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금과"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농림부장관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라 함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가.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
나. 일상적인 운영자금
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4.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금전을 말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보전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계리하되,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농림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쌀소득보전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은 다음 각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 농업경제대표이사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농업경제대표이사
3. 기금지출원 : 양곡부장
4. 기금출납원 : 양곡부장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기금의 회계기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수납업무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쌀보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되 필요시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동 시행지침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금과는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을 매년 4월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금과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후 영 제10조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관리실에 제출하고, 기획관리실은 5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사업자금과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의 각 항목별 예산(항·세항·세세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금과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과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명세서를 감사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시기 등 필요사항은 사업자금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금수탁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사유, 차입선,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기금에 납부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및지출계획서안과 분기별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월별 수입및지출계획서안과 분기별 집행계획서안을 검토·조정하여 월별 수입및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를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사업자금과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계약체결,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는 이를 심사하여 1월 2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①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 "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여유자금등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반기별로 여유자금등의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되, 농업인에게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
2.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자기자본비율·재무상황 등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3. 당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① 사업자금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금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금과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업자금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금수탁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사업자금과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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