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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2호, 2015.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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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가.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각각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개정규정 중 10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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