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직원자녀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둔다.
본 장학회는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직원자녀에게 학자보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지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① 본 장학회의 회원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고 정규직원 전원이 된다.
② 회원은 별도 모집 또는 가입절차 없이 임면 또는 전출입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득실한다.
본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한다.
본 장학회의 운용기금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제2경제 실천운동으로 모금된 기금 중 4백만원과 이후 모금된 금액으로 한다.
회비는 전액 우체국예금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 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기금의 경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비 수입원부 및 납부통지서류
2. 장학금 지급대장 및 증거서류
3. 예금통장, 채권 등
본 장학회를 제외한 어떠한 타 목적에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단, 사무경비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교육연도에 의한다.
장학금의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기반 서울지방우정청 게시판에 결산공고 한다.
본 장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자문위원 : 2인
3. 운영위원 : 11인
4. 감 사 : 1인
5. 간 사 : 1인
6. 서 기 : 1인
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 선임된다.
1. 회 장 : 청장
2. 자문위원 : 서울지방우정노조본부위원장, 지식경제부노조서울지역본부장
3. 운영위원 :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실장, 우정계획과장, 예금영업과장, 서울중앙우체국장, 서울강남우체국장, 서울지방우정노조본부 부위원장, 서울지방우정노조본부 복지국장, 지경부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지경부서울지역본부 복지국장
4. 감 사 : 우정청 감사관
5. 간 사 : 후생복리 담당과장
6. 서 기 : 후생복리 담당직원
전 조의 임원 및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統括)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장학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장학자금의 운용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마. 회계결산 심의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바. 장학회의 존폐에 관한 사항
사. 장학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는 장학회의 운영실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장학회의 운영사항이 본 규정에 배치되었거나 공정 타당치 못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가.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한다.
(1) 정기 감사 : 연1회 매 회계연도 말
(2) 수시 감사 :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
나. 간사는 감사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장학금에 관한 장부류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무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5. 서기는 간사의 임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에 규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아닌 차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말과 매 학년도말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①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 정족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명의로 이를 즉시 회장에게 통보한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식기반 서울체신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장학회 장학생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의 정규직원의 직계자녀 -
운용기금의 만기 지급일 기준으로 7월말 전후로 지급한다.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대학 입학장학금
2. 대학교 입학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제1순위 :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의 자녀
제2순위 :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2.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모금액 실적이 우수하고 대상자가 많은 관서를 우선 선정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운영위원에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액을 별도로 정한다.
본 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소정양식 별표1) 1통
2. 입학증명서(당해 학교장 발행) 1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