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5. "규칙"이란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각급 경찰관서에서 발령한 것을 말한다.
6. "심사"란 법령안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8. "정비"란 법령·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② 해당 법령·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령·규칙의 일반적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훈령·예규의 제명은 "○○규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내용이나 각 형식에 따라 지시·지침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각 경찰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대하여 정비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받은 때에는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처로부터 그 다음해의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때에는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29 개정>
② 각 과장·담당관은 법령정비지침에 따라 소관 법령·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규칙 정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11월 20일까지 경찰청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12.29 개정>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청 법령정비계획 중 법률의 정비에 해당하는 내용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입법계획으로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29 개정>
① 법령·규칙 정비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령·규칙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작성된 법령·규칙 정비계획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연되는 정비계획 안건이 있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의 요청을 받은 정비계획 안건이 법률정비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경찰청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정비안 및 관련서류를 법령입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비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서도 정비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안에 이견이 있는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국·관 전략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안을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공문서 시행 등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알리고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정비안에 경찰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따른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 이유서(이유 및 내용)
2. 정비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협의자료 및 내부의견 수렴 결과
4. 예산 산출 개요 및 확보방안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첨부서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규칙과의 모순 여부 등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심사안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및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된 정비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된 정비안을 반려하거나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규칙과 모순될 경우
2.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비필요성이 없거나 정비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의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안은 15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심사안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도 회신할 수 있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규칙 정비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이 「경찰법」제9조제1항 또는 「경찰위원회규정」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2.1.3. 개정>
② 제1항의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법령·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후 기획조정담당관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방법 및 절차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법령안을 송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식 승인 : 서식을 신설·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통계영향평가 : 「통계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의 경우 통계청장에게 정책통계기반평가지침에 따라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국민생활 도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행정부령 및 경찰청훈령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당정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제20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에 의원입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협의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안이 수정·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요청하여 정부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 안전행정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대통령령 및 안전행정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지식관리시스템·사이버경찰청 등 법령자료 관리시스템 및 법제처의 국가종합법령센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공포하거나 규칙을 발령하는 때에는 법령·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통보·하달 및 경찰공무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규칙의 정비와 관련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철로 구분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치하여야 한다.
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
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경찰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거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때에는 의견협의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접 검토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국·관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
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3. 제36조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
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경찰훈령·예규집
3. 법률연혁집
4. 전시법령집
5. 경찰법령질의회시집
6. 그 밖의 법령자료 관련도서 등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규칙을 정비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규칙 정비안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규칙과 관련된 경찰청 과장·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칙과 관련된 과장·담당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장 관련 있는 과장·담당관을 검토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과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찰청의 정책방향과 다른지 여부
2. 다른 소속기관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등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규칙 정비안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과장·담당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심사 후 규칙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 및 제4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한 과장·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 경찰청 훈령·예규·고시와의 모순 여부
2.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2010.12.29 본조 전부개정>
① 소속기관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질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⑥「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 중 "법무과장"을 각각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와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중 "법무과장"을 각각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하고, "법무과"를 "규제개혁법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2호 서식 중 “경무기획국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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