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105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5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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