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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시행 2014.6.11.] [국방부훈령 제1672호, 2014.6.11., 일부개정]
국방부(민군기술협력성과대제전TF), 02-748-5685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5장 제3절(부품국산화 개발)에서 정한 운영유지 중인 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한 사항 외에 개발대상·개발업체의 선정, 개발관리 등에 적용한다.

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 및 제안

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제안 과제 설명

3. 과제선정 평가 지원

4.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

5.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6.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

7.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

8.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

9.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규정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①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업은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을 발굴한 후 붙임 서식의 과제제안서(RFP)를 작성하여 매년 중소기업청 계획에 따라 기품원에 제출한다.

② 각급기관에서 개발대상 품목을 발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매년 6천만 원 이상 조달소요가 있는 품목(단, 단종 부품은조달소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선정 가능)

2. 방산 제품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품목

3. 정부주도 개발외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품목

4. 군 기술과 민간기술간 호환성이 있어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품목

③ 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소요 제기된 품목 중 협약 목적 및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중소기업청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개발과제 목록(RFP 포함)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의 요구 또는 긴급한 개발소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⑤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중소기업청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장 제3절(부품 국산화 개발)에 따라야 하며, 기품원은 분야별 평가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분야별 평가시에는 중소기업청의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정하며, 국방부는 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기품원에 개발관리 지시(통보)하며, 기품원은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한다.

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예) MG 12 0001

2. 사업별/기관별 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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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출연금 지급을 위한 협약은 중소기업청이 개발 업체와 체결하고, 기품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② 기술개발 중 사업계획 변경,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취소, 사업결과의 심사 및 보고 등 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기품원은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방부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협조하여 배정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수당, 현장조사 출장여비 및 평가비용 발생 시 내역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참여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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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종전 지침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개발진행중인 부품은 본 훈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지침」(예규 제312호, 2008.1.29.)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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