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본 지시는 전시 동원부족 간부자원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방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시행근거
가. 대통령령 제17158호(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나. 국방부령 제624호(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방 침
가. 전시 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급/병과별 진급공석을 판단한다.
나. 예비역 진급은 상위계급 임무수행 고려 장기복무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 평시 예비역은 전역당시 계급의 차상위 1계급에 한하여 진급을 시행한다.
라. 전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마. 진급자는 별도 관리하여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시까지 활용한다.
바.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은 각 군별 결격사유자를 제외한 진급자격자를 선발한다.
4. 세부시행 지침
가. 진급기준
1) 진급계급 :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2) 진급 공석판단
가) 동원자원 : 동원부족소요 내의 지원자 중 적격자
나)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 진급대상자 중 지원자
3) 지원자격
가)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위주 선발
나)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1) 예비역 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만 43세 이하)
나. 진급심사
1) 진급심사 기준 : 각 군 진급규정 적용
가) 육군 : 예비역 간부 인사관리 규정(육규520)
나) 해군 : 예비역 장교 진급규정(해규 제1585호)
다) 공군 : 장병 진급관리규정(공규 2-23)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적용하되 가능한 상위계급 임무수행을 고려
현역 장기복무자, 계급별 필수교육 및 경력이수자를 선발
2) 평가요소
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등
나) 예비군 지휘관 : 지휘추천(서열)
3) 평가요소별 심사배점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다. 진급 보수교육
1) 목표
가)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나)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1) 지역예비군 지휘관 : 향방작전 지휘능력 함양
(2) 예비역 장교 : 연(대)대급 참모/중대장 임무수행 능력 함양
2) 교육장소 / 기간
※ 2박 3일시는 매일 야간교육 2시간 포함
3) 교육과목 / 시간
가) 필수과목 : 입·퇴소식, 정신교육, 동원업무
나) 기타 과목 및 시간은 각 군 교육실정에 따라 선정 시행
라. 진급자 관리
1)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진급 추천을 의뢰하고 인사기획관은 진급발령자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2) 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명부를 지방병무청에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하고 당해 계급과 직책에 맞게 소집부대의 동원지정에 활용한다.
5. 행정사항
가. 각 군은 본 지시에 의거 예비역 간부의 진급을 시행한다.
나. 각 군은 예비역 진급 소요인원에 대한 교육수용비, 신체검사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추진한다.
다. 각 군은 우수자원이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인터넷, 신문, 향방저널, 공고문, 포스터, 개인안내문 등 활용
2)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홍보
3) 동원/동미참 장교 훈련시 현역간부에 의한 홍보
라. 각 군은 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명부를 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병무청에 송부하고, 교육소집 대상자에게 15일 전까지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한다.
마. 각 군은 진급기준, 진급심사기준 및 진급보수교육 등 세부사항을 전년도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국방부 방침 변경사유 발생 시 매년 1월 30일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각 군은 진급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사.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 이 지시의 발령과 동시에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국지시 제09-400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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