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2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2-2110-7414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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