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및 예규에 따른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장관이 허가하며, 그 외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과장급 직위자의 공무국외여행은 차관이 허가한다.
2. 복수직 4급 이하의 공무국외여행은 국장(관)이 허가한다.
② 장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여행은 장관이 허가한다.제5조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통계담당관, 국제협력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총괄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부의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방문국 및 방문기관이 국외여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여부 및 불필요한 기관 및 국가를 방문하는지 여부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여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별 공무수행 계획)가 여행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4.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
5.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6. 여행경비의 적정성 : 공무원여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허가를 득하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지방공무원,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① 제7조 규정에 의해 심사를 득하여야 할 공무국외여행은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공무국외여행심사 예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제협력총괄과(소속기관은 당해 심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여행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여행출발 15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단,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의 기관·기구 및 단체간의 약정 등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
3. 제7조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여행(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5조 규정에 따라 연간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여행
⑤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여행은 당해 소속기관에서 본부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⑥ 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득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공무국외여행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단속·감리 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부(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
1. 소속 및 직급, 직위
2. 성명(국·영문) 및 생년월일
3.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4.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한다.
② 본부(운영지원과)는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장관(여권과)에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③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은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안전행정부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gaha.go.kr/)』 및 기관 홈페이지에 국외여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분기종료 7일까지 공무국외여행현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관리한다.
① 장관의 공무국외여행은 주된 여행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② 장관의 국외여행허가는 총괄 실·국에서 출국 15일전까지 외교부 장관(여권과)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요청한다.
③ 차관의 공무국외여행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7조제4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국제협력총괄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익년도 연간공무국외여행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공무국외여행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중복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간계획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⑤ 연간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여행자의 계급, 여행국가의 변경 등 연간계획과 내용 및 규모가 달라질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 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여행자는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협상을 위해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각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내 정보유통망 게재 또는 귀국보고회 등을 통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여행 허가업무에 관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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