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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시행 2014.7.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8호, 2014.6.1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5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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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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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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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2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 되는 어린이용 제품(물놀이기구, 보행기,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유아용 의자, 크레용, 휴대용 레이저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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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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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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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2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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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라-2.1)다)’항목은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학생복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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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1)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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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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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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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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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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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2.2)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2.2)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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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업종

나-1. 적용범위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2) 항목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나) 시행사·시공업체명,

다) 분양물의 규모·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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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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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분양 업종

라-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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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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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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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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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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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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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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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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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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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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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광고기간 동안 표시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1)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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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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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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