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0.16.]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10.16.,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051-720-3035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 및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말한다.

2. "탐문”이란 수산생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 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생물예찰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이라 한다)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청취조사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중예찰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거나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상검사 등의 집중적인 예찰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5. "일반예찰지역”이란 집중예찰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6. "예찰대상시설”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생물집합시설, 낚시터(유어장) 등을 말한다.

7. "위험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5. 4. 2>

9. "관리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양식장이 포함된 시·군의 경계지역 밖의 지역 및 발생 시·군과 인접한 시·군 지역을 말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8조제5항의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 및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다음해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 4. 2>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계절 및 지역별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해당 시·군·구,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중앙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실시계획 수립

2.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

4.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에 필요한 사항

① 중앙예찰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5.10.16.>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양식관리과장, 병리연구과장  <개정 2015.10.16.>

2.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장  <개정 2015.10.16.>

3.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

4.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장, 수산생물방역담당(과장 또는 주무)

5. 위원장이 중앙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중앙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16.>

① 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예찰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중앙예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예찰협의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이후에도 수시로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중앙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서 연간 1회 이상 시·도별 예찰협의회(이하 "지역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지역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각 권역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과장 또는 주무)로 하며, 세부사항은 각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중앙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역예찰협의회의 최초개최시기는 1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지역예찰협의회 개최 결과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예찰요원은 관할 구역 내 예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각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위치·분포·규모·전염병별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중예찰지역, 일반예찰지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가능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사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 등의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2. 해당 시·군·구 소속 수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법 제8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4. 법 제37조의15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

5. 법 제4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예찰요원이 인사이동 및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원활한 예찰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찰요원의 신규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전자예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예찰 및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또는 보고

3. 법 제13조규칙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과 관련한 현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 협조

5. 수산생물전염병을 포함한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한 임상검사 · 탐문조사 및 폐사한 수산생물 처리 실태 확인

6.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 지도·점검

7. 해당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 현황 자료수집 및 관리

8.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월 4회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제15조의 예찰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예찰시설 출입 시,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방역을 위한 피복 등을 착용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집중예찰지역 또는 특정 예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대상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는 지역

2. 반경 5km 이내에 양식장이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 또는 어가

③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검사일정을 지역예찰협의회를 통하여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관장과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련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에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 할 수 있다.

④ 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방역조치실시(해제) 실적,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결과 등을 수산생물질병방역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입력된 관할구역의 예찰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8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 결과를 기초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정보발령은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

1. 예보(노란색) :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의심 등으로 정밀검사·역학조사 등의 초기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주의보(주황색) :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어 적극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적색) :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급증하거나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할 시·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2.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양식 및 야생의 수산생물

5.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긴급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과 그 생산물, 오염 시설 등

①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국내 발생 사례 및 확산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1. 제1종전염병 :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2. 제2종전염병 : 국내의 수산생물에서 발생 사례가 없는 전염병

3. 제3종전염병 :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전염병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염병별 방역조치는 별표와 같다. 단,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다.

①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실시요령은 감염 및 발생의심 단계, 발생 단계로 나누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염 및 발생의심 단계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이 의심되는 수산생물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소속의 수산생물방역관을 해당 양식장 등으로 파견시켜 의심 수산생물에 대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 및 초등진단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의심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 및 시설 등에 대해 이동제한 등의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생 단계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염된 수산생물 및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또는 전염병발생이 확인된 수산생물과 동일 시설에서 같이 사육되고 있는 모든 단위의 수산생물(종묘, 육성어, 성어 등)에 대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과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방역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라.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설에 사육되는 개체 중에서 사육단위의 구분이 명확하고,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은 출하에 한하여 이동이 허용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검사 등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이 확산되거나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 제13조제1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역조치 내용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해당 양식장의 전체 양식 단위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료 접수일부터 7일 간격으로 2회의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경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4. 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 근절 및 국내 수생태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별로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동물위생규약에서 요구하는 청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속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및 질병관리 등급 부여를 위한 자료 등을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의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방역수행기관에 소속된 공수산질병관리사에게 수산생물전염병의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관 등 방역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3조제1항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별 세부적인 방역요령,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청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등 방역조치에 관한 과학적 자문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 방역수행기관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 및 시·군·구 소속의 수산생물 예찰 또는 방역 수행기관의 예찰 및 방역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키트·소독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정도는 전자예찰 활용실적 또는 양식장방역 관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4. 2>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