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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2011.1.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1.1.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2-2023-4495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등 관련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서 "디자인" 이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 제3호 에서 정한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식·정보 성과물" 중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으로서「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 계약은 갑과 을간 디자인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① 갑과 을은 디자인 위탁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디자인 위탁후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탁내용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디자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이 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에게 디자인 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한다.

①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디자인 위탁 내용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① 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디자인의 내용, 물량,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① 갑은 ‘을의 디자인 납품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디자인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디자인 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디자인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디자인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디자인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디자인 납품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의 디자인 납품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디자인 납품일’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이 ‘을의 디자인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갑은 을에게 디자인 제작에 있어 초기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별도로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디자인 제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의 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금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디자인 완성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갑은 을에게 디자인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디자인 수행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을은 디자인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① 을이 납품을 한 디자인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으로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내에 디자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갑은 디자인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을이 납품을 한 디자인을 받아 갑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경우(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의미한다.

⑤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디자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① 갑은 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디자인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갑은 을로부터 디자인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의 해당여부 판단은 하도급법 제8조 제10조에 의한다.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하도급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디자인 제작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하도급대금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법 제2조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로 본다.

1. 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을의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①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디자인제작 품목, 디자인 제작 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5.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다음 각호 1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디자인의 멸실·훼손

3. 을의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 을이 디자인의 제작·납품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재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용역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작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을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위탁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 )/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위탁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위탁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탁 수행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 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위탁수행 기간을 경과하여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디자인에 대한 기획안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일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에 첨부된 디자인 하도급거래 개별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첨부 : 디자인하도급거래 개별계약(특약조건 등)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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