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무선국(이하 "울산청 무선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청 무선국에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전파법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 VTS)" 이라 함은 레이다, VHF, AIS 등 첨단과학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시스템을 말한다.
2. "관제요원" 이라 함은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관리요원" 이라 함은 해상교통관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제시스템 시설의 예비품을 호환가능한 규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비품 이력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품에 대한 장비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시설 기종별로 별표1과 같이 정수를 정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비품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관제시스템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관제요원이 일일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일 1회 예방점검 실시
2. 주간점검 : 시설관리요원이 주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주 1회 예방점검 및 정비실시
② 관제시스템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다 음 각호와 같이 예방점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월간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월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월 1회 점검·조정, 주요부속품의 교체 및 기기성능 시험실시
2. 분기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분기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분기 1회 점검·조정, 주요부속품의 교체 및 기기성능 시험실시
3. 긴급점검 및 정비 : 유지보수업체는 장비의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즉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예방점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으며 기타장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정비토록 한다.
관제시스템 시설을 증설·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시공·보수 능력이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제시스템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 시간 및 내용)
2. 시설의 운용중지,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
3. 시설운용에 관련된 지시사항(지시·통보 및 보고 등)의 조치 결과 및 기타 유지보수 참고사항
지방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매장치마다 장비사진 및 제원이 포함된 카드및 운영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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