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시행 2014.12.18.] [대검찰청예규 제761호, 2014.12.18., 일부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8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예규는 검찰수사 및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지시하거나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훈령·예규문서는 대검찰청 각 부·국의 소관 사무 주무과(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주무과에서 훈령·예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그 초안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이하 "정책기획과"라 한다)에 송부하여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으로 협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3. 8. 25>

③ 주무과는 제2항에 따른 정책기획과와의 사전 협의 이외에도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이하 "감찰2과"라 한다)에도 초안을 송부하여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④ 정책기획과는 주무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새로 제·개정하고자 하는 훈령·예규가 이미 시행중인 법령, 훈령 및 예규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여부,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함이 적합한지 여부, 기타 제·개정의 형식 등에 관한 의견을, 감찰2과는 주무과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각각 지체없이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는 대검찰청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조(훈령·예규의 정비 및 발간)에 의거 일제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과 소속 부·국의 장이 전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8. 25>

주무과는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 시 훈령·예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안문에 훈령·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8.>

<개정 2003. 8. 25> ① 훈령·예규 문서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발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규발행대장"을 각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의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관리한다.

③ 주무과에서는 기안문의 문서번호 상단에 "훈령 제 호" 또는 "예규 제 호"로 표시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정책기획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기안문 및 시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훈령·예규는 주무과에서 시행한다.

②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대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주무과에서는 일선청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발송 직후 지체없이 내부통신망(e-pros)에 "지식사항”으로 등록·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본조신설 2003. 8. 25>

<개정 2003. 8. 25> ① 훈령·예규 문서의 기안문 원본은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별도의 문서철에 철하되, 당해 문서철은 완결시키지 않고 누년 계속하여 주무과에서 "영구" 보존·관리한다.

② 주무과는 훈령·예규 문서의 시행 시, 문서 기안문 사본 1부를 정책기획과로 송부함과 동시에 훈령·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③ 정책기획과는 제2항에 따라 주무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 기안문 사본 1부를 보존·관리한다.

① 훈령·예규의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와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게시된 훈령·예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기획과는 훈령·예규를 게시함에 있어 "게시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찰청 ○○과(02-348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25>

① 법무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훈령·예규 문서는 제5조에 준하여 주무과에서 처리 및 보존·관리하되, 위 문서의 시행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정책기획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제1항에 따라 주무과로부터 송부받은 상급기관의 훈령·예규 문서의 시행문 사본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03. 8. 25> ①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내부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② 각급 검찰청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또는 예규 문서의 보존·관리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무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총무부에서, 그외 검찰청은 총무과 또는 사무과에서 정책기획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2. 18.> 정책기획과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훈령·예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8. 25> 정책기획과는 필요시 훈령·예규를 정비하고 훈령·예규집을 발간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1990. 3. 2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훈령 또는 예규 문서의 기안문 원본은 제5조에 준하여 문서철을 만들어 주무과에서 준영구 보존·관리한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또는 예규문서도 같다.

이 지침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 개정전 제4조(형식 및 일련번호) 및 제5조(기안문 보존·관리)에 따라 총무과에서 보존·관리한 훈령 및 예규의 각 발행대장과 시행문 보존철에 대한 관리 및 보존업무는 시행과 동시에 기획과로 인계하며, 기획과에서는 이를 인수받아 보존·관리한다.

 이 지침은 2013. 10. 30.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 12. 18.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