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부제안규정

환경부제안규정

[시행 1993.12.15.] [환경부훈령 제244호, 1993.12.15.,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경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은 연 1회 모집,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1. 환경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평가

6. 불채택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정책실장, 각 국장, 국제협력관, 유독물질관리관,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심사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 여부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환경보전사업에의 기여도,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위원회에서 평정한 평균득점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으며 우수상 수상자로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 자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 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① 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창안을 실시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실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환경부 소속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