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출입증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출입증
2. 일일방문증
② 제1항 1호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관리용역업체
2.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3. 기타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상시출입증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출입증의 색상은 청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② 일일방문증 규격은 별지2호 서식과 같다.
① 공무원의 출입은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②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자는 감독을 받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3호 서식)에 기재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일일방문증은 안내원이 현관 안내소에서 별지5호 서식의 방문기록부에 기록 후 방문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내원은 신분증을 일시 보관하고, 방문자가 퇴청시 일일방문증 인수 후 신분증을 환급한다.
⑤ 상시출입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으로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3.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여권사본
4. 사진(4.5㎝×5㎝) 1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 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기타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사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달지 않은 자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사안내원의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출입한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당해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구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출입증의 부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내에 설치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당해구역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폐기토록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