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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6호, 2013.5.27.,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시행자가 수득할 수 있는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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