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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7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39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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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받은 자는 그 증명원만으로 처리할 수 있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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