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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97호, 2013.1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044-201-1256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일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일일명예장관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①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

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

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

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

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

①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며, 책상 앞에는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③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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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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