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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한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한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시행 2010.5.18.] [환경부고시 제2010-51호, 2010.5.18.,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53.112㎢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img4295538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내용

□ 관리사무소(공공시설)

img4295536

※ 세부 시설내용 : 탐방안내소 건축면적 799.76㎡(연면적 1,544.08㎡)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지붕을 경사형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철거 : 관리사무소 1동(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번지 상)

7.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8. 기타 : 관계도서를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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