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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83호, 2010.1.19., 타법개정]
경찰청(감찰담당관), 02-3150-2217

이 규칙은 경찰에 대한 감찰·감사의 자료가 되는 감찰첩보를 수집·처리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감찰첩보(이하 "첩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첩보를 말한다.

1. 경찰 자체의 부조리 예방·척결 및 기강확립

2. 경찰관의 각종 비위

3. 경찰행정 사무감사

4. 경찰관의 선행이나 수범사례

5. 비위경찰관 징계 및 소청·행정소송

6. 경찰관 재산등록 업무

7. 기타 불합리한 경찰 제도·관행의 개선·보완을 요하는 사안

이 규칙은 모든 경찰관에게 적용된다.

경찰관이 첩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견문보고서에 따라 실명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경찰관서장은 입수된 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첩보중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적합치 않은 사안은 지체없이 보고하여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속, 계급, 직책상 당해기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

2. 징계권이 상급기관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첩보내용이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서장 및 취급자는 첩보 제출자 및 첩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제출하는 감찰첩보는 「견문수집및처리규칙」에 의한 제출기준 건수로 본다.

① 감찰첩보 성적은 매월 평가하며 1건당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 보 : 10점(특별히 유용한 내용)

2. 중 보 : 5점(직접 사용 가능한 중요 내용)

3. 조 사 : 2점(조사 또는 통보·하달·기록할 가치가 있는 내용)

4. 참 고 : 1점(참고할 수 있는 내용)

②감찰첩보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 찰 청 : 감찰담당관

2. 지방경찰청 : 감사담당관

3.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이하 "학교"라 한다) 및 면허관리단 : 운영지원·관리과장(서무계장)

4. 경 찰 서 : 청문감사관

5. 직 할 대 : 경무·행정과장(감찰계장)

③경찰청·학교·면허관리단·지방경찰청·경찰서 및 직할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감찰첩보 평가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경찰관서장은 분기별 종합평가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특별히 중요한 감찰첩보는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의 평가결과는 매월 소속부서에 통보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허위·조작 보고시는「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동료·상사모략행위, 허위보고의 징계양정에 의해 처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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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21>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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