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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국인근로자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외국인근로자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시행 2004.8.17.] [노동부고시 제2004-29호, 2004.8.11., 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고용팀), 503-7171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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