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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9.8.26.] [관세청고시 제2009-113호, 2009.8.26., 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878

① [별표1]의 물품으로서 2009. 5.2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및 [별표2]의 물품으로서 2009. 6.3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2009. 9.30까지로 한다.

② [별표3]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2009. 7.31까지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2009. 6.30까지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2009.5.20 이전에 수입한 [별표1] 및 2009. 6.30 이전에 수입한 [별표2]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별표1]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9. 5.2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2009. 5.20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별표2]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9. 7.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2009. 6.30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4. [별표1], [별표2]의 원재료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09. 9.30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9.10.1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5. [별표3]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로서 관세율이 인상되기 전 원재료를 전량 환급등에 사용하여 인상후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6.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신청인은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에서 정한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표1], [별표2]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09. 10. 1 이후에 국내거래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2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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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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