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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 청사 출입 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청사 출입 규정

[시행 2012.7.6.]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79호, 2012.7.6.,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1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출입증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출입증

2. 일일방문증

② 제1항 1호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관리용역업체

2.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3. 기타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상시출입증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출입증의 색상은 청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② 일일방문증 규격은 별지2호 서식과 같다.

① 공무원의 출입은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②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자는 감독을 받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3호 서식)에 기재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일일방문증은 안내원이 현관 안내소에서 별지5호 서식의 방문기록부에 기록 후 방문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내원은 신분증을 일시 보관하고, 방문자가 퇴청시 일일방문증 인수 후 신분증을 환급한다.

⑤ 상시출입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으로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3.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여권사본

4. 사진(4.5㎝×5㎝) 1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 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기타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사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달지 않은 자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방문객이 단체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솔대표자가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사안내원의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출입한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당해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구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출입증의 부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내에 설치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당해구역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등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청사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폐기토록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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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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