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
2. "부정수급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2.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
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
3. 부정수급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예방활동 및 지원금 신청서를 처리할 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초 납부를 명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금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해당 처리사항과 반납금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부정수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은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4년 7월 1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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