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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시행 2009.4.1.] [노동부고시 제2009-11호, 2009.4.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503-7171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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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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