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83조 및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정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나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08. 8. 25.>
② 제1항에서 "부패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① 제3조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법 제8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이에 상당한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과장의 상위직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고,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법 제8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이나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영리사기업체나 협회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제3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는 법 제8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중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협회는 법 제8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 당연 퇴직·파면 및 해임의 사유가 제4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려는 기관이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사기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5조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확인요청서 및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관계기관 등에 조회한 공문 및 회신공문 사본, 제8조에 따른 의견서(제7조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이나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고에 있어서 감독을 받는 부·처·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제출 및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비위면직자가 제3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점검결과 법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3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3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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