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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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