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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시행 2010.4.28.] [노동부고시 제2010-34호, 2010.4.27., 폐지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503-717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

가. 훈련생 1명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재장해인 1명당 위탁훈련비용 : 8,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6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30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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