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연 1회 모집,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1. 환경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평가
6. 불채택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정책실장, 각 국장, 국제협력관, 유독물질관리관,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심사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 여부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환경보전사업에의 기여도,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위원회에서 평정한 평균득점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으며 우수상 수상자로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 자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 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① 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창안을 실시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실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환경부 소속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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