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서 "전시·행사"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3항 제5호" 및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3호) 5. 가. 및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업자가 광고와 관련된 행사 또는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계약은 갑과 을간 전시·행사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① 갑과 을은 행사 위탁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행사 위탁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위탁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행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에게 행사 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한다.
①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행사위탁 내용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① 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전시 또는 행사의 내용, 물량, 인건비, 물가변동상황, 관리비, 적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을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②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① 갑은 ‘을의 행사위탁 기간 종료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행사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행사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이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갑은 을에게 전시·행사 수행에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이 전시·행사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의 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금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전시 또는 행사 완성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갑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갑은 을에게 행사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행사위탁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을은 행사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행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① 을이 완성(납품)한 전시·행사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 기일내에 전시·행사를 완성(납품)하여야 한다.
① 갑은 행사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전시·행사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갑은 을로부터 디자인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법 제2조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로 본다.
1. 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을의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①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서비스 품목, 서비스 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5.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다음 각호 1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행사준비 부실 또는 일정 미준수로 인한 손해
2. 행사에 사용된 갑 소유의 물품, 기자재 등의 멸실·훼손
3. 을의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 을이 행사준비·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재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수행을 거부하거나 행사일정에 지연을 초래하여 당초 정한 일정에 행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갑 또는 을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전시 또는 행사에 대한 기획안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일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에 첨부된 전시·행사하도급거래 개별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첨부 : 전시·행사업종 하도급거래 개별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 제5절,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5."금융분쟁"이라 함은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3.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 부원장보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 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감독원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6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2.22, 2011.1.21)
②전문위원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손해사정인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0.1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③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분쟁처리 담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등을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2.22)
⑤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신청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02.2.22)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있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변호사, 기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사실조사 또는 위원회의 회부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원장은 지연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사본을 송달하거나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금융분쟁조정기록부에 조정신청의 접수,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한다.
②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7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②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금융관련기관에 대한 금융분쟁에 관련된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검사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④제3항에 의한 검사 및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감독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17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을 조사출장 3일 전까지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⑦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기관의 위법·위규사항이 발견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①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7.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금융상품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12.31)
②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리를 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1.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신청은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
① 신청인은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진행의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진행을 중지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해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②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 보관한다.
④당사자인 금융관련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권고절차진행을 위한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③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① 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내용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등 위원회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
3.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
4.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요구의 사유 등을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부분인용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02.2.22)
1.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3.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① 당사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당사자쌍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이 조정결정수락서를 확인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1부를 교부 또는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⑥금융관련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금융관련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수요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26)
1.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2.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② 삭 제 (2011.1.21)
③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1.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④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8. 26)
① 누구든지 감독원 담당직원에게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를 종용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독원 담당직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12.3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