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구체적 이직사유를 토대로 하여 이직유형을 판단하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전산 입력한다.
1. 해고. 다만, 4호의 해고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3.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5. 정당한 사유 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이직자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주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직접 조사하고 이직유형을 최종 판단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의 이직에 관계되는 이직사유에 의한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피보험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소장 및 소속과장이나 팀장으로 「실업급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신청건을 협의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2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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