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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9호, 2015.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7

Ⅰ.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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