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목적물의 제조 등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별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 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개별계약은 갑이 동조 제3항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목적물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① 갑은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고,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지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품의 인도장소 및 기타 유·무상지급의 구분, 인도일, 품명, 수량, 대금 및 대금지불방법 및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조건과 내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지급품에 하자, 혹은 수량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지급품에 관한 하자나 수량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급품의 대품 혹은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④ 을은 작업도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전 ②, ④ 항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된 유상지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고 무상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 등의 위탁과 관련한 치공구, 측정구, 금형(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여에 관한 방법, 기간, 차임등은 개별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을은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지급품중 특히 무상지급재,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대여품 등을 을의 자산과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지급품 중 무상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주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갑은 목적물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형비 계산 및 상각방법 등은 갑,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치공구 및 금형을 제작하여 을에게 대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대가 등 대여(매각)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공사착수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납기는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는 시점을 말한다.
① 갑과 을은 협의하여 납품과 관련, 별도로 납품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임의로 을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15조에 의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검사결과를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갑은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 갑은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수령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⑥ 완제품 납품방식 등 을의 책임하에 검사가 완료된 목적물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⑧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① 을은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 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갑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을에게 인수토록 통보한 기간 내에 보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갑이 부담하고, 다만, 위 통보기간 중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위 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⑤ 불합격품이 갑이 지급한 지급재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①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②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제조위탁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조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5조의 사양 서류에 일치시키고 또한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을은 목적물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등의 경우에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생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보상협상에 따라 그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다만, 목적물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목적물의 숨겨진 하자의 발견이 어려울 경우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숨겨진 하자는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공신력있는 제3자의 판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갑은 을과 협의를 거쳐 을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의 공장설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을은 목적물에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갑은 목적물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을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도와 조언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상의 분쟁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목적물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④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방법이 제3장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제1항에서 "예치기관"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다만 각호 1의 경우 갑과 을은 예치기관의 ‘기술자료에 대한 진정성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④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다.)은 여전히 을이 보유한다.
1. 을이 동의한 경우
2. 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갑과 을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치기관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 받은 목적물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수 없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과 을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입금 및 가처분포함)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피해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납기( )개월 전에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갑 또는 을은 제33조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지급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지급품을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24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 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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