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정책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주요 정책, 법령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1. 정책조정협의회
2. 법령정비협의회
3. 조직관리협의회
①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③각 실무협의회별 협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
3. 실·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실·국과 협조 또는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령정비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변경
2. 법률·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제정안·개정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직관리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행정변화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의 대국민서비스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책심의회 및 정책조정협의회 : 매주 1회
2. 법령정비협의회 및 조직관리협의회 :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
①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심의·협의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을 첨부하여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①안건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심의·협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심의회 규정(훈령 제81호, 2009. 3.23)은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심의회 규정(훈령 제86호, 2009. 5.4)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훈령 제257호, 2011. 7. 4.)은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