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대법원의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 이하 "선주"라 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간 운송)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한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5. 기타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빙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동정을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10. 4. 29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