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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13호, 2013.10.7.,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1349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매년도「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등

3. 적용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에서 정한 지침·예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

※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4. 운영방침

○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 보수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은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용도로 우선 활용

○ 정원조정 등은 긴급한 사유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정원조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시행

○ 기관별 업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은 통합운영

-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기관별 예산을 조정

Ⅱ. 운영체계

1.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부위원장), 창조행정담당관(간사), 운영지원과장 및 계급별 대표 5명(4·5급, 5급, 6급, 7급 및 기능직 각 1명)으로 구성

- 4·5급 및 5급 대표는 희망자 중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6급 이하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총액인건비제 자체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지급방법·지급액 조정

- 절감재원을 활용한 부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실무추진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정원반·예산운용반·보수운용반 등 3개 반으로 편성

- 각 반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해당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하여 각 2명으로 구성

○ 실무추진단은 정원조정, 소요예산 이·전용 및 기관간 조정, 보수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Ⅲ. 수당 등의 조정

1. 기본원칙

○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비보조 또는 직무급적 성격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

○ 전체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연가보상비 등)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고, 일부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초과근무수당 등)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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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감목표액 설정

○ 자율적인 정원·직급조정,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

○ 연가보상비 등 우선조정 항목의 절감재원이 절감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항목에서 추가 조정하여 충당

3. 연가보상비 조정

○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일수 또는 전년도 평균 연가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거나 개인별 지급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정

○ 공제일수는 원칙적으로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

4. 초과근무수당 조정

○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다만, 연가보상비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절감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

- 매월 초과근무시간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간 또는 전년도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시간 조정

Ⅳ. 절감재원 등 활용

1. 기본원칙

○ 절감재원 중 당해년도 이전 자율적인 기구·정원·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성과급으로 우선 사용

- 성과급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절감재원이 아닌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

- 이 경우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공제한 후 해당수당을 지급

2. 정원·직급 등 조정

○ 정원·직급조정 및 기구신설 소요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를 통해 반영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수요의 발생 등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조정

- 조정에 따른 차년도 이후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

-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절감대상 및 방법, 산출근거, 절감 추정액을 명시

3. 성과급 추가 지급

○ 절감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방법, 지급등급 구분 등은 매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 등은 실정에 맞게 조정

○ 등급별 지급율 격차는 정기 성과급 지급시 보다 완화하되, 총액인건비지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지급률은 최하위 등급의 2배 이상 유지

Ⅴ. 행정사항

○ 주관부처에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은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제출

※ 책임운영기관은 본부와 주관부처에 동시 제출

Ⅵ. 시행일

○ 이 지침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예규 제1호, 2008. 6. 1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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