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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시행 2013.10.1.] [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10.1., 타법개정]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_경무담당관실), 02-3150-2121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기동대 및 지구대·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10.12.22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시물"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첨부하는 모든 문자, 사진 또는 도화를 말한다.

2. "관서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총경급이상 경비·기동대장실을 말한다.

3. "부기관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직속기관 등의 부기관장실을 말한다.

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5. "강당"이라 함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

6. "특수사무실"이라 함은 치안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실, 상무관, 학생 또는 기동대원의 숙사, 무전실, 교환실, 기계실, 암실, 암호실, 등사실, 실험실, 감정실, 병동,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

7. "일반사무실"이라 함은 전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장소 이외에 통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8. "기타장소"라 함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기타 전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및 「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한 제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태극기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6호 중 치안상황실, 민원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각 사무실, 대형강당 및 경감급이하 지휘관근무관서, 강의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 등에는 벽면 게시할 수 있다.

②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중 종합상황실, 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실(경찰청에 한함)에 게시한다.

③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④경찰헌장은 강당, 회의실에 게시하고, 경찰서비스헌장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민원실, 직속기관 게시판, 경찰서 민원실·생활질서계·교통사고조사계·지능범죄수사팀·강력범죄수사팀, 지구대·파출소 등에 게시한다.

⑤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

2.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

3. 역대 관서장의 사진

4.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신조 또는 방침

⑥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중 해당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상황에 관한 사항

2. 근무수칙, 급소급고 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

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

5. 일과시간표 및 학생(대원) 수칙

6. 재고품 현황

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⑦기타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표어 및 포스터

2. 경찰관계 공고

3. 현상수배 등

① 경찰관서에는 전조 각항에 규정한 게시물(별표 1) 이외에는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②전조 각항에 규정한 이외의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1. 태극기

가. 깃대게양용-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

나. 벽면게시용-가로 60㎝, 세로 40㎝

2. 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 세로 57㎝(다만, 지구대·파출소용은 가로 37㎝, 세로 50㎝)

3. 경찰청장 지휘지침

가. 경찰청, 직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총경급이상 경비·기동대 포함)용:가로 47㎝, 세로 57㎝

나. 기동, 전경, 방순대, 지구대·파출소용:가로 37㎝, 세로 50㎝

4. 기타 게시물-상급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기타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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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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