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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운영규정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8.6.18.] [기획재정부훈령 제22호, 2008.6.18., 제정]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 02-2150-2533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①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기획재정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관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2.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중 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획재정부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국무총리 평가지침 및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연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조직관리·예산관리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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