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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시행 2013.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6.7., 폐지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78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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