 고충해소 전보 등의 조치를 한 때 및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충처리 현황을 상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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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고충심사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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