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에 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수로조사업무중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의 업무사항을 정하고 그 작업방법 및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해상경계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이하 "해상경계측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정해진 관할경계 구역 기타 사적권리의 외곽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도면에 좌표로 표시하기 위하여 해양을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적외곽선 이원해역의 측량에 대하여 적용하며 외국과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륙수로, 호소 등의 경계확인에는 적용한다.
해상경계측량의 기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점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1항 제1호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2. 국가기준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기준점 및 해안에 특정기준점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점의 위치결정에는 제1호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원장이 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원점.
나. 타기관이 측량한 원점 중에서 원장이 그 위치와 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원점
개별법으로 해양경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이외 해상경계측량은 해안선의 기점을 중심으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수로측량업무규정에 따른다.
위치의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표시는 세계측지계의 경위도와 직각평면 좌표치로 표시한다.
2. 경위도는 도,분,초로 표시하되, 초 단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미터단위로 정수자리만 표시한다.
해상경계측량에 수심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해상경계측량을 위해 수심 및 해저지형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중빔음향측심의를 이용하여 측심작업을 실시한다. 수심이 10m이하인 경우 단빔음향측심의를 이용 할 수 있다.
2. 해저면형상이 필요한 경우 수심 및 측면주사탐사기(Side Scan Sonar)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측심간격은 도상 1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심측량 및 장비성능은 수로측량업무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수면의 위치는 GPS 또는 T.S(Total station)를 이용하여 ±2m의 정확도로 갖도록 측량하여야 한다.
1. 원도의 축척은 1/5,000이상 대축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위에 사용된 모든 측점은 한 장의 도면에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2. 측량원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면작성용 프로그램으로 입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1. 축척 1/5,000이상 대축척 해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축척 1/5,000이상 대축척 해도가 없는 경우 표시대상 해역의 가장 큰 대축척 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내륙수로, 호소 등 해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형도에 표시할 수 있다.
2. 협회는 심사 완료된 조사성과를 보존하여야 하고, 매년도 말 원장에게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상경계측량은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수로조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 해상경계측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정한 교육훈련(이하 "적응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협회는 적응교육훈련을 준비하여야 한다.
3. 협회는 소정의 교육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협회는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협회가 이수증을 발급하기 전에 법률에 의한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상경계측량의 대가는 측량을 의뢰한 자가 해상경계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해상경계측량 대가의 산출기준은 수로측량 설계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준한다. 또한, 해저지형 확인을 위한 수심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조사 측량 및 해도제작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본 성과심사비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수로조사성과에 대한 성과심사비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1. 측량결과에 대한 불복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해상경계측량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이유와 측량성과도면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원장, 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민간전문가와 해양조사협회임원 1명, 수로측량과장으로 구성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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